요양원 D등급 69.8점

효연재가장기요양센터

053-766-1122
D
평가등급 69.8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수성구

인력 현황

45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349. 405. 401. 순환3. 564.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7

2022년장기요양급여에관한사항및 급여비용
2022.02.04
직무교육안내
2021.11.10
2021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대상은 20. 1. 1 ~ 12. 31 사이 동일한 기관에서 방문요양 월60시간 이상을 1회 제공한 요양보호사로 재직 중인 자(고용보험가입자) 이다.
다른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근무시간은 합산하지 않음.
장기요양홈페이지 로그인후 확인 가능하며, 교육방법은 직무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 실시
2021년급여비용 변경
2021.01.21
2021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되었습니다.
2021년장기요양급여 이용관한사항
2021.01.21
2021년장기요양급여 이용관한사항
노인인권보호지침
2020.07.27
노인인권보호지침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기존)1년 → (변경)2년 확대 적용 관련件
2020.07.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개정에 따른 인정유효기간 연장(1년 → 2년) 관련
급여제공계획서 등록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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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임.

○ 이는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여,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 시행령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수급자의 경우에도 부칙의 단서조항(부칙 제2조)이
적용되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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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추가 문의 사항은 당센터_효연재가장기요양센터(053-766-1122)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르나 19 바이러스 (우한폐렴) 예방 행동 수칙
2020.02.18
코르나 19 바이러스(우한폐렴) 예방 행동 수칙

* 기침등 호흡 증상이 있을경우

마스크 착용!

- 외출,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착용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발열, 기침등 호흡기증상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있는 국민

(경유포함 , 예 ; 우한 출발 후 홍콩 체류 후 입국 등)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 관리본부 콜 센터

( 1339 )

또는 보건소에 상담하여 주세요.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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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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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3-7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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