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3점

안심케어복지센터

053-759-9925
B
평가등급 88.3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수성구

인력 현황

57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6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시 대구 지하철 2호선 담티역 2번 출구 - 만촌119 소방센터 골목안 위치 버스 이용시 100.100-1.399.509.840.939.990.991.425.449.509 609.649.724.849-1.909.937.수성3 - 담티역, 수성대학교 정류장 하차 후 만촌119 소방센터 골목안 위치

🅿️ 주차

사무실앞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8

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2026.01.05
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변경내용
2024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2024.01.24
2023년 비해 2.92%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환절기 어르신 건강관리 주의사항
2023.03.31
환절기에는 가벼운 감기에서부터 심각하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질병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노년층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환절기 관련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폐렴

폐렴은 폐(허파)의 세 기관지 끝에 달린 폐포(공기주머니)에 염증으로 발열, 기침, 가래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노년층이 폐렴에 걸리면 건강한 성인과는 달리 치료를 받더라도 악화될 수 있고,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노년층은 폐렴에 걸려도 가래, 기침, 열 등 폐렴의 일반적인 증상이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20~30%나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작스레 몸이 무기력해지거나 의식이 반복해서 흐려지면서 가래, 기침, 미열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폐렴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층에게 폐렴이 생기면 몸 속 염증 탓에 식욕, 음식 섭취량이 줄어 혈압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기력감,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2. 뇌졸중일교차가 커지고 날씨가 추워지는 환절기에는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뇌졸중을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는데요.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발생해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졸중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고 감각이 무뎌지거나 한쪽 얼굴에 마비가 나타나고 발음이 어눌해진다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졸중은 일단 발생하면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빠른 시간 안에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뇌졸중으로 의심이 되는 증상들이 나타나도 몇 분에서 몇 시간 안에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는데요. 증세가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으로, 앞으로 발생할 뇌졸중의 강력한 경고이기 때문인데요. 증상을 인지했다면, 이유불문하고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3. 만성폐쇄성 폐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기관지에 지속적인 염증으로 기관지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져서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만성 호흡기 질환인데요. 흡연이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흡연자 중 천식, 결핵 등의 기저질환이 있거나 미세먼지, 대기오염에 장기간에 노출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기침, 가래 등 환절기 감기 증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가벼운 질환으로 치부하면서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100명 중 94명 가량이 질환이라는 인지를 못하고 단 6명 정도만 병원에서 치료 및 관리를 받을 만큼 이 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죠.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점차 병이 진행돼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를 통한 2차적 손상 및 부작용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절기 감기로 예상되는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꼭 병원을 방문해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4.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가거나 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해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 또는 관절을 이루는 뼈, 인대 등에 손상이 생겨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움직임이 많은 관절에 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처음에는 관절을 사용한 후에 통증이 나타나지만 심해지면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도 통증을 느끼는 상태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같은 날씨에는 통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는데요.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 몸 속 근육과 혈관이 수축하므로, 작은 충격으로도 염증이나 통증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혈액 공급 또한 원활하지 않아 통증이 평소보다 심해지게 되죠.
추운 날씨에 통증을 경감하고 싶다면 생활습관을 바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온이 핵심인데요. 외출 시에는 체온과 외부 온도 차이에 몸이 심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가벼운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좋으며, 주기적으로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약간의 스트레칭으로 따뜻한 기운이 몸 속에 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환절기 관련 질환을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한 관리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요. 환절기에 대비해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1. 복식호흡만 잘해도 면역력이 높아진다.

복식호흡만 잘해도 면역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평소 우리가 호흡하는 방식인 흉식호흡은 갈비뼈만을 움직여 호흡하지만, 복식호흡은 횡격막을 최대로 이용해 호흡하는 방식입니다. 횡경막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과정에서 폐 전체를 사용하게 되므로, 평소보다 3-5배 많은 양의 공기를 받아들여 몸 전체 컨디션이 향상됩니다. 게다가 횡격막을 움직이게 되면 정맥 피를 빨리 심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등 체액 흐름이 원활하게 됩니다.
복식호흡은 3초 동안 숨을 최대한 들이마시면서 배를 나오게 하고 3초 정도 다시 멈춘 후 천천히 숨을 내쉬며 배를 들어가게 하면 되는데요. 취침 전 5~10분 정도 꾸준히 복식호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몸의 온도를 36.5도~37도로 유지하자.

몸의 온도를 36.5도~37도로 유지하는 것도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온도이며, 특히 면역력에 관여하는 림프구의 숫자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따뜻한 차나 물을 꾸준하게 마시는 것이 좋고, 목욕을 할 때도 온수를 사용하여 몸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3. 파프리카, 고구마, 고등어를 자주 섭취하자

파프리카, 고구마, 고등어는 우리 삶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므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요즘 제철인 고구마에는 점막을 구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호흡기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며, 파프리카에는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비타민C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등어의 비타민D는 면역기능에 있어 항체를 분비하는 B세포의 기능을 강화하며, 살코기에는 항체의 구성 물질인 단백질이 풍부해 면역력을 증가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4. 실내 온도를 19~23도로, 습도를 50%로 맞추자

실내 온도를 19~23도로, 습도를 50%로 유지해주는 것도 환절기 질환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실내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코 점막과 기관지 점막이 말라 바이러스가 더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반대로 습도가 높아지면 곰팡이가 증가해 기침이나 콧물 등의 알레르기 질환 증상이 악화할 수도 있죠.
침구류나 옷처럼 실내에도 미세먼지 발생원이 많기 때문에, 외부 공기가 좋을 때, 하루에 한번이라도 환기를 시켜 실내의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습기를 사용할 때는, 번거롭더라도 일주일에 두 번은 물로 세척한 후 햇볕에 잘 말려서 사용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와 수급자의 대처방안
2023.02.28
** 요양보호 범위에 대한 원칙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원칙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원칙
3.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원칙
4. 정서지원서비스 원칙
5. 방문목욕지원서비스 원칙

** 요양보호서비스 유형별 문제 및 대처
2023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할도액 변경
2023.02.28
2023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할도액 변경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8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개인방역 수칙
2022.02.22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제 1수칙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제 2수칙

* 사람과 사람사이 두팔 간격 거리두기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가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의 거리, 아무리 좁아도 1m 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할 경우 2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서로 다르게 합니다.

만나는 사람과 악수 또는 포옹을 하지 않습니다.


제 3수칙

* 30초 이상 꼼꼼히 손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개인·공용장소에는 쉽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세수대와 비누를 마련하거나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손수건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을 가립니다.

발열, 기침, 가래, 근육통, 코막힘 등의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안 좋다고 생각되면 다른 이들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제 4수칙

*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상시 열지 못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매일 2회 이상) 환기합니다.

환기를 할 때는 가능하면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놓고, 미세먼지가 있어도 실내 환기는 필요합니다.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은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공공장소 등 다수가 오가는 공간은 손이 자주 닿는 곳(승강기 버튼, 출입문,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과 공용 물건(카트 등)을 매일 소독합니다.

소독을 할 때는 소독제에 따라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준수(용량과 용법 등)하여 안전하게 사용합니다.



제 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모이지 않더라도 가족,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는 등 마음으로 함께 할 기회를 만듭니다.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연대를 생각하고, 코로나19 환자, 격리자 등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반대합니다.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마음을 나누고, 실천합니다.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소문은 공유하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독감예방접종
2021.11.1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1월까지 꼭 챙기세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생후 6개월 ~ 12세 어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혹은
보건소에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임신부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감 예방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1달이 걸리며
면역효과는 평균 6개월 정도 지속된다며 항체 형성시기 및 지속시간을 고려해볼 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월이 가장 적합하며, 늦어도 11월까지 꼭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만성질환자와 노인, 아이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독감으로 인해 폐렴, 뇌수막염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란, 닭고기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거나 중증도 또는 중증 급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접종에 앞서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3-759-9925

🌐
전화

안심케어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