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급여비용(장기요양수가안내)은 첨부파일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정원] 53명
1.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블로그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② 상담전화 및 인터넷 상담 후 방문
③ 현수막 부착, 홍보지 배부 및 부착, 인터넷(블로그) 게재, 송영차량 랩핑 등으로 홍보
④ 기존 방문계약자의 지인 소개
2. 센터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등급판정신청절차
①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방문조사(공단) → ③의사소견서 제출 →
④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⑤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⑥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입소절차
①입소상담(전화 혹은 내방) → ②초기상담 및 사정 → ③수급자 입소 필요 서류 준비 →
④입소 전 또는 입소 당일 상담 및 이용 계약서 작성 → ⑤서비스 실시
● 입소 시 필요 서류
가.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건강진단서(감염성 질환 확인), 유행성 질병이 있는 경우 검사결과서 → 병원
다. 센터 내에서 수급자 약 복용 도움이 필요할 시 의사 처방전 → 병원
[계약주체]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기간]
1.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으로 인해 인정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갱신된 인정서의 유효기간 만큼 재계약을 진행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변경, 인정서의 만료가 된 경우 기존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변경된 장기요양인정서의 종료일까지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수가, 본인부담율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보호자)에게 공지한다.
① 입소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원인수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입소자(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이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센터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2. 신원의무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척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30일 이상 입원 및 개인적인 이유로 센터를 이용하지 않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 해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담을 통하여 최대 90일까지 계약 해지를 유보 가능.
7. 수급자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계약서의 해석]
1.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2.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2. 국민기초수급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한다.
3.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일 경우에는 고시에 따른다.
4.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및 간식비, 기저귀 비용이다.
※ 병원 이용에 따른 진료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 시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
5. 비급여 항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6.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진다.
[이용료 수납]
1. 당월 이용료는 익월 초 이용료 안내문을 통해 고지하며, 익월 비용 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료에 대한 안내는 우편 및 문자로 고지한다.
3. 이용료의 수납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입금확인 후 수급자가 필요 시 영수증을 발부한다.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③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변경 시
④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비급여비용 변경 시
3. 본인 일부 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다.
①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감면자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나.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다.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이를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서비스계획]
1. 센터에서는 수급자의 심신상황, 의견 등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그것에 따라 계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센터는 수급자의 서비스 내용, 제공방법 등에 대해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시설서비스 계획 변경을 해주도록 한다
[서비스의 내용]
1.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②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③ 정기적으로 가족 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3.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① 신체활동지원
② 일상생활지원
③ 정서지원
④ 인지활동지원
⑤ 여가활동지원
⑥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4. 특별보호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집중관찰이 필요한 경우
② 감염성 질환(코로나-19포함)이 의심되어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의료서비스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보건의료활동
가. 매일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나.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다.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 대원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센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하도록 한다.
6. 응급환자 발생 시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사고발생 즉시 센터장은 신체사정 및 의식을 확인하고, 혈압, 맥박 등을 수시 체크 하고 기록한다. 센터장이 부재 시 최초발견자는 물리치료사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여 지시를 받는다.
② 119구급대에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센터직원은 의료기관까지 동행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한다.
④ 센터장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응급상황을 설명하고 병원명을 안내한다.
⑤ 보험 및 사고처리는 보험처리 담당자와 센터장이 담당한다.
7.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급여이용시간]
1.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센터직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2. 급여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월~토 08:00 ~ 18:00 / 공휴일 운영 08:00 ~ 18:00
[이용료비용 부담 ·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할 때
[기본의무]
센터는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1. 기관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2.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센터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센터 및 센터 서비스 제공인력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를 모두 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② 센터는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며,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③ 수급자나 보호자는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센터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일생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하거나 이용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해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하여서는 센터가 책임지지 않는다.
② 센터는 센터 외에서 발생한 대상자의 사고와 센터 및 센터 서비스 제공인력의 실수가 아닌 수급자 과실 또는 자연 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천재지변)에는 책임지지 않는다.
③ 응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에게 발생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④ 센터의 직원이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수급자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법적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센터의 이용 도중 직원들이 수급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나 문제에 관하여서는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⑥ 수급자는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분실하게 되었을 경우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계약과 합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센터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면한다.
1. 신체상해, 재물손해 또는 인격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2.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 악의적인 행위 또는 부작위
3.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계약과 합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4. 고지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어떤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