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8점

가람재가복지센터

053-632-7656
B
평가등급 83.8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달성군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한남중미용정보고등학교 맞은편 * 대중교통: 지하철1호선 화원역 3번출구, 600, 651,655, 606, 달성1, 달성2, 달성5

🅿️ 주차

사무실 앞 주차

공지사항 10

급여제공관리 전산 시스템 개선사항 다빈도 질의응답 추가 안내
2026.01.30
급여제공관리 전산 시스템 개선사항 다빈도 질의응답 추가 안내
담당부서
요양급여실
작성일
2026/01/27
분류
공지사항
첨부
★★260121_급여제공관리_전산_변경_안내.pdf (4202427 Bytes)
★★260127_급여제공관리_전산_변경사항_관련_다빈도_질의응답.pdf (340029 Bytes)
★★260121_사회복지사_업무수행일지_업무_흐름도.pdf (297435 Bytes)
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입니다.



1.19. 업데이트 된 장기요양 급여제공관리 전산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1.19., 1.21., 1.27.)



● 주요 개선사항

- 로그인 방식에 따른 업무 권한 변경: 급여제공기관 종사자 로그인 후 급여제공기록(업무수행일지, 욕구조사, 급여제공결과평가 등) 등록 및 수정 가능

-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3인(수급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이 서명 완료한 경우에도 PC에서 수정 가능

- 기관 업무포털 시설장 전자서명 기능 추가 … 전자서명 이미지 등록 필요

- 급여제공관리 전산 메뉴 위치 및 명칭 변경
2026년 장기요양 수가표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30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노인장기요양 급여이용시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 해지를 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서비스를 종결한다.
3)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만료 시는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자동연장 한다.
■ 노인장기요양의 계약목적
1)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
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2) 이용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① 인적사항 (이용자. 보호자. 제공자), 목적, 계약기간(통상 인증서 유효기간고려), 급여
이용 및제공시기, 계약자 의무 및 계약해지 요건, 이용료 납부, 재계약,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배상책임, 계약일자, 계약 당사자 서명
②‘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다.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
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2) 이용에 따른 총급여비용중 재가급여는15%, 시설급여는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경감대상자는 9%, 6%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로 한다.
3)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등급별 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매월 이를 전액 부
담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금액(원)구 분금액(원)
30분 이상17,450 150분 이상50,640
60분 이상25,320 180분 이상57,020
90분 이상34,120 210분 이상63,530
120분 이상43,430 240분 이상70,08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원)
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월 한도액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본인
부담금
일반(15%) 376,930 349,680 229,230 211,450 181,330
감경(9%) 226,160 209,800 137,530 126,870 108,800
감경(6%) 150,770 139,870 91,690 84,580 72,530
■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1)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협의한 규칙 이행
■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지 및 해제
1) 계약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한다.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병원입원,시설입소)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6)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
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7) 3개월 이상 이용료를 미납 시
8)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동안내문]
2026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급여의 수가 인상에 따라 변동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및 관계 법령에 근거’ 전년도 대비 (3~5등급 기준)방문요양 수가 2.8% 인상
1.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변동내역 비교
2. 방문요양 수가 변동내역 비교
3. 본인부담률 및 감경 적용기준 안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5년
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26년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인 상 률 8.95% 11.89% 2.86% 2.85% 2.71%
방문당 시간 25년 수가 26년 수가 일반(15%) 감경(9%) 감경(6%)
30분 16,940 17,450 2,620 1,570 1,050
60분 24,580 25,320 3,800 2,280 1,520
90분 33,120 34,120 5,120 3,070 2,050
120분 42,160 43,430 6,510 3,910 2,610
150분 49,160 50,640 7,600 4,560 3,040
180분 55,350 57,020 8,550 5,130 3,420
210분 61,670 63,530 9,530 5,720 3,810
240분 68,030 70,080 10,510 6,310 4,200
자격구분 일반 40% 감경 60% 감경 0%
적용기준 감경혜택
적용 제외자
건강보험료
하위 25~50%
해당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25% 해당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본인부담률 15% 9% 6% 0%
2026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고시 행정예고에 따른 평가매뉴얼 게시..
2025.11.28
2026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고시 행정예고에 따른 평가매뉴얼 게시..
작성자 요양심사실 작성일 2025/11/21
첨부 재가급여_평가매뉴얼_6종(PDF버전).zip (23257686 Bytes)
장기요양기관_재가급여_평가매뉴얼_게시_및_의견수렴_안내(수정).hwp (70144 Bytes)

2026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고시 행정예고에 따른

평가매뉴얼 게시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행정예고에 따라 평가에 적용될 평가매뉴얼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게시일: 2025.11.21.(금)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게시 채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내용: 재가급여 6종 평가매뉴얼
▣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2차 보급사업 참여신청 안내 ▣
2025.09.18
▣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2차 보급사업 참여신청 안내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 사업기간: 2025.8.~12. (총 5개월)
○ 사업내용: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안전근무환경 조성 위해 명찰형 녹음기기 무상보급

2. 신청 안내
○ 신청대상: 전국 방문요양기관 …기(旣) 선정기관 포함
○ 신청기간: 2025.9.1.(월) ~ 9.12.(금)
○ 신청방법: 장기요양정보시스템(전산)*에서 신청
* (업무포털 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물품 신청서

3. 안내사항
○ 종사자수에 따라 기관 당 1~5대 차등 지급 예정
※ 다만,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추후 별도 통보예정(9월중)

○ 1차 신청기관 녹음기기 배송은 9월1일부터 순차배송예정(반드시 동봉된 수령증 QR코드로 수령여부 회신)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종사자관리부 (☎033-736-1947)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예외대상(장기요양등급자) 안..
2025.07.28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예외대상(장기요양등급자) 안..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진료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②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 조회화면 하단에 본인확인 예외대상 “Y” 확인

○ (적용일) 2024.5.20.


□ 세부내용 (붙임)「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참조
통합재가서비스 디지털리플릿 및 QR코드 안내
2025.05.27
통합재가서비스 디지털리플릿 및 QR코드 안내


통합재가서비스 이용자 확대를 위해 디지털리플릿 및 QR코드를 제작 및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통재 QR
붙임2. 통재 디지털리플릿 안내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
2025.03.28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

첨부 붙임3._서식_모음(보수교육기관_및_장기요양기관_활용).hwp (145408 Bytes)
붙임2._요양보호사_보수교육_운영지침_개정(2025.2.)_요약_및_다빈도_Q&A.pdf (3160412 Bytes)
붙임1._요양보호사_보수교육_운영지침(2025.2.)_전문.pdf (9569598 Bytes)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2025.2.) 안내



1.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 연도 기준으로 2025년은 홀수년도 출생 요양보호사가 교육대상입니다.

- 면제(가능)자: 합격한 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 2023년 합격자 → ’23년, ’24년, ’25년 면제 → ’26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4년 합격자 → ’24년, ’25년, ’26년 면제 → ’27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5년 합격자 → ’25년, ’26년, ’27년 면제 → ’28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증빙서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합격확인서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최초 교부년도 인정)



붙임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2.) 전문

붙임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2.) 요약 및 다빈도 Q&A

붙임3. 서식 모음(보수교육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활용)



3. (기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항목이 일부 변경 예정입니다.

QR코드를 2025년 3월 4일(화) 배포 예정으로 기 공지하였으나 일정이 연기되어

추후 다시 안내 드릴 예정이며, 2025년도 QR코드 배포 전까지는 기존의 설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게시경로: 교육기관 포털 게시판(게시일 별도 공지 예정)

- 기존 설문 URL 주소에 대하여 다빈도로 문의하여 교육기관 포털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4. (참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용 노인학대예방 관련 교육자료'는 보수교육기관 포털 게시판을 참고 바랍니다.



문의처 : 1577-1000
2025년 장기요양 수가표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8
2025년 수가표


방문당 시간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30분 16,630 2,495 16,940 2,541
60분 24,120 3,618 24,580 3,687
90분 32,510 4,877 33,120 4,968
120분 41,380 6,207 42,160 6,324
150분 48,250 7,238 49,160 7,374
180분 54,320 8,148 55,350 8,303
210분 60,530 9,080 61,670 9,251
240분 66,770 10,016 68,030 10,205

방문당 시간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내) 84,670 12,701 86,480 12,972
차량이용 가정내) 76,340 11,451 77,970 11,696
차량 미 이용 47,670 7,151 48,690 7,304
2024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변동 안내문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2
2024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변동 안내문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40%감경자 9%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 6%
(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 60%감경자
운영규정의 개요
2024.01.12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3-632-7656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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