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인일효노인복지센터

032-424-1121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9:00~18:00 (요양원 같이 운영하여 상시 직원 근무)

지역

인천 미추홀구

인력 현황

33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간호조무사
3%

총 인력: 3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1호선 도화역 지하철&버스 - 1호선 주안역 하차 511번 제일시장, 인천기계공고 정류장에서 5분 거리 버스 - 4, 22번 롯데월드타워 정류장 바로 앞 건물 2,15,23,33번 도화1동주민센터. 제일시장 정류장에서 4분 거리

🅿️ 주차

20여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1년 수가 인상률 안내
2023.03.08
2021년 수가 인상률 안내
2022년 수가 인상률 안내
2023.03.08
2022년 수가 인상률 안내
2023 수가 인상률 안내
2023.03.08
2023년 변경된 수가 안내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입니다.
2021.12.06
재가노인시설컨설팅 자료입니다.
2021.11.19
재가노인복지시설 컨설팅 자료 입니다.
코로나백신 부스터샷 관련 공문입니다.
2021.11.19
코로나가 심각해져 부스터샷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인일효노인복지센터 기관정보
2021.08.06
인일효노인복지센터 기관정보
2020년수가 인상률 안내
2020.01.20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20년 1월 1일자로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2.87%

인상됨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알려드립니다.(참고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번호:))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첨부 파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
2019.02.22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19년 1월 1일자로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6.56%

인상됨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알려드립니다.(참고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번호:14871))

2019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첨부 파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8.16
* 이용계약
1. 계약기간(또는 시간)은 장기요양기간인정유효기간의 범위내로 한다.
2. 계약의 목적 :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서비스 및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권리
-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이용자에 대한 요양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이용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의무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센터 장은 급여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급여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급여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2회 이상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급여대상자 또는 가족이 담당요양보호사에 폭력과 성희롱을 하였을 때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계약 해제 시 센터장은 급여대상자의 비용부담액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 이용료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기타 맞춤형프로그램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
1.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대상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법 그리고 장기요양에 관한 제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상담, 프로그램 진행, 요양급여 제공, 수급자에 대한 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2.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대상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 법 그리고 장기요양에 관한 제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자가 부담하여야하며 그 밖의 비급여액에 대한 비용부담은 당사자의 협의로 하여 정한다. 단, 기초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매년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 안내 (보건 복지 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또는 보장시설 수급비 범위 이외의 비용은 수납할 수 없다.
4. 주야간보호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한다.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장 서비스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또는 보호자)은 센터장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제공을 받는 중이나 혹은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서비스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서비스이용자가 급여제공 시간외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서비스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은 첨부파일로 첨부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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