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백석남구노인센터

032-204-5682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미추홀구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안4동 신기4거리근처. 인주대로407번길 24 제일 가동 201호. 시내버스; 8번. 재흥시장버스정류소 하차 마을버스; 514-1. 515. 516. 518. 재흥시장버스정류소 하차

🅿️ 주차

주차1대 가능

공지사항 10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한시적 확대
2021.09.29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방식 한시적 확대(자체교육)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부분 집합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21년도 직무교육
방식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실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대된 직무교육 방식을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문요양·목욕)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
하는 것은 감염병 위기경보의 경계* 단계 이상에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직무
교육기관에서의 집합교육이나 원격훈련(Zoom) 등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관 자체교육 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센터장 주관으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①공단에서 제공한 교재 및 동영상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②교육일지를 작성하고,
③요양보호사 개인별 교육 설문조사(홈페이지)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기관평가와 관련한 허위·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의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기관평가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권교육 수강안내
2021.09.29
%% 공지사항

* 건강검진받기
2021년도 건강검진 못받으신분은 11월달 안으로 검진받으시고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노인인권교육 수료.
1. 노인인권교육
2. 노인학대신고의무자(노인학대예방교육).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홈페이지게시 안내문
2021.06.24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홈페이지게시 안내문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요양자원 - 장기요양기관관리 -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 - 기본정보 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세부사항 개정 안내
2020.12.24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제도 개선
-근로기분법 에 따른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급여비용의 50% 가산 신설
-18시~22시 급여비용 20% 가산 폐지
센터 평가 안내
2019.08.22
우리 센터의 공단 평가를 알려드립니다.

평가예정일; 2019년 8월 26일
장소; 백석남구노인센터
기관, 종사자, 수급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28
제2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변동된 비용이 크지 않을 경우 구두나 문자로 변경사항을 전달하여 변경한다.

제2조 계약의 목적
1. 거등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은 아래와 같다.
나.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까지 납부한다.
다.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지. 재자장기요양급여 단가 및 급여제공계획표

월한도액 (금액, 원)
1등급 1,456,400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 980,800
본인부담률 - 일반대상자 15%. 의료대상자 6%. 경감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금액, 원)
30분이상 14,120 120분이상 36,720 210분이상 50,190
60분이상 21,690 150분이상 41,730 240분이상 53,940
90분이상 29,080 180분이상 46,130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시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5조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전염병 등의 질병환자.
-불안 또는 공보분위기를 종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운 자.
3. 기관은 대상자의 사망이나 타 기관 이전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급자그이 가정에서 기관에 해제를 원할 경우 한 달 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가족요양 욕구 및 실태 조사
2018.10.31
가족요양 욕구 및 실태 조사
*조사대상; 장기요양 방문요양 기관장 전체
*참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 직접 접속.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감경 및 급여제공계획
2018.07.18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과ㅏ 본인일부부담감경 대상자 확대 및 감경률 차등 적용
공단 요양수가 변경
2018.01.11
공단요양수가가 2018년 1월 1일부터 인상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최저시급도 75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장기근속 장려금지급
2017.11.09
요양보호사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장기근속 장려금지급

한 기관에서 36개월이상 근무한 직원.
월60시간 이상 근무.

위치 / 연락처

인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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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2-204-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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