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하이케어

032-866-6116

기본 정보

운영시간

방문요양: 월~금 09:00~18:00 / 복지용구: 월~토 09:00~18:00 (토, 격주근무)

지역

인천 미추홀구

웹사이트

mdplus.co.kr

인력 현황

1
사무원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 3, 4, 8번 학익2동 사무소하차 ●마을버스 : 516번 518번 인천구치소정문 하차(주안역 출발) TEL. 032)866-6116 032)866-6226 FAX. 032)875-8866

🅿️ 주차

1층: 10대

공지사항 10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안내
2023.08.17
최근 기온상승으로 인해 온열질환이 발생되기에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숙지하셔서 케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파일첨부
제6호 태풍 '카눈' 대비 안전관리 철저 요청
2023.08.11
태풍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 독거중인 수급자)

*점검사항: 창문, 샷시 점검, 이탈 위험물 고정, 하수구.배수구 점검
여름철 더위로 인한 응급상황 대응 및 주의사항 안내
2023.06.27
- 온열질환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시 생명이 위태로울수 있는 질병
-종류: ?열사병 ?일사병 ?열경련 ?탈수증

▶응급조치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수분섭취->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의식이 없는 경우: 119 구급대 요청->시원한 장소로 이동->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병원으로 후송

▶혹서기 외부활동시 주의사항
?규칙적인 수분섭취
?무더위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시간마다 10-15분 휴식

▶혹서기 건강관리
?식사는 가볍게
?염분과 미네랄 보충
?헐렁하고 가벼운 옷착용, 양산과 모자 착용
기온상승에 따른 음식물 보관 관리 요청 및 식중독 예방
2023.05.17
기온이 상승됨에 따라 음식물을 실온에 오래 보관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 오염이 높아지기 때문에 냉장보관 당부드림.



1. 손씻기
사람의 손은 외부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손만 잘 씻어도 감기는 안 걸린다는 말이 있으며 과거 아이를 낳을 때 의사들이 손을 잘 씻지 않아서 신생아 사망률이 높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만큼 건강에 손 씻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굳이 식중독만 생각해서가 아니라 습관화해서 자주 씻으셔야 합니다.

2. 익혀먹기
여름철 상하기 쉬운 음식이나 날것을 그냥 섭취하는 것은 식중독과 직결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70도 이상의 온도에서 2분 이상 가열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중독균은 열에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꼭 날것은 익혀 드시기 바랍니다.

3. 끓여먹기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 자연환경에서 순환하는 형태로 감염되기 때문에 오염된 지하수 등을 섭취하였을 때 식중독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정수된 물을 먹던가 끓여드시는게 좋습니다.
대체공휴일(5.29.) 지정 관련 월 기준 근무시간 알림
2023.05.08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이 공포('23.5.4.)되어 부처님오시는 날과 기독탄신일도 대체공휴일로 확대˙적용됨에 따라 ’23.5월 월 기준 근무시간은 160시간임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03
[이용계약]
이용계약의 목적은 대상자와 센터의 계약에 있어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력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며,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한다. 다만 수급자가 기타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수급자(보호자) 혹은 센터의 장(관리자)은 공단에 서비스 제공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가.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나.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일 1달을 전후하여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다.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월 이용료(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본인부담 40%경감) 또는 6%(본인부담60%경감)로 감액하고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의무 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라.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센터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이에 협조한다
나.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다. 서비스 제공 시에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의 경우가 발생 가능함을 이해한다
라. 가정 내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센터의 권리와 의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나.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다.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라.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마.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바.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급여내용]

1. 본 센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기능회복훈련, 채매관리지원,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가. 신체활동지원 관한 사항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긱, 목욕도움
-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 식사도움
-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가사지원
- 개인활동지원
다. 정서지원에 한 사항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라. 기능회복훈련에 관한 사항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타 재활치료등
마. 치매관리지원
- 행동변화 대처 등



2. 서비스 제공에 있어 대상자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수가 이외에는 별도의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이용료)

1. 수가산정의 일반원칙

가. 센터가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급여종류별수가를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가.감산율에 의하여 산출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4사5입 한다.

나. 센터는 수급자에게 제공한 재가급여의 종류와 실시 횟수에 따라 해당 수가를 산정하되, 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에서 산정한다.

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는 2종 이상의 급여비용을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단,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제공시간이 일부 중복된 경우에도 급여비용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따른다.)

라. 급여 제공 시 급여제공직원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본인부담금

가. 수가로 산정된 총 금액 중에서6~15%(장기요양보험법 기준)를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율에따라 해당금액을 서비스 대상자가 직접 납부한다.
일반대상자---------- 15%
감경대상자---------- 6%, 9%
의료급여대상자------ 6%
기초생활수급권자---- 0%

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라. 월 이용료는 서비스이용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계좌(cms포함)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경우 신용카드결제 또는 현금입금으로 한다.


3.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가.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는 매 달마다 제공일과 제공시간이 변동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또한 변경되므로 매월 제공하는 일정표에 변경된 본인부담금에 대한 공지를 명확히 한다.

나. 월 중 등급변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변경되고 이에 따라 이용료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급여 제공일과 급여시간의 변동에
대한 상담을 하고, 변경된 등급을 기준으로 새롭게 작성된 이용계약서 또는 “서비스변경계약서” 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이 변경된 경우,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 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가. 재가급여 한도액 내에는 방문요양의 원거리 교통비, 의사소견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방문요양 수가 및 산정기준
30분 이상-- 16,190원
60분 이상-- 23,480원
90분 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 이상-- 46,970원
180분 이상-- 52,880원
210분 이상-- 58,930원
240분 이상-- 65,000원
나.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다.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의 가산
- 심야.휴일가산 : 공휴일과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30%를 가산할 수 있다.
- 가산은 급여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라.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 공단에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통보하고,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급여제공일은 최대 월20일이며 급여제공시간은 60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보건복지부 시행)예외규정에 의해 급여제공일과 시간은 변동될 수 있다.
[복지용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8.03
♧복지용구의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대상자와 센터의 계약에 있어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급여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급여 제품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및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확인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확인한다. 다만 수급자가 기타 사유로 본 서류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수급자(보호자) 혹은 센터의 장(관리자)은 공단에 서비스 제공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복지용구 공급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내용

1)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등의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복지용구 급여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식 나누어 보관한다.

2)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3)복지용구제품을 대여하여 이용 중 대여기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을지라도 사용자의 회수요청(사용중단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4)구입전용제품의 경우 또는 반품요청이 있는 경우 제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 또는 미사용 제품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 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센터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이에 협조한다
나.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다. 제공받은 복지용구제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분실 등의 사고에 대비한다.
라. 신원인수인은 수급자(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마. 신원인수인은 수급자(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연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4. 센터의 권리와 의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복지용구제품의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다.
나.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다.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복지용구의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라. 구입 또는 대여제품의 이용 중 고장 및 기타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개인정보보호

1. 이용노인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와 기관이 개인과 공유하는 개인적인 비밀은 존중되어지고 보호되어야 한다.

2. 이용노인 및 가족들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기를 기대할 권리가 있으며, 정보제공은 알아야 할 필요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허가되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3. 직원의 업무상 지득한 이용자의개인정보는 퇴직한 이후에라도 전적으로 이용자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는 해당 담당자 또는 직 상급자에 한하여 업무와 관련된 범위 안에서 공개되고 열람되어진다.

5.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가 담긴 컴퓨터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류는 잠금 장치가 마련된 수납장에 보관하거나, 접근 제한 등의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6.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가 담긴 문서를 폐기할 때는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분쇄하여 폐기해야 한다.

7.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를 다루는 모든 직원은 서비스 관련 상담자 등 외부인이 컴퓨터 모니터 및 문서 등을 볼 수 없도록 자리배치를 해야 한다.

8. 센터의 관리자는 직원들이 이용노인 또는 가족의 개인정보 관리 상태를 상시적으로 감독하여 원하지 않는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급여제공방법 및 급여품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 제 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제공방법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전용품목에 대해 본인 일부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구입·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 본인 일부 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구입을 원할 경우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3. 급여의 종류(구입전용품목과 대여전용품목)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구입전용품목
가. 이동변기 :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나. 목욕의자 : 목욕 시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을 도와주는 용품
다. 성인용보행기 :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 보조 및 보행 중 앉아서 쉴 수 있는 용품
라. 안전손잡이 : 손잡이를 부착하여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마. 미끄럼방지용품 : 실내·외 미끄럼을 방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용품
바. 간이변기 :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사. 지팡이 :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을 보조하는 용품
아. 욕창예방방석 : 장시가 앉아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자. 자세변환용구 : 장기간 누워있는 경우 자세 및 위치 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차. 욕창예방매트리스: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카. 요실금팬티: 요실금증상이 있는 경우 청결관리를 지원하는 용품
타. 경사로: 휠체어등을 이용 시 경사를 완만하게 유지하여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용품

② 구입·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하는 용품
나. 전동침대 :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용품
다. 수동침대 :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용품
라. 이동욕조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서 외부로의 이동없이 간편하게 목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품
마. 목욕리프트 :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품
바. 배회감지기 : GPS를 사용하여 치매환자의 위치를 수발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품
사. 경사로: 휠체어등을 이용 시 경사를 완만하게 유지하여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용품

③ 구입 또는 대여품목
가. 욕창예방 매트리스 :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연 한도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 일부 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는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적용한다.
3. 이용자는 수가의 연간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연간사용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이용자가 이를 전액 부담한다.

♧급여기준
1.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구입이용할 수 있다.
2. 제13조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복지용구 훼손여부 확인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라 한다)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다.
4.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 17조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급여비용 산정
1.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각 제품에 공단에서 지정한 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2.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대여 후 15일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대여일로부터 15일을 산정한다.
3.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로,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4.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소독
1.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계약된 소독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소독한다.
2.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소독 후 오염방지 시설을 갖춘 시설에 격리하여 보관한다.
3.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차량소독시설을 갖춘 전문차량를 통해 배송 및 설치한다.4. 사업소는 계약된 소독전문위탁업체에 소독필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 소독효과검증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제품의 유통 및 재고관리
1. 복지용구 판매제품의 경우 기관에서 직접 배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복지용구 대여제품(전동침대, 수동침대, 수동휠체어 등) 의 경우 제품특성을 고려하여 소독업체에 위탁하여 배송 및 설치를 실시하되 취급이 용이한 욕창예방 매트리스 등의 제품은 기관에서 직접 설치 할 수 있다.
3. 복지용구 대여제품 회수의 경우 위탁소독업체에서 직접 회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기관에서 회수 할 수 있다.
4. 복지용구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매입매출장, 소독 및 설치대장 등을 활용하여 급여제품의 재고현황을 파악하고 매월 소독업체와 재고현황을 확인하여 대여제품의 재고현황을 관리한다.


♧제품의 사후관리
이 규정은 복지용구 제품 사용 도중 고장으로 인해 제품에 대해 수리 및 보수해야 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통해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A/S의 업무처리단계는 다음과 같다.
1) 1단계 : 복지용구 제품 고장으로 인한 민원 접수 및 민원 접수 대장에 관련내용 기록
2) 2단계 :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하고 불편함이 있을 경우 대체 용품 지급
3) 3단계 : 복지용구 제품 제조업체에 A/S 제품 발송 및 신속한 A/S 요청
4) 4단계 : A/S 진행 후 수급자에게 제품 발송
5) 5단계 : 제품 수령 후 A/S 전후 비교하여 제품 이상 유무 확인

2. A/S처리 절차 및 처리기한

1)전동침대 및 수동침대 A/S 요청의 경우 A/S 담당자가 수급자의 댁으로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수급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2)민원의 처리시한은 민원의 발생 시점으로부터 최소4일 최대7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3. 비용부담
1)복지용구 제품 무상수리기간을 확인하여 유·무상 수리에 대해 확인한 후 기초수급자의 경우 본 센터에서 전액 지원한다.

2)복지용구 대여제품의 경우 A/S 비용은 센터에서 지불한다.
단, 수급자의 제품파손의 경우 일부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A/S 발생으로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경우, 비슷한 용도의 제품을 즉각 지원한다.

4)A/S가 불가능할 경우, 공단에 즉각적으로 확인하여 추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한다.

♧이용료

1. 본인 일부 부담금
복지용구 본인 일부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는 공단에서 지정한 수가를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감산율 에 의하여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4사 5입 한다.

나.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제공한 복지용구 제품에 따라 산정된 공단 수가로 산정한다.

다. 복지용구는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서비스와 별개로 급여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라. 복지용구는 각 제품에 따라 산정된 공단수가로 15%, 9%, 6%, 0%(장기요양보험법 기준)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수급자가 직접 납부한다.

마.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서 사용 불가능한 복지용구 품목 및 대여 품목을 수급자가 구매하고자 원할 때에는 반드시 모든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하는 것을 공지해야 한다.

바.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월 이용료는 책정된 월 급여가액(월 대여료)에 대하여 본인 일부 부담금 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이때 산출된 월 이용료는 매월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와 협의하여 해당 대여기간의 본인 일부 부담금 전액을 일시불로 입금할 수 있다.

사. 본인 일부 부담금은 지정된 계좌(cms포함)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2. 이용료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공단수가 변경으로 인한 대여품목 본인 일부 부담금이 인하되었을 경우, 대여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환불한다. 다만,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대여기간을 연장할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제외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한다.
RFID 청구활용률 최우수기관 포상
2018.12.31
2018년 (H)하이케어서비스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요양보호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결과로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H)하이케어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절대A등급(최우수)" 선정*
2017.06.15
2016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H)하이케어서비스가 방문요양, 복지용구 부분에서
"절대A등급(최우수)"에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하이케어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 선정알림*
2017.03.1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하는 정확하게 청구를 잘하는 우수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이케어서비스가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되었음 알려드립니다.

장기요양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된 하이케어서비스는
청구모범기관으로써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상: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 (요양)

▶자격기준: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자동청구율 80% 이상인 기관 등

▶선정기준:심사조정, 심사불능 발생 유무에 따른 배점

위치 / 연락처

📍 지도 정보가 없습니다

📍
주소

📞
전화

032-866-6116

🌐
전화

하이케어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