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
이용계약의 목적은 대상자와 센터의 계약에 있어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력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며,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한다. 다만 수급자가 기타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수급자(보호자) 혹은 센터의 장(관리자)은 공단에 서비스 제공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가.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나.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일 1달을 전후하여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다.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월 이용료(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본인부담 40%경감) 또는 6%(본인부담60%경감)로 감액하고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의무 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라.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센터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이에 협조한다
나.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다. 서비스 제공 시에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의 경우가 발생 가능함을 이해한다
라. 가정 내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센터의 권리와 의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나.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다.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라.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마.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바.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급여내용]
1. 본 센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기능회복훈련, 채매관리지원,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가. 신체활동지원 관한 사항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긱, 목욕도움
-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 식사도움
-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가사지원
- 개인활동지원
다. 정서지원에 한 사항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라. 기능회복훈련에 관한 사항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타 재활치료등
마. 치매관리지원
- 행동변화 대처 등
2. 서비스 제공에 있어 대상자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수가 이외에는 별도의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이용료)
1. 수가산정의 일반원칙
가. 센터가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급여종류별수가를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가.감산율에 의하여 산출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4사5입 한다.
나. 센터는 수급자에게 제공한 재가급여의 종류와 실시 횟수에 따라 해당 수가를 산정하되, 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에서 산정한다.
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는 2종 이상의 급여비용을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단,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제공시간이 일부 중복된 경우에도 급여비용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따른다.)
라. 급여 제공 시 급여제공직원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본인부담금
가. 수가로 산정된 총 금액 중에서6~15%(장기요양보험법 기준)를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율에따라 해당금액을 서비스 대상자가 직접 납부한다.
일반대상자---------- 15%
감경대상자---------- 6%, 9%
의료급여대상자------ 6%
기초생활수급권자---- 0%
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라. 월 이용료는 서비스이용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계좌(cms포함)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경우 신용카드결제 또는 현금입금으로 한다.
3.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가.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는 매 달마다 제공일과 제공시간이 변동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또한 변경되므로 매월 제공하는 일정표에 변경된 본인부담금에 대한 공지를 명확히 한다.
나. 월 중 등급변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변경되고 이에 따라 이용료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급여 제공일과 급여시간의 변동에
대한 상담을 하고, 변경된 등급을 기준으로 새롭게 작성된 이용계약서 또는 “서비스변경계약서” 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이 변경된 경우,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 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가. 재가급여 한도액 내에는 방문요양의 원거리 교통비, 의사소견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방문요양 수가 및 산정기준
30분 이상-- 16,190원
60분 이상-- 23,480원
90분 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 이상-- 46,970원
180분 이상-- 52,880원
210분 이상-- 58,930원
240분 이상-- 65,000원
나.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다.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의 가산
- 심야.휴일가산 : 공휴일과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30%를 가산할 수 있다.
- 가산은 급여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라.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 공단에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통보하고,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급여제공일은 최대 월20일이며 급여제공시간은 60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보건복지부 시행)예외규정에 의해 급여제공일과 시간은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