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4점

양지재가장기요양기관

032-874-0006
B
평가등급 86.4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미추홀구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73%
1
시설장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용일초등학교 근처 정류장 이용 2. 자가이용시 : 본 기관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251번길 7 1층, 용일초등학교 맞은편으로 건너신 뒤, 세븐일레븐 근처에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3. 주변버스로는 28-1, 36, 38, 45번 버스가 있습니다.

🅿️ 주차

본 사무실 주변 주차공간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주택지이므로 주변 주차라인에 주차가능함. (10대 이상)

공지사항 10

(★'26.1.16.(금)) 장기요양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전산작업 일정 및 서비스 중단 안내
2026.01.12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개편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작업 시간 중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서비스, 업무포털(장기요양정보시스템) 이용이 중단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홈페이지 개편 작업 일정 및 서비스 중단 안내]

○ 작업일정: 2026.1.16.(금) 18:30 ~ 1.18.(일) 08:00

○ 서비스 중단 시간: 2026.1.16.(금) 18:30 ~ 21:00
*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중단 대상: 장기요양 홈페이지, 업무포털(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중단업무: 홈페이지 접근 및 로그인 등 일체

○ 작업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운영전환 작업

불편을 드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관련 안내
2025.12.26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및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정의 갱신을 받지 못한 기관(지정의 갱신 심사 진행 중인 기관 제외)은 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이후 신규 수급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 만료 이전 체결한 수급자에 대한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의 급여일정등록 통보, 태그 전송,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확인하여 지정 갱신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통보, 태그 전송,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의 진행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 갱신 신청 결과 ‘지정 갱신’의 결과를 받은 기관은 제외

☏ 고객센터 1577-1000 및 관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활용한 태그관리(수령 및 부착) 관련 업무절차 안내
2025.12.07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활용한 태그관리(수령 및 부착) 업무 관련, 이용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태그 수령
- "태그수령" 메뉴 선택 > 일괄스캔 및 수급자 선택 > 전달받은 태그 스캔 > 전자서명 후 확인

ㅇ태그 부착
- " 태그부착" 메뉴 선택 > 수급자 선택 > 태그스캔 > 사진(근거리, 원거리) 촬영 > 부착위치 입력 후 등록

모바일 화면, 다빈도 문의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재가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일(홀짝제) 변경 안내
2025.11.23
장기요양 정보시스템 기관포털의 보다 안정적인 청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5년 12월 1일부터 청구가능시간을 제한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청구일(시간) 홀짝제 운영 ○ 대상: 재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 홀짝제 의무시간: 08:00 ~ 15:00(기관기호끝자리 기준 1일 홀수, 2일 짝수) - 홀짝제 의무시간 내에 기관기호끝자리(홀?짝)가 다른 경우 청구 불가 ○ 홀짝제 권고시간: 00:00 ~ 08:00, 15:00 ~ 24:00 ○ 지급일: 1일~2일 청구시 RFID 75% 이상기관의 급여비용 지급일 동일(15일 이내) 2. 청구취소 및 청구착오 자진신고 기간 변경 ○ 대상: 1일 ~ 2일 청구하는 전체 장기요양기관 ○ 청구취소: 청구일 당일만 가능(익일 불가) ○ 청구착오 자진신고: 청구일 다음날부터 10일까지 가능 3. 적용시기: 2025년 12월 1일 청구시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4. 유의사항: 청구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홀짝제 의무시간 외에도 홀짝제 청구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3분기 부당청구 사례(가정방문형 급여)
2025.10.15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따른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가정방문형 급여) 1부. 끝.
2026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안) 사전공개 및 전국민 의견수렴 안내
2025.09.08
2026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의 객관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사전에 평가매뉴얼(안) 공개 및 전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오니 아래내용을 참조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 기간
- 2025. 9. 8.(월), 16:00 ~ 9. 12.(금), 18:00

■ 의견 제출 방법
- QR 스캔 또는 전용 URL 접속하여 의견 등록
※ (PC_URL) http://m.nhis.or.kr:8080/survey.jsp?p=3091&r=02
※ (모바일_URL) http://m.nhis.or.kr:8080/survey.jsp?p=3091&r=04
※ (QR) 붙임 참조

■ 유의사항
- 평가매뉴얼 관련 의견은 전자(QR, URL)제출만 가능하며, 단순문의는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기관포털 내
평가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안내
- 수렴된 의견은 종합적으로 검토 후 관련 절차에 따라 반영 예정이며, 최종 확정은 추후 개정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매뉴얼(안)은 다운로드 및 인쇄 가능하나 편집 불가합니다.
★스마트 장기요양 앱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관련 안내드립니다★
2025.07.07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작성관련
모바일앱에서 종료태그를 위한 필수입력 항목을 최소화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모바일 종료태그 전송을 위한 필수 입력 항목●
- (기존) 7개 항목 → (변경 7.1~) 2개 항목

필수입력 항목은 태그 사용 시 전송하여야하며,
그 외 항목은 PC(기관포털)에서 작성하거나, 기존과 같이 수기로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PC경로: 급여제공관리/ 급여제공내용/ 급여제공기록/ 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여 사회복지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매뉴얼 및 Q&A 게시경로
- 기관포털>급여제공관리>기초관리>공지사항 44번, 52번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사전다운로드 안내
2025.06.02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App)이 2025년 6월 23일, 새단장을 합니다.
업무적용 전 사전다운로드하여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먼저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다운로드)
- 배포 안내일시: 2025.6.2.(월) 10:30
- 안드로이드(Android) : 플레이스토어(Play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 아이폰(iOS) : 앱스토어(App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주요 개선내용)
① 노인 및 장애인 등 모바일 앱 정보접근성 향상
② 건강보험·금융·공동인증서 적용을 통한 사용자 본인인증 강화
③ 급여제공 관련 모바일 등록 서식 확대 적용
④ ‘서비스 모의화면’ 구현, Wi-Fi 접속 허용 등 사용자 환경 개선

(업무적용) 2025.6.23.(월)
- (~6.20.)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
*** 시스템 전환작업 준비기간으로 사전다운로드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으로는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 (6.20.~22.) 시스템 전환작업으로 스마트장기요양 앱(기존/리뉴얼 포함) 사용 중단 : 오류지정일 적용
- (6.23.~) 리뉴얼 스마트장기요양 앱으로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불가)

(안내사항)
- 기존에 등록한 단말기 번호는 유지되므로, 해지/재등록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업무적용일 전 [사용자 설명서]가 본 게시판을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 앱에서 [사용자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 앱 메인화면에서 로그인하지 않고도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달라지는 앱 기능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소속 종사자와 보호자 통보대상에게 6.23.(월)부터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불가함을 안내해주시고, 사전에 리뉴얼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안내)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설치 문의 033-811-2002
2025년 치매전문교육 5차수 공고
2025.05.21
2025년 치매전문교육 5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치매전문교육 5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8)_아이폰 사용자 오류발생에 따른 앱 재설치 안내
2025.04.14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금일 발생하고 있는 아이폰 오류 관련 안내드립니다.

ㅇ 아이폰 앱 1.07.22 이전 버전 사용자 중 일부에게 발생 중
: 2024.8.23. 이전 앱을 설치한 사용자

ㅇ (증상) 앱 실행 시 '더 이상 스마트폰 장기요양 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 팝업

ㅇ (처리방법) 상기 증상으로 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아이폰 앱 버전 1.07.22.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관포털 [ 단말기통합관리 ]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사용하여 설치
(2)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하단 [ 기관서비스 ] 내 스마트장기요양(iOS용설치) 클릭하면 나오는 QR코드 사용하여 설치

ㅇ 오류지정일 지정: 2025.4.8.(화)
- 전자태그 정상 전송을 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필요

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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