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 기간
- 노인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되어있는 인정 기간 내에 수급자와 본 기관과의 자율적 계약으로 계약 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며, 보호자 및 수급자가 원할 경우 협의한 기간으로 계약을 진행한다.
2. 계약 목적
- 보호자의 수발 경감
- 대상자의 건강 회복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
3. 월 대여 이용료 및 구매 금액
- 노인장기요양법 상 이용 일수 및 본인 부담률에 따라 차등 발생 부담
4. 기타 비용 부담액
- 서비스 한도 이상의 금액을 이용 시 추가 금액 전액 본인 부담함
- 기타 비급여 해당 금액은 수급자가 부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신원인수인의 권리
1)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대상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의 선정 의무
6. 계약의 해지
- 서비스 이용 계약에 관하여 수급자는 서비스 계약에 대해 변경 및 해지를 할 수 있다.
◆ 급여 제공 방법 ◆
1. 매장 방문 및 유선 또는 가정 방문을 통한 수급자 상담 및 욕구 조사 실시
2. 수급자 상태와 주변 상황으로 고려한 제품 상담 실시
3. 제품 준비 후 배송(기관 배송을 통한 직접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보호자 및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택배나 전문 업체를 통한 배송 및 설치도 있을 수 있음), 설치 완료 후 주의 사항 및 제품 교육
4. 보호자 및 수급자 확인 후 계약 실시(계약 서류 부본 제공 및 서명 확인 실시)
5. 본인 부담금 안내 후 수납 실시 (본인부담률은 일반 15%, 기타의료급여 및 경감 대상 9.0% 또는 6.0%, 기초생활수급자 0%)
6. 임대 제품의 경우 월1회 최소 분기 별 1회 이상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