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다솜메디칼

032-777-3516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미추홀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1호선 제물포역 하차(2번출구 인천대방향) 후 박문삼거리 방향 700m - 제물포역 2번출구 하차 > 길건너 버스정류장 62번 버스 > 1정거장 (박문여고) 하차 > 건널목 앞 다솜메디칼 - 박문여고 정류장 버스 : 2, 5, 6-1, 10, 13, 46, 62, 63번 이용가능

🅿️ 주차

매장 앞 도로와 옆 골목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복지용구 계약 전산업무 중단 안내
2024.03.30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중단으로
'24.4.1.(월) 08:00 까지 ‘복지용구 급여계약’이 불가합니다.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계약 업무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 '24.3.27.(수) 19:00 ~ '24.4.1.(월) 08:00
○ 중단업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 서비스 전반
※ 해당기간 내 계약 강제 입력 금지(오류발생)
(연장안내) 복지용구 일부 급여제품 급여정지(예정) 안내
2024.03.28
1. (대상) SPACE-S(M06061133601), XEON(M06061133602) 등 성인용보행기 2개 제품
2. (사유) 급여제품 가격산정과 관련한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름
3. (정지일) 2024.3.5.(화)
4. (근거)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1조의2(급여대상 제외 요청 등) 제2항
※ 급여정지 이후 계약이 불가하며, 관련 문의는 '공급업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공단 제공 자료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 금지
2024.02.06
[공단이 장기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전산정보자료]는
복지용구 급여의 계약, 청구 등 복지용구사업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써 업무목적 외에 영리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2024.02.05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 기존 일부 제품의 급여
제외 및 가격 조정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5개 품목 87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6개 품목 21
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7개 품목 29개 제품 가격을 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감경제도 개편에 따른 복지용구 계약 수정 요청 안내
2018.08.16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자격변경자의 복지용구 계약 수정을 요청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자격변경자의 복지용구 계약 수정 방법 안내
(예시 : 감경적용일 ‘18.8.1.인 경우 기존 대여계약의 종료일을 ’18.7.31.로 수정하고 ‘18.8.1.부터 대여계약 재등록)
- [복지용구 계약관련 알림]화면 신설에 따른 매뉴얼 공지 등
복지용구 바코드 관련 변경사항 안내
2018.05.02
복지용구 바코드 발급수량 부족 등의 사유로 ’18. 5. 1.부터 발급되는 바코드는

기존 8자리에서 12자리로 확대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바코드 자리수 확대 8자리 → 12자리
- (현행) 제품코드 및 바코드 20자리(제품코드 12자리 + 바코드 8자리)
- (변경) 제품코드 및 바코드 24자리(제품코드 12자리 + 바코드 12자리)
2017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2018.04.26
정기평가 C(양호)

급여종류 : 복지용구

다솜메디칼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미갱신 제품에 관한 안내
2017.12.20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관련, 2017년 급여유효기간 갱신대상 제품 214개중 갱신예정 제품은 84개(39.2%)이며, 미갱신 제품130개(60.8%)는 2018.01.01 이후 신규 공급이 제한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기존 전산등록된 제품은 급여유지가 가능)
(보도자료)노인용 복지용구 유통비리 수사결과 발표
2017.12.01
(보도자료)노인용 복지용구 유통비리 수사결과 발표

첨부파일 참조
[중요]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5.31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 기간
- 노인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되어있는 인정 기간 내에 수급자와 본 기관과의 자율적 계약으로 계약 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며, 보호자 및 수급자가 원할 경우 협의한 기간으로 계약을 진행한다.

2. 계약 목적
- 보호자의 수발 경감
- 대상자의 건강 회복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

3. 월 대여 이용료 및 구매 금액
- 노인장기요양법 상 이용 일수 및 본인 부담률에 따라 차등 발생 부담

4. 기타 비용 부담액
- 서비스 한도 이상의 금액을 이용 시 추가 금액 전액 본인 부담함
- 기타 비급여 해당 금액은 수급자가 부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신원인수인의 권리
1)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대상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의 선정 의무

6. 계약의 해지
- 서비스 이용 계약에 관하여 수급자는 서비스 계약에 대해 변경 및 해지를 할 수 있다.


◆ 급여 제공 방법 ◆

1. 매장 방문 및 유선 또는 가정 방문을 통한 수급자 상담 및 욕구 조사 실시
2. 수급자 상태와 주변 상황으로 고려한 제품 상담 실시
3. 제품 준비 후 배송(기관 배송을 통한 직접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보호자 및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택배나 전문 업체를 통한 배송 및 설치도 있을 수 있음), 설치 완료 후 주의 사항 및 제품 교육
4. 보호자 및 수급자 확인 후 계약 실시(계약 서류 부본 제공 및 서명 확인 실시)
5. 본인 부담금 안내 후 수납 실시 (본인부담률은 일반 15%, 기타의료급여 및 경감 대상 9.0% 또는 6.0%, 기초생활수급자 0%)
6. 임대 제품의 경우 월1회 최소 분기 별 1회 이상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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