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1점

소래재가노인복지센터

032-446-1003
C
평가등급 77.1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 휴무일 : 법정공휴일

지역

인천 남동구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인천시 남동구 청능대로718번길 9, 209호 (논현동,소래풍림상가) * 소래포구역 2번출구에서 도보 13분(총 861mm) 정류장 및 버스번호 안내 · 휴먼시아푸르내마을13단지(39617) / 휴먼시아푸르내마을13단지(39618): 103-1번, 303-1번, M6410번, M6461번 · 한라아파트(39118)/한라아파트(39117) / 소래풍림아파트(39122) / 풍림아파트(39120) : 20번, 27번, N50번, 순환52번, 급행95번

🅿️ 주차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앞, 뒤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01.02
Happy New Year!

한 해 동안 소래재가노인복지센터에 보내주신 호의와 성원에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큰일 없이 모두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노력해주시는 요양보호사님들 덕분이었습니다.
26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여 매일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의미 있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안내
2025.12.30
■ 계약 목적
1. 이용자(보호자)와 센터는 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 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계약은 서비스 이용(제공)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이용자(보호자)와 센터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양질의 급여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계약기간
1.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기타 상호간에 재계약의 필요를 합의한 경우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재계약한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가 변경되거나
이용자의 본인부담률 변경으로 인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용을 유선, 문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센터는 계약체결 시 시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을 이용자(보호자)에게 제시하며, 제시한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이용내역에 의해 매월 이용요금을 정산하여 청구한다.
2.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이용자(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을 계산한 명세서를 통보한다.
3. 이용료 납부는 센터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는 이용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4. 식재료비, 외출 시 이용자의 교통비 등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 이용자(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보호자)가 부담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른 서비스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②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급여제공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
③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방문하여 급여제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한다.
① 이용자의 건강 등 급여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센터에 제공할 의무
②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③ 인적사항 등 이용자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여행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 센터에
통보할 의무

■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② 센터가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③ 센터가 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으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④ 기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하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구두, 유선,
문자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알려야 한다.
3.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된 경우
③ 이용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염 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기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하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센터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제(해지) 의사를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알리며,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2026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1. 방문요양
가. 방문요양의 1회 방문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30분 이상 : 17,450
- 60분 이상 : 25,320
- 90분 이상 : 34,120
- 120분 이상 : 43,430
- 150분 이상 : 50,640
- 180분 이상 : 57,020
- 210분 이상 : 63,530
- 240분 이상 : 70,080
나.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2,512,900
- 2등급: 2,331,200
- 3등급: 1,528,200
- 4등급: 1,409,700
- 5등급: 1,208,900
- 인지지원: 676,320
다.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일반: 15%
- 감경 100분의 40: 9%
- 감경 100분의 60: 6%
- 기초수급권자: 0%
2. 방문목욕
가. 방문목욕의 1회 방문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나.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2,512,900
- 2등급: 2,331,200
- 3등급: 1,528,200
- 4등급: 1,409,700
- 5등급: 1,208,900
- 인지지원: 676,320
다.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일반: 15%
- 감경 100분의 40: 9%
- 감경 100분의 60: 6%
- 기초수급권자: 0%
12월 휴무일 안내
2025.12.09
휴무일은 가산되어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높아집니다.
일정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은 미리 수급자 및 보호자께 알리고, 협의하여 센터로 연락바랍니다.

휴무일: 12/25

감사합니다.
겨울철 주의사항 안내
2025.12.09
한겨울 추위가 찾아온 만큼, 평소보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 보온용품으로 체온 조절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출 시 주머니에 손 넣지 않기, 보폭을 좁혀서 걷는 등 낙상 사고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한파?
- 겨울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
- 한파주의보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 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한파경보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 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한랭질환?
-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

▷한랭질환의 대표적인 질환 '저체온증'
- 신체가 추위에 노출되는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정상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심체온(심부체온)이 35℃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
- 초기에는 온몸, 특히 팔·다리의 심한 떨림이 발생
- 체온이 더 떨어지면 떠는 것을 멈추고 움직임이 느리고 둔해지며,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고 말이 어눌해짐
- 증상이 지속되면 점점 의식이 흐려지고 결국 의식을 잃게 됨

▷한랭질환의 대표적인 질환 '동상'
- 추위에 신체 부위가 얼어서 조직이 손상되는 것
- 자주 발생하는 부위는 코, 귀, 뺨, 턱, 손가락, 발가락
- 초기에는 피부가 붉어지고 통증이나 저림이 있다가 증상이 악화되면 감각이 없어지고, 수포, 부종이 생기며 최악의 경우 손상된 부위의 절단이 필요할 수 있음

▷한랭질환에 취약한 사람
- 음식 섭취나 보온(의복,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노인
- 노숙이, 등산객 등 장시간 야외에서 지내는 사람
- 알코올, 약물 중독 등 술이나 약물을 과음(고용)한 사람
- 추운 환경에 노출된 아기
-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
- 극심한 추위에도 적절한 의복(장갑, 신발, 양말 등)을 입지 못한 경우

▷한랭질환 조치요령
- 추운날씨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신속히 병원으로 데리고 가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빠르게 119로 신고하고 따듯한 곳으로 옮겨주기
-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따뜻한 음료가 도움이 되지만 의식이 없다면 위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

▷한랭질환 예방수칙
- 생활습관: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하기
- 실내환경: 실내 적정온도(18~20℃)와 적정습도(40%~60%)를 유지하기
-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하기(날씨가 추울 경우 야외활동 자제)
- 외출 시: 따뜻한 옷(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입기, 무리한 운동은 하지 않기


■ 낙상사고
- 기온이 내려가면 관절 주변의 인대와 힘줄들이 뻣뻣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을 받아 낙상사고 증가, 빙판길 미끄러짐, 넘어짐, 떨어짐 등에 의한 탈구, 골절, 타박상 등의 발생 증가

▷겨울철 낙상사고 예방수칙
- 길을 나서기 전에 물, 눈, 얼음등을 확인하고, 눈길, 빙판길은 이용하지 않기
- 승강이(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라면, 계단보다는 승강기 이용하기
- 경사진 도로, 보도블럭이 튀어나온 불규칙한 지면 도로 등은 우회하기
- 가급적 장갑을 착용하여,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활동하기


■ 겨울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질환

▷심뇌혈관질환
- 급격히 추워지면 혈압이 상승하고 증상 악화로 위험할 수 있으므로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저체온증, 동상에 더 위헙할 수 있으니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고 무리한 신체활동 피하기

▷호흡기질환
- 건조하고 찬 공기로 인해 독감(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환자 증가, 이 외에도 차고 건조한 공기는 기관지를 수축하게 하여 천식, 폐렴, 만성 폐쇄성폐질환(COPD) 등의 호흡기 관련 질환자의 증상이 악화


■ 노로바이러스(norovirus)
-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식품이나 음료를 섭취할 때 주로 발생되고, 감염된 사람에서 전파되며 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부터 늘기 시작해 이듬해 1~3월에 특히 높은 편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증가하는 이유는 겨울엔 기온이 낮아 어패류나 해산물이 상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익히지 않고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

▷노로바이러스 특징
- 다른 식중독 바이러스와는 달리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생존 기간이 연장되고 감염력이 높아진다
- 영하 20℃에서도 살아남고, 60℃에서 30분 동안 가열해도 감염성이 유지된다
- 일반 수돗물의 염소 농도에서도 그 활성이 상실되지 않을 정도로 저항성이 강하다

▷노로바이러스 증상
- 1~2일(12~48시간)의 잠복기를 거친 뒤 오심이나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손 씻기 생활화)
- 음식은 익혀서 먹기
- 물 끓여 먹기 등
- 생굴, 조개, 회 등 익히지 않은 어패류나 수산물을 먹을 때는 특히 주의


1. 겨울철 한파로부터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행동수칙!
https://www.youtube.com/watch?v=OiyNVui56j0&list=PLFBDXNSGCT7a02k7mnpotQdyhUIHnlpJF&index=1
2. 겨울철 필수 안전교육(빙판길 낙상, 핫팩 저온화상, 동상)
https://www.youtube.com/watch?v=6URfl_P8Nd4&list=PLFBDXNSGCT7a02k7mnpotQdyhUIHnlpJF&index=15
3. [안전 돋보기] 겨울철 노인 낙상사고 예방 요령
https://www.youtube.com/watch?v=MLMfp-yWFDA&list=PLFBDXNSGCT7a02k7mnpotQdyhUIHnlpJF&index=18
4. 만약 전기장판이 사람이라면???ㅣ겨울철 전기장판, 핫팩 따뜻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c7CaPCuo5MI&list=PLFBDXNSGCT7a02k7mnpotQdyhUIHnlpJF&index=25
5. 실내에서도 동상이 걸린다고??ㅣ동창은 또 뭐야??
https://www.youtube.com/watch?v=UoeS9Gb7kMQ
6. 아주 많이 내리는 눈을 뜻하는 대설! 대설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LOL2oJbzwxw&list=PLFBDXNSGCT7a02k7mnpotQdyhUIHnlpJF&index=7
7. 정지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의 5배~10배!! 심정지 환자 가슴압박술(심폐소생술)과 생활 속 응급처치법을 도티&소방관과 함께 배워봐요~
https://www.youtube.com/watch?v=1FtFwSjCzC4
8. 안녕, 꼬마 친구...? 이제 정말 겨울이네...(한랭질환)
https://www.youtube.com/watch?v=XienjAK1gQA
9. 두야와 혈관이의 위험한 겨울(통합)
https://www.youtube.com/watch?v=k_6Cag3hOxQ
10. [아파본SSUL] 겨울철 낙상,, 무섭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9CPYm6-Axc
11. [아파본SSUL] 한강 데이트 중 갑자기 찾아온.. 노로바이러스..
https://www.youtube.com/watch?v=Ev-C-2xK2bY

※ 영상 출처 : 행정안전부(안전한 TV), 질병관리청 아프지마TV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어르신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 안내
2025.09.16
[2025년 어르신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 안내]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독감) 접종을 시행합니다.
아래 나이별 기간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1960.12.31.이전 출생자)
2. 지원백신: 3가 백신(1회)
3. 지원기관: 지정의료기관 및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만 75세 이상 : 2025.10.15.(수)~2026.4.30.(화)
- 만 70-74세 : 2025.10.20.(월)~2026.4.30.(화)
- 만 65-69세 : 2025.10.22.(수)~2026.4.30.(화)
* 준비물: 신분증

※ 9월 신청한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지원과 무관합니다.
※ 코로나19와 동시 접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어르신 코로나19 무료접종 안내
2025.09.16
[2025년 어르신 코로나19 무료접종 안내]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독감) 접종을 시행합니다.
아래 나이별 기간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1960.12.31.이전 출생자)
2. 지원백신: 모더나, 화이자 백신 1회
3. 지원기관: 지정의료기관 및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만 75세 이상 : 2025.10.15.(수)~2026.4.30.(화)
- 만 70-74세 : 2025.10.20.(월)~2026.4.30.(화)
- 만 65-69세 : 2025.10.22.(수)~2026.4.30.(화)
* 준비물: 신분증

※ 인플루엔자와 동시 접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안내
2025.09.16
○ 사업대상: 65세 이상(1960.12.31. 이전 출생자) 연령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분

○ 사업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지원

○ 사업기간: 연중

○ 접종기준:
- 65세 이후 접종하셨어요?→ 더 이상 접종하지 않아요!
- 65세 이전 접종하셨어요→ 의사와 추가접종을 상의해주세요.

○ 접종기관: 보건소 또는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감사합니다.
추석연휴 안내
2025.09.16
안녕하세요 소래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행복하고 웃음 가득한 추석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 센터(사무실) 휴무기간 *
2025년 10월 3일(금)~ 10월 9일(목)

위와 같은 일자에 일정변경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문자 보내주세요.
센터에 방문하실 분은 일정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월 휴무일 안내
2025.08.01
휴무일은 가산되어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높아집니다.
일정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은 미리 수급자 및 보호자께 알리고, 협의하여 센터로 연락바랍니다.

휴무일: 8/15

감사합니다.
스마트 장기요양 앱 중단 안내
2025.08.01
ㅇ 작업예정시간 : 2025. 8. 2.(토) 16:00~24:00
ㅇ 작업내용 :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정비 작업
ㅇ 오류지정일 적용 : 2025.8.2.(토)
-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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