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목적
1. 이용자(보호자)와 센터는 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 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계약은 서비스 이용(제공)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이용자(보호자)와 센터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양질의 급여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계약기간
1.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기타 상호간에 재계약의 필요를 합의한 경우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재계약한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가 변경되거나
이용자의 본인부담률 변경으로 인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용을 유선, 문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센터는 계약체결 시 시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을 이용자(보호자)에게 제시하며, 제시한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이용내역에 의해 매월 이용요금을 정산하여 청구한다.
2.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이용자(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을 계산한 명세서를 통보한다.
3. 이용료 납부는 센터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는 이용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4. 식재료비, 외출 시 이용자의 교통비 등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 이용자(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보호자)가 부담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른 서비스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②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급여제공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
③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방문하여 급여제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한다.
① 이용자의 건강 등 급여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센터에 제공할 의무
②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③ 인적사항 등 이용자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여행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 센터에
통보할 의무
■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② 센터가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③ 센터가 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으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④ 기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하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구두, 유선,
문자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알려야 한다.
3.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된 경우
③ 이용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염 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기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하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센터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제(해지) 의사를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알리며,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2026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1. 방문요양
가. 방문요양의 1회 방문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30분 이상 : 17,450
- 60분 이상 : 25,320
- 90분 이상 : 34,120
- 120분 이상 : 43,430
- 150분 이상 : 50,640
- 180분 이상 : 57,020
- 210분 이상 : 63,530
- 240분 이상 : 70,080
나.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2,512,900
- 2등급: 2,331,200
- 3등급: 1,528,200
- 4등급: 1,409,700
- 5등급: 1,208,900
- 인지지원: 676,320
다.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일반: 15%
- 감경 100분의 40: 9%
- 감경 100분의 60: 6%
- 기초수급권자: 0%
2. 방문목욕
가. 방문목욕의 1회 방문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나.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2,512,900
- 2등급: 2,331,200
- 3등급: 1,528,200
- 4등급: 1,409,700
- 5등급: 1,208,900
- 인지지원: 676,320
다.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일반: 15%
- 감경 100분의 40: 9%
- 감경 100분의 60: 6%
- 기초수급권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