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재가노인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718번길 9 209호 (논현동, 소래풍림아파트 상가동)

032-446-1003
설립연도 2017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0년차 조회 847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 휴무일 : 법정공휴일

지역

인천 남동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7.1점
인천 남동구 평균
80.8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595곳 평균)

인력현황

8명
요양보호사 1급
80%
1명
시설장
10%
1명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10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주소: 인천시 남동구 청능대로718번길 9, 209호 (논현동,소래풍림상가) * 소래포구역 2번출구에서 도보 13분(총 861mm) 정류장 및 버스번호 안내 · 휴먼시아푸르내마을13단지(39617) / 휴먼시아푸르내마을13단지(39618): 103-1번, 303-1번, M6410번, M6461번 · 한라아파트(39118)/한라아파트(39117) / 소래풍림아파트(39122) / 풍림아파트(39120) : 20번, 27번, N50번, 순환52번, 급행95번

🅿️ 주차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앞, 뒤 주차장

공지사항 10

추석연휴 안내
2026.09.22 ▼
안녕하세요 소래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추석연휴 휴무일 안내드립니다.

* 센터(사무실) 휴무기간 *
2026년 09월 24일(목)~ 09월 25일(금)

위와 같은 일자에 일정변경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문자 보내주세요.
센터에 방문하실 분은 일정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월 휴무일 안내
2026.08.14 ▼
휴무일은 가산되어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높아집니다.
일정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은 미리 수급자 및 보호자께 알리고, 협의하여 센터로 연락바랍니다.

휴무일: 8/15, 8/17

감사합니다.
안드로이드 앱 업데이트 일정
2026.07.02 ▼
안드로이드 앱 업데이트 일정 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데이트 버전
- 안드로이드 앱 : 1.00.03 → 1.00.04
※ 아이폰은 업데이트 대상 아님

○ 업데이트 일정
- 구글 플레이 스토어 업로드 일자 : 2026.7.7.(화) 19:00
※ 사용자 단말기별 업데이트 반영 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요개선내용
- 구글 정책 변경 사항 반영
- 앱 푸쉬 관련 앱 기능 개선

감사합니다.
여름철 주의사항 안내
2026.07.02 ▼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체온조절에 취약한 고령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 폭염대비 및 태풍 관련 안전 동영상(8종)과 식중독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1.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폭염피해 예방 및 대처
https://www.safetv.go.kr/base/video/view?playlistManagementIdx=&idx=996&searchCategory=6&menuLevel=2&menuNo=9
2. 폭염대비 안전수칙
https://www.safetv.go.kr/base/video/view?playlistManagementIdx=&idx=572&searchCategory=
3. 호우 및 태풍시 안전수칙
https://www.safetv.go.kr/base/video/view?playlistManagementIdx=&idx=1248&searchCategory=1&menuLevel=&menuNo=
4.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태풍피해 예방 및 대처
https://www.safetv.go.kr/base/video/view?playlistManagementIdx=&idx=997&searchCategory=1&menuLevel=&menuNo=
5. 태풍이 왔을 때 대처방법(어르신 대상)
https://www.safetv.go.kr/base/video/view?playlistManagementIdx=&idx=2168&searchCategory=6&menuLevel=2&menuNo=9
6. 산사태 예방 및 행동요령
https://www.safetv.go.kr/base/video/view?playlistManagementIdx=&idx=610&searchCategory=1&menuLevel=2&menuNo=1
7. 식중독 예방과 대처방법
https://www.safetv.go.kr/base/video/view?playlistManagementIdx=&idx=788&searchCategory=
8. 침수 발생 시 행동 수칙
https://www.safetv.go.kr/base/video/view?playlistManagementIdx=&idx=1414&searchCategory=1&menuLevel=&menuNo=

※ 안전 동영상 출처 : 행정안전부(안전한 TV)


■ 설사감염병

▶ 식중독 및 감염 병 예방 등 위생관리
- (개인위생) 끓인 물 섭취, 수시로 손 깨끗이 씻기 등
- (오염예방) 오염원[화장실, 쓰레기통] 청결유지, 해충구제, 취사도구·식기구 소독 철저, 오염구역 소독 등 전염경로 차단
- 음식물 장기보관 금지 등 위생 규칙 철저히 지킬 것
- 감염 병 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격리 등 신속한 조

▷설사감염병 이란?
- 설사감염병(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이란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원충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로 인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장관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하절기인 5~9월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사감염병 원인은?
- 노로바이러스 45%
- 병원성 대장균 9.7%
- 살모넬라균 5.6%
- 캄필로박터균 4.8%
*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설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활동이 활발해져
설사감염병 발생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음식은 특히 주의하세요!
- 장염비브리오균 - 세균에 오염된 어패류 섭취
- 병원성대장균 - 배추 겉절이, 샐러드 등 채소류
- 살모넬라균 - 오염된 계란·육류, 덜 익힌 달걀, 김밥 등 복합조리식품
- 캄필로박터균 - 삼계탕, 채소류 등의 교차오염
▷설사감염병의 주요증상
- 설사, 구토, 복통, 발열
▷설사감염병 예방수칙
- 손은 비누로, 흐르는 물에
- 물은 꼭 끓여 마시기
- 음식은 꼭 익혀먹기

■ 온열질환

▶ 폭염 대비 안전수칙 준수(온열질환자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증상 사전에 파악
- 폭염특보 시, 또는 낮12시~오후5시 사이는 야외활동 자제
- 외출 시 시원한 소재 쿨 맵시 착용, 양산과 모자로 햇볕 차단
- 실내 적정온도 유지 및 환기 철저(온열질환 및 냉방질환 주의)

▷온열질환이란?
-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열로 발생하는 급성질환
▷주요증상
- 고열, 땀, 빠른 맥박 및 호흡, 두통, 오심, 피로감, 근육경련
▷대표질환
- 땀이 나지 않고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며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열 사병’
- 땀을 많이 흘리고 두통,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열탈진’
- 팔, 다리 등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는 ‘열경련’
- 어지러움과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열실신’
- 손, 발이나 발목이 붓는 ‘열부종’
* 고온 환경에 노출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열사병에서 비교적 가벼운 열탈진까지 다양한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 발생시 응급조치
- 의식이 없는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벗기고 몸을 시원하게함 → 119 구급대 도착 시 병원으로 이송
-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벗기고 몸을 시원하게 함 → 수분섭취 →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시 119 구급대 요청
* 온열질환은 증상이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긴급상황으로 의식이 없는 경우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 이송 전 환자를 신속히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물수건 등으로 체온을 내리고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수분보충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합니다.
▷건강한 여름남기 방법
①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이온음료 마시기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② 시원하게 지내기
-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하기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빛 차단하기(양산, 모자)
③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17시)에는 휴식 취하기
*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

※ 요양보호사님 집에서 만든 음식(반찬 등) 어르신께 가져다 드리지 마세요.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월 휴무일 안내
2026.07.02 ▼
제헌절(7월 17일)은 2026년부터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휴무일은 가산되어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높아집니다.
일정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은 미리 수급자 및 보호자께 알리고, 협의하여 센터로 연락바랍니다.

휴무일: 7/17 제헌절

감사합니다.
2026년 5차수 치매교육 신청 안내
2026.07.02 ▼
교육신청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아래 내용 숙지 후 개별적으로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신청대상: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
■ 신청절차
① 신청준비: 신청 대상자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학습사이트(https://edu.kohi.or.kr) 회원가입
② 신청방법: 2026.7.22.(수) 10:00 ~ 17:00 센터에서 진행
※ 신청 시 교육생 본인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ID 미 입력 시 신청 불가
■ 교육비: 요양보호사 과정(20,000원)
* 수납기간 7.29.(수) 10:00∼8.2.(일) 23:50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별도 공지
■ 교육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서 수강, 전 과정 온라인교육 7.29.(수)~8.17.(월)
■ 시험일정: 온라인시험 8.20.(목) 10:00~8.26.(수) 23:50
■ 수료자발표: 9.1.(화)
■ 수료기준: 온라인교육 100%이수(이론?실기교육 완료+설문참여)+시험 60점 이상
* 학습사이트에서 합격여부 개별 조회 및 수료증 출력
■ 학습교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PDF형태로 출력·다운로드

* 신청은 7.22.(수) 10시 이후 센터에서 가능하며 납부부터 개인이 하시면 됩니다.
* 치매전문교육 일정 등 공고내용은 교육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감사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
2026.03.09 ▼
수강신청 및 학습법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비슷한 과목명이 많으니 정확한 과목명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세요.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KOHI (https://in.kohi.or.kr)
-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GSEEK (https://www.gseek.kr)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노인인권교육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긴급 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퇴직연금 교육


■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서울시평생학습포털 등

▷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개인정보교육
▷ 자살예방교육
설명절 연휴안내
2026.02.05 ▼
안녕하세요 소래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올해 건강과 바라시는 모든 일 이루며 행복 가득한 한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고 안전한 설연휴 보내시고,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센터 휴무기간 *
2026. 02. 16(월) ~ 2026. 02. 18(수)

센터에 방문하실 분은 일정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01.02 ▼
Happy New Year!

한 해 동안 소래재가노인복지센터에 보내주신 호의와 성원에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큰일 없이 모두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노력해주시는 요양보호사님들 덕분이었습니다.
26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여 매일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의미 있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안내
2025.12.30 ▼
■ 계약 목적
1. 이용자(보호자)와 센터는 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 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계약은 서비스 이용(제공)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이용자(보호자)와 센터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양질의 급여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계약기간
1.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기타 상호간에 재계약의 필요를 합의한 경우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재계약한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가 변경되거나
이용자의 본인부담률 변경으로 인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용을 유선, 문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센터는 계약체결 시 시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을 이용자(보호자)에게 제시하며, 제시한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이용내역에 의해 매월 이용요금을 정산하여 청구한다.
2.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이용자(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을 계산한 명세서를 통보한다.
3. 이용료 납부는 센터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는 이용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4. 식재료비, 외출 시 이용자의 교통비 등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 이용자(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보호자)가 부담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른 서비스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②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급여제공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
③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방문하여 급여제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한다.
① 이용자의 건강 등 급여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센터에 제공할 의무
②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③ 인적사항 등 이용자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여행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 센터에
통보할 의무

■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② 센터가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③ 센터가 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으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④ 기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하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구두, 유선,
문자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알려야 한다.
3.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된 경우
③ 이용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염 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기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하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센터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제(해지) 의사를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알리며,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2026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1. 방문요양
가. 방문요양의 1회 방문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30분 이상 : 17,450
- 60분 이상 : 25,320
- 90분 이상 : 34,120
- 120분 이상 : 43,430
- 150분 이상 : 50,640
- 180분 이상 : 57,020
- 210분 이상 : 63,530
- 240분 이상 : 70,080
나.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2,512,900
- 2등급: 2,331,200
- 3등급: 1,528,200
- 4등급: 1,409,700
- 5등급: 1,208,900
- 인지지원: 676,320
다.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일반: 15%
- 감경 100분의 40: 9%
- 감경 100분의 60: 6%
- 기초수급권자: 0%
2. 방문목욕
가. 방문목욕의 1회 방문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나.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2,512,900
- 2등급: 2,331,200
- 3등급: 1,528,200
- 4등급: 1,409,700
- 5등급: 1,208,900
- 인지지원: 676,320
다.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일반: 15%
- 감경 100분의 40: 9%
- 감경 100분의 60: 6%
- 기초수급권자: 0%

이용후기 1

3.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서*자 ★★★☆☆
손녀 · 6개월-1년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718번길 9 209호 (논현동, 소래풍림아파트 상가동)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718번길 9 209호 (논현동, 소래풍림아파트 상가동)

전화

032-446-1003

전화

소래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소래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