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8.3점

패밀리홈케어노인돌봄

070-7576-2928
E
평가등급 58.3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09: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남동구

인력 현황

53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2%
1
사무국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5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인천기 남동구 논고개로 101 아름다운타워 5층 505-2호 오시는길: 지하철(수인선) 인천 논현역 1번 출구 100미터 버스: 1번 출구 관련 장소 원동초등학교, 고잔중학교 11 6, 6-1, 16-1, 20, 27, 38, 6812 537 2번 출구 관련 장소 송천초등학교, 송천고등학교 3번 출구 관련 장소 동방초등학교, 동방중학교 4번 출구 관련 장소 은봉초등학교, 논현고등학교 11 6, 6-1, 16-1, 20, 27, 38, 6812 5372 303-114 1301, 1302, M6410

🅿️ 주차

지하주자장 1층-4층, 입출차 관리 웹으로 주차시간 정산

공지사항 1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16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개요)...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인정유효기간 내를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고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합니다. 인정등급의 변경이나 인정등급의 갱신으로 인정유효기간이 변경되면 그 기간 동안 계약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계약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습니다.

**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
①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 및 뇌질환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③ 모집 방법은 관내에서 홈페이지, 블로그, 인적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장기요양제도 및 기관을 홍보하여 모집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인정유효기간 내를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고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자세한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도록 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그외는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의 경감된 본인부담액을 부담한다.
③ 그외 수급자는 15%, 9%, 6%로 인정등급 발급시 결정되는 본인부담액을 부담한다.
④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이용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등 거소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임의적인 계약해지는 문서나 유선, SNS, 구두로 통보한다. 타기관으로의 전원이나 시설 입소 또는 병원 입원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위와 같은 통보로 결정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은 종료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수급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시설장에게 구두 상 또는 서면으로 급여제공 시간 등 케어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를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센터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정기 욕구 검사 및 월간 방문) 등에 의해 상태 파악 결과 서비스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급여제공 시간 등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① 서비스 내용
가. 방문요양서비스
1)신체활동지원 : ⑴세면도움 ⑵구강관리 ⑶머리감기기 ⑷몸청결 ⑸몸단장
(6)옷 갈아입히기 ⑺목욕도움 ⑻식사도움 ⑼체위변경 ⑽이동도움
⑾신체기능의 유지·증진 ⑿배설도움 ⒀화장실 이용하기
2) 가사활동지원 : ⑴취사 ⑵청소 및 주변정돈 ⑶세탁
3) 개인활동지원 : ⑴외출 시 동행 ⑵일상 업무 대행
4) 정서지원 : ⑴말벗 ⑵격려 및 위로 ⑶생활상담 ⑷의사소통 도움
5) 인지활동 : 5등급인 경우 인지활동 프로그램 실시 및 일상생활 함께하기
나.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옷 갈아입히기, 몸 씻기,
머리말리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② 이용료 (본인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부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급여제공 수가의 15%이다. 다만, 요양보험의 급부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은 전액 자기 부담이 되며,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요금표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2)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3)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
4)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5) 기본요금에 대해서, 야간(오후 6시~오후 10시)대는 20%, 심야(오후 10시~오전
6시)는 30% 할증 된다.
6)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요양보호사 2명이 방문했을 경우는
2인분의 요금을 받는다
시간별 수가 및 본인부담액표
(2025년 기준, 단위: 원)
가-1
30분 이상 16940원
본인부담 2541(15%) 1525 (9%) 1016 (6%)
가-2
60분 이상 24580원
본인부담 3687(15%) 2212(9%) 1475(6%)
가-3
90분 이상 33120원
본인부담 4968(15%) 2981(9%%) 1987(6%)
가-4
120분 이상 42160원
본인부담 6324(15%) 3794(9%) 2530(6%)
가-5
150분 이상 49160원
본인부담 7374(15%) 4424(9%) 2950(6%)
가-6
180분 이상 55350원
본인부담 8303(15%) 4982(9%) 3321(6%)
가-7
210분 이상 61670원
본인부담9251(15%) 5550(9%) 3700(6%)
가-8
240분 이상 68030원
10205(15%) 6123(9%) 4082(6%)
④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5년 기준)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⑤ 기타 비용부담 등
1)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통원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불편이 심해져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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