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인정서에 나와있는 인정기간내에 수급자와 본기관과의 자율적 계약
2.계약목적: 1)보호자의 수발경감 2) 대상자의 건강회복으로 인한 삶의 질향상
3.월이용료 및그 밖의 비용 부담액
1)노인장기요양법상 이용 일수 및 본인부담률에 따라 차등 발생부담
2)서비스 한도 이상의 금액을 이용시 추가금액 전액 본인이 부담함
4.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신원인수인의 권리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신원인수인의 의무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때 이를 제공할의무
*대상자의 월이용료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대상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의 선정 의무
5.수급자의 권리의무, 계약해지에 관한사항:
서비스 이용 계약에 관하여 수급자는 서비스계약에 대해 변경및 해지할 권리를 가지며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업무상 이외의 서비스를 요구 할수 없는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