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절차
상담 방문 또는 전화(032-528-1112) -> 희망사항 상담 -> 무료 등급 대행 ->
송영 차량 배치 -> 입소
2. 2025년 주야간보호 이용 금액
(예시) 5등급 어르신 1일 8시간 ~10시간 미만 이용 금액 54,780원 중
국가에서 정해주는 본인 부담율에 따라 0원 에서 최대 8,217원 부담.
3, 식대 및 간식비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기관에 따라 상이함.
-----------------------------------------------------------
-----------------------------------------------------------
4. 이용계약, 5. 이용료, 6. 서비스내용 [2023년 수가표는 첨부파일 참조]
제 3 장 이용계약
제10조 (이용 계약의 목적 및 기간)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 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 및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보험 이용의 만족도와 서비스 제공 수준 향상 및 효율성을 도모 한다.
②계약 기간 :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되, 가급적 노인장기요양의 등급 인정 유효 기간내로 계약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 정보 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계약의 갱신은 계약 기간 만료일 1개월 이내 상호 이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기존 계약과 같은 계약 기간으로 자동 갱신됨을 원칙으로 하며 등급 변경, 시간 변동, 서비스 내용 및 종류 변동 등도 자동 갱신이 원칙임을 계약시 고지 하도록 한다.
제11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연도별, 등급별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제공된 총 서비스 비용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법령에 의해 정한 본인 부담률을 곱한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단, 각 연도별로 갱신되는 한도액과 이용료는 운영규정의 개정 없이 부칙에 부기하는 것으로 한다
①2024년 재가 급여 등급별 월한도액
②주야간보호 월 이용료
가)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정한 1일 이용 시간별 급여 수가에 본인 부담률을 곱하여 나온 1일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중 식대 및 간식비를 합친 1일 금액을 당월에 이용한 일수를 모두 합하여 월 이용료로 하며, 이 경우 개인 기호품 및 기저귀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현물 제공 또는 이용한 개인별로 실비를 정산한다.
*2024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일반 기준)*
나) 센터는 입소 어르신에 대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간식, 점심, 오후 간식, 저녁을 제공함을 기본으로 하며 1회 식대는 이천오백(\2,500)원으로 하고, 1회당 간식비는 오백(\500)원으로 하되, 아침 간식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요기가 되는 수준으로 제공하고 오후 간식은 무료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게 되므로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드림을 기본으로 한다.
나) 개인 기호품, 기저귀 비용 또는 개인 위생용품 및 간호 처치료는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기관에 현물로 제공함을 기본으로 하되 센터에서 수급하는 경우 실비만을 청구한다. 이 경우 응급이 아닌 수급자의 병원 이용 등에 간호 인력등이 동행되었을 경우 시간당 임금에 대한 비용이 청구 될 수 있다.
④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A.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B.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C. 신원인수인은 급여 제공 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 이상 등에 대해 즉시 통보 받을 권리가 있다.
D. 신원인수인은 주야간보호 서비스 범위내에서 수급자의 식사 제공 및 건강 관리등에 대하여 수급자의 선호 사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A.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및 기저귀 비용 등 수급자의 이용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B. 신원인수인은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
C.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D. 신원인수인은 센터와의 계약 사항 등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⑤계약의 해제
가)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에는 노인 학대 및 유기 등 노인 보호 법률 위배에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는 한 최대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수용한다. 또한 사전 납부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지불한다.
나)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 해제 사유 발생시 보호자(또는 수급자)는 최소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하게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보호자(또는 수급자)에게 최소 14일전에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
제1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령, 고시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전에 보호자 또는 수급자에게 센터 소식지 및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 한다. 수가 변동의 경우 기 계약자는 고시에 따른 수가 및 본인 부담금 변경 서류를 집으로 보내어 보호자 또는 수급자의 동의 사인을 받아 기 계약된 문서에 첨부하면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등급, 등급 변경일 및 본인부담금 비용 내역이 명시된 서류를 집으로 보내어 보호자 또는 수급자의 동의 사인을 받아 기 계약된 문서에 첨부하면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계획을 신작성하여 공단 전산 시스템이 등록한다.
③ ②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의 변경 등으로 본인 부담률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자 전송등 통보하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 된 것으로 본다.
제 5 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3조 (서비스내용)
①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인지활동, 개인활동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이동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훈련 등
정서 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인지활동 지원 인지 자극 활동, 게임, 글쓰기, 말하기 훈련 등
개인활동지원 산책 및 외출시 동행, 병원동행, 금전업무보조 및 일반 정보 제공등
일상생활지원 수급자에 대한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장보기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수급자에게 필요한 기타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구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식사 제공, 건강 관리, 간호 및 처치, 인지활동 지원, 신체활동지원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간호 및 처치 관찰 및 측정, 투약 관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그 밖의 처치, 의사진료 보조 등
기능회복훈련 신체?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기타 응급서비스, 치매관리지원, 의사소통 도움, 언어치료
③방문목욕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거나 수급자의 가정의 욕조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제14조 (서비스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의 해당 금액을 익월 20일까지 입금한다.
②주야간보호 서비스를 받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외에 송영서비스, 목욕비용, 이미용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발생하지 않는다. 단, 기저귀 비용 및 개인별 특별 물품 비용은 예외로 한다.
③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증명서류(영수증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특별 보호 서비스)
① 수급자나 보호자가 센터에 노인복지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특별한 보호 서비스(예를 들어, 병원 동행, 특별 산책 요청 등)를 요청했을 경우 센터는 그 요청을 여건이 허용하고, 온인 인권 보호에 저촉하지 않는 한 수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병원동행 등에 수반되는 간호(조무)사의 인건비 및 장비 비용등은 실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요청한 개인에게 별도로 부과한다.
제16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처리)
①대상자의 건강이 점차 악화되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센터는 구체적인 증거로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전문의료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유할 수 있다.
②상황이 급박할 경우 센터는 보호자에게 통보 없이 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를 계약시 보호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주지시키고 서명을 받도록 한다.
제16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대표자는 시설물들이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수급자가 인지 부족 또는 분노조절 실패로 시설물을 파괴하였을 경우 센터는 그 복구 비용을 실비로 보호자 또는 관계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③ 종사자는 선량한 관라자의 주의의무로 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고의,중과실로 시설물을 손상하였를 경우 배샹책임을 진다.
제 6 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17조 (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①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센터는 즉시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에 연락해야 한다.
②센터는 선 응급조치후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원인 제공자에 따라 배상 책임이 결정 된다.
제18조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서비스 계약시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는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 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 토록 하며, 종사 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서비스 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 한다.
가)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 부주의 또는 과실로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센터는 대상자의 병원비 및 요양비용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나)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고의로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센터는 대상자의 병원비 및 요양비용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위자료 등의 손해 배상도 부담한다.
③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대상자의 고의 자해, 지시 불이행, 무단 행동 및 현저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면책 된다.
나)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 증세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속한 상태 악화로 인한 입원이나 장애, 사망 시에는 관계 기관에 의해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센터는 무과실로 추정된다.
다) 기타 이 외의 제반 사고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④수급자(이용자)는 센터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⑤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