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 1조 (모집방법)
급여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자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홈페이지에 기관정보사항을 게시?홍보하여 모집 한다
②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를 확보한다.
③ 수급자(보호자)가 내방 또는 유선 문의 시 정확히 안내하여 모집 한다
④ 어르신들을 이용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방문하여 홍보한다.
제 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 까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댁 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이용자의 욕구 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③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제 3조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비용부담] (단위 : 원)2024.1.1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본인일부부담금
일반(15%)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기초생활 수급권자
40%
60%
1등급
2,069,900
310,485
186,291
124,194
면 제
2등급
1,869,600
280,440
168,264
112,176
3등급
1,455,800
218,370
131,022
87,348
4등급
1,341,800
201,270
120,762
80,508
5등급
1,151,600
172,740
103,644
69,096
인지지원등급
643,700
96,555
57,933
38,622
※재가급여 월환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 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 본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등에 대한 책임의무
제 5조 (계약의 해제)
수급자(보호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 (사망) 서비스가 종결되며, 이용료(본인부담금)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 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 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제 3장 서비스 내용
제 1조 (서비스 종류)
본 기관의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방문요양 서비스(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 지원)
② 방문목욕 서비스
③ 수급자의 건강유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④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제 2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 하기, 옷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을 준수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 (단위 : 원)
구 분
1 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분 류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방문요양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본인부담금(15%)
2,495
3,618
4,877
6,207
7,238
8,148
9,080
10,016
[방문요양] (단위 : 원)
※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야간가산 20%, 심야 및 휴일가산 30%)
분 류
차량사용(가정 내)
60분이상
차량미사용(가정내 목욕)
40분이상~60분미만
차량이용(차량내목욕)
방문목욕
74,070
47,670
84,670
본인부담금(15%)
11,451
7,151
12,701
[방문목욕] (단위 : 원)
제 3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분은 모두 기관에서 배상 할 의무를 진다.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였을때 배 상할 의무를 진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4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기관대표 및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 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