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인천의료기

032-556-7770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시부터 19시까지, 토 09시부터 18시까지

지역

인천 계양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other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188 대덕노바체 2층 인천의료기* 1. 지하철 : 경인교대역 1번출구. 도보 3분. 국민은행건물 2. 버스 : 일반 88, 90 / 좌석 300 / 간선 30, 66, 80 / 지선 588 / 광역 1500, 2500, 9500

🅿️ 주차

1. 건물내 지하주차장 보유 : 지하 1층, 2층, 3층 2. 주차료 1시간 무료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인천의료기
2023.05.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인천의료기

제 1조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급여적용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보호자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복지용구 품목에 따른 추가 계약도 가능하다.
①계약기간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에 따라 계약당일에서 인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복지용구급여 적용 만료일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수급자 및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증감될 수 있다.
②제①항은 대여품목에 한정한다.
③수급자는 계약기간 중 사망?입원 등 중요한 신변상 변화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상호 합의 처리한다.

제 2조 (계약목적)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들은 2차 신체손상을 예방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①계약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한다.
②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미 제공받은 복지용구 품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간 한도액(160만원) 초과분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함을 알린다.
제②항의 초과분을 계약할 경우 수급자는 서면 등으로 이용여부에 대한 내용 등을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 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월 이용액(복지용구 대여.판매)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이라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월중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대여료의?월별?징수의?어려움 등을?고려하여?1년 또는 6개월 단위로?수급자?형편
을?최대한?고려하여??본인부담금을?징수할 수 있다.
②급여비용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15%
- 감경대상자 6%, 9%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③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 이다.
④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간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⑤수급자는 고시에서 정한 각 품목별 비용을 부담하며 그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일반이용자 : 급여액의 1,000분의 150
2호. 감경이용자 : 급여액의 1,000분의 60, 90
3호. 국민기초생활수급이용자 : 감면
⑥부담비율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의 납부는 매월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대여품목에 한하여 계약기간 전부에 대한 비용을 1회에 전액납부를 할 수 있다.


제 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이용자인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자인 인천의료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1호.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2호. 수급자는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호.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호.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호.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1호. 수급자에 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호. 수급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호.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제 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수급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②복지용구 대여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③수급자가 의료기간에 입원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등 대여제품을 제공할 수 없다.
1호. 휠체어,욕창예방매트리스 - 요양원 입소 시 반납
- 요양병원, 일반병원 입원 시 대여가능
2호. 침대 - 요양원 입소 시 반납. 요양병원, 일반병원 입원 시 반납
④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되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호.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 수동휠체어, 지팡이
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재활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지팡이
⑤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수급자 및 보호자의 구두?서면의 서비스 중단 요청 및 입원?사망 등 수급자의 신변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될 경우 서비스를 종결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기관(A등급) 선정!
2020.07.24
축하해 주세요~ 인천의료기과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5월 공휴일 운영안내
2019.04.22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5월 6일 대체공휴일 휴무 입니다~
요실금팬티 배송안내
2019.03.12
그동안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던 요실금 팬티 4종이 모두 입고되었습니다.

재고가 없어 주문을 못하셨던 분들은 다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일 휴관안내
2019.02.25
인천의료기는 3월 1일 휴관하오니 이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구정연휴 안내
2019.01.31
구정 연휴동안 인천의료기는 휴무입니다. 이용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공지)복지용구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5.06
01. 복지용구 방문상담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제출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02. 급여가능 여부조회

복지용구사업소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수급자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 확인


0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복지용구사업소ㆍ수급자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2부 작성 1부 수급자 발급, 1부 사업소 보관)

복지용구 사업소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복지용구 제공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04. 계약체결 내역 통보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 ?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0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복지용구 사업소
-인터넷 청구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복지용구 사업소
-등록된 계약내역 만 심사 지급


0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작성

복지용구사업소
-구입제품은 수급자에게 제공시에 작성
-사업소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공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는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복지용구사업소 보관

복지용구란 무엇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longtermcare.or.kr/npbs/e/b/304/npeb304m01.web?q=C1010766189E01F700065736C526AA61F436C181BB4387;%2BQD9MscTxhG49Xd3OgrDtB3FhM5uD9cd8ExxOFokUfs%3D;kFnTP0dyQ/082AsrHapgqQySqH0%3D&charset=UTF-8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
2016.05.06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47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16년 4월 1일(금) 부로 시행되어, 공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복지용구 급여대상 신규 제품 추가 : 40개 제품(11개 품목)
나. 복지용구 급여가격 조정 : 141개 제품(9개 품목)
다. 복지용구 급여제외 제품 : 35개 제품(10개 품목)

○ 첨부파일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문 1부.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끝.
확장 이전 개입식 2016.02.20
2016.02.03
 인천의료기가 확장이전하고 1달이 지났습니다. 이전 후 정신없이 바쁘다가 이제 안정화가 되어 조금 늦은 개업식을 하려고 하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날짜: 2016년 02월 20일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188 205호 (계산동, 대덕노바체) 교통: 지하철 - 경인교대역 1번출구에서 계산역 방면으로 50m 올라오면                      우측 국민은행 건물 2층 205호         버스 - 경인교대역에서 계산역 방면으로 10m 올라오면                     우측 국민은행 건물 2층 205호좌석 [300 , 111 , 302], 일반 [88-1 , 88 , 81 , 90] 시외 [5000 , 3000], 광역 [9500 , 2500 , 1500]간선 [1 , 30 , 80 , 111-2 , 79 , 66] 지선 [588 , 584 , 587 , 581] 자가용 - 네비에서 대덕노바체 검색 또는 경인교대역 1번 출구 방향 주차시설: 건물 지하주차장 이용 가능. 주차권 지참시 1시간 무료
확장 이전 개입식 2016.02.20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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