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헬스마일 인천계양점

032-548-1302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9시~18시)

지역

인천 계양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한림병원 옆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

복지용구 이용계약
2025.12.05
1.1. 계약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와 기관이 각각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1.2. 준수사항
1.2.1. 기관은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공단에서 발급한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토대로 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1.2.2. 기관은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수급자의 선택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제품에 관련된 수급자의 문의사항에 성실히 응하도록 한다.
1.2.3. 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의 명확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여 직접적인 계약진행이 곤란한 경우 수급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한다)과 계약을 진행하도록 한다.
1.2.4. 기관은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공단에서 지정한 양식의 서류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1.3. 계약기간
1.3.1. 복지용구 중 판매제품의 경우 별도의 계약기간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1.3.2. 복지용구 중 임대제품의 경우 계약시점으로부터 수급자가 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상에 기재된 적용구간의 만기일까지를 기본 계약기간으로 하되 수급자의 요청이 있을 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다.
1.4.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1.4.1. 복지용구의 구매 및 임대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르며 기관은 이를 매일 확인하여야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1.4.2. 본인부담금
1.4.2.1. 일반대상자 - 15%
1.4.2.2. 경감대상자 ? 9%, 6%
1.4.2.3. 기초생활수급자 - 0%
1.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5.1.1. 신원인수인의 권리
1.5.1.1.1. 새제품 혹은 전문소독업체를 통하여 깨끗하게 소독된 제품을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1.5.1.1.2. 제품의 고장 및 기능이상에 대하여 검사 및 시정을 요청할 권리
1.5.1.1.3. 기관을 통한 수급자의 복지용구 이용내역에 관련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
1.5.1.2. 신원인수인의 의무
1.5.1.2.1.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1.5.1.2.2.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1.5.1.2.3. 대상자의 인 적사항 변경(시설입소,병원입원,사망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1.6. 계약의 순서
1.6.1.1. 수급자 및 수급자의 가족등이 기관을 방문하거나 기관의 직원이 수급자 혹은 수급자의 가족등에게 찾아가 복지용구 이용상담을 진행한다.
1.6.1.2. 기관은 상담시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확인하고 복사 또는 사진촬영을 통해 보관하며 이를 고려하여 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단, 수급자가 상기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에 전화 혹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하도록 한다.
1.6.1.3. 기관은 상담을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이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의료수급자의 경우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 구청, 주민센터를 이용하여 입소.이용의뢰를 사전에 사업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1.6.1.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기관과 수급자가 나눠 보관하도록 한다.
1.6.1.5. 기관은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수납받고 제품을 현장에서 제공 또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른 장소로 배송한다.
1.6.1.6. 기관은 계약체결내역을 공단포털을 통해 공단에 통보한다.
1.7. 계약의 해지
1.7.1. 판매계약의 경우 1주일의 유예기간을 두며 이 기간내에 수급자의 계약해지 요청 시 본인부담금 환급과 함께 계약을 해지한다. 단, 제품이상이 아닌 단순변심으로 인한 해지요청 시 기관은 제품의 이용도와 훼손정도에 따라 소정의 비용을 수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7.2. 임대계약의 경우 수급자는 수급자의 단순변심, 시설입소, 입원등에 따라 기관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요청을 받을 시 수급자를 방문해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다.
2. 복지용구 급여제공
2.1. 급여의 종류 및 품목
2.1.1. 구입 :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지정된 구입품목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
2.1.1.1. 구입품목
2.1.1.1.1. 이동변기
2.1.1.1.2. 목욕의자
2.1.1.1.3. 성인용 보행기
2.1.1.1.4. 안전손잡이
2.1.1.1.5. 미끄럼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2.1.1.1.6. 간이변기
2.1.1.1.7. 지팡이
2.1.1.1.8. 욕창예방방석
2.1.1.1.9. 자세변환용구
2.1.1.1.10. 요실금팬티
2.1.1.1.11. 경사로(실내용)
2.1.1.1.12.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2.1.2. 대여 :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지정된 대여품목에 대해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
2.1.2.1. 대여품목
2.1.2.1.1. 수동휠체어
2.1.2.1.2. 전동침대
2.1.2.1.3. 수동침대
2.1.2.1.4. 욕창예방매트리스
2.1.2.1.5. 이동욕조
2.1.2.1.6. 목욕리프트
2.1.2.1.7. 배회감지기
2.1.2.1.8. 경사로

2.1.3. 17종의 품목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제품은 수십가지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상세 제품목록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2. 급여의 제공 기준
2.2.1. 구입
2.2.1.1.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2.2.1.2.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은 수급자의 적용기간 중 최대 급여 가능 개수 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
2.2.1.3. 내구연한 내에 복지용구 뿐만이 아니라 보장구로 구입한 내역이 있을 시 동일 품목에 대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2.2.2. 임대
2.2.2.1. 기관에서 제품을 구입하여 공단에 등록한 뒤 수급자에게 임대하도록 한다.
2.2.2.2. 각 품목당 1개의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다. 단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2.2.2.3. 새제품 혹은 전문소독업체에 의뢰하여 소독된 제품을 제공한다.
2.2.2.4. 내구연한 내에 복지용구 뿐만이 아니라 보장구로 구입한 내역이 있을 시 동일 품목에 대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 지도 정보가 없습니다

📍
주소

📞
전화

032-548-1302

전화

헬스마일 인천계양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