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가.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 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같다.
2)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다음 월의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6.1.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 산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 월 한도액(원
1등급 = 2.512,900
2등급 = 2,331,200
3등급 = 1,528,200
4등급 = 1,409,700
5등급 = 1,208,9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일반 재가급여 = 15%
기초수급권자 재가급여 =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재가급여 = 6%.9%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 금액(원)
30분 이상 = 17,450
60분 이상 = 25,320
90분 이상 = 34,120
120분 이상 = 43,430
150분 이상 = 50,640
180분 이상 = 57,020
210분 이상 = 63,530
240분 이상 = 70,080
○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50,100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수급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에 관한 사항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 시 안내 할 의무
바)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마.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시 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 하고는 수급자의 정보를 공개 하지 않는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 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료(본인부담금)수납 등 센터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말일까지 본 센터의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사. 사전 납부 된 이용료는 계약 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