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18년 급여유형별 인상된 급여비용을 고시하고, 2017년 10월부터 시행한 장기근속 장려금에 대한 기준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인지지원등급에 대한 급여제공기준 등을 신설하고, 최초 등급판정 받은 치매수급자의 초기 방문간호서비스 무료제공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시적 지원금 지급기준 신설, 가족요양비 관련 요양제공자 변경신청 서식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2018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고시(안 제18조, 제28조, 제31조, 제36조의3, 제37조, 제44조, 제74조, 제78조)
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 관련 조항 이동(제69조에서 이동)(안 제10조)
다. 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출비율 변동 등(안 제11조의2)
라. 가정방문형 종사자의 퇴사 후 복직, 휴직, 근무시간 미달 시 근속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11조의4)
마.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안 제13조)
바. 최초 등급판정자 중 치매수급자의 초기 무료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 신설(안 제27조)
사.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기준을 신설(안 제30조)
아.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대상자 기준 조정(안 제36조의2)
자. 촉탁의 진찰비용 적정 청구 가능 인원 기준 개선(안 제44조의3)
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 0.25점 상향조정(안 제56조)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야간직원배치 가산 기준 신설(안 제60조)
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사회복지사 업무에서 월 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만 이용하는 수급자의 방문·상담을 제외할 수 있는 등 가산 산정 기준 개정(안 제57조, 제58조)
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중 입소자격을 상실한 수급자의 급여비용 산정을 기준 마련(안 제71조)
파.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초기 한시적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안 제75조의2)
하.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의 요양제공자 변경 신고절차 마련(안 제7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행정예고 : 2017.12.13. ~ 2017.12.26
3) 규제심사완료 : 규제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41호, ’17.8.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월 1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주”를 “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제공할 수 있다”를 “제공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법률상”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률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 포함)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9.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63.3
주야간
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7.5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7.9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86.4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1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58.8
※ 고시 제57조에 따른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의 장기요양요원에 해당하지 않음
제11조의4제2항제2호 중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48개월의 기간 중 월”을 “월”로, “근무”를 “계속하여 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가 기관사정 등으로”를 “종사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제1항 제1호 및 제 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를 “종사자”로, “미만”을 “미만(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한다.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근속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으로부터 최근 48개월의 기간 중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3개월 이내를 12개월 이내로 적용한다.
8. 그 밖의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1,396,200
1,241,100
1,189,400
1,085,900
930,800
517,800
제13조제2항제2호 중 “제27조제3항”을 “제27조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제7항 본문 중 “치매전담형 주ㆍ야간보호 급여를”을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로 한다.
제13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지정취소(폐쇄명령)?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제17조제4항 전단 중 “4등급까지의 수급자 또는 5등급 수급자에게”를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