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33명이며,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실비 이용자도 이용정원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준하여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대상자가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한다.
3. 서비스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내 동사무소에 기관 및 급여종류를 홍보하고 이용자를 의뢰하도록 한다.
2) 관할지역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기관 및 급여종류를 홍보하고 이용자를 모집토록 한다.
3) 지역사회 내 주민들을 통하여 등급관련 신청이 접수될 경우, 직접 방문 상담하여,
이용자를 확보한다.
4) 온라인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를 홍보하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제9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1)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내로 하며, 유효기간 변경 시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록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 원
2등급 2,331,200 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 원
5등급 1,208,900 원
인지지원등급 676,320 원
2)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9,810원 36,850원 34,020원 32,470원 30,920원 30,920 원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3,360원 49,420원 45,620원 44,070원 42,500원 42,500 원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6,360원 61,480원 56,760원 55,210원 53,640원 53,640 원
3)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 15%
저소득층 - 9%, 6%
의료수급권자 - 6%
기초수급권자 - 0%
4)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①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한다.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② 세부기준
가.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나.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함.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①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② 세부기준
가.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나.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다.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5) 등급외자,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이용하는 대상자는 예외 적용하며,
이용금액을 실비로 납부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4. 미이용비용 산정
1) 기관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⑤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의 이용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③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장기요양급여 변경시 안내할 의무와 이용수칙 준수 의무
⑥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⑦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제요건
① 보호자 및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