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4점

편안장기요양센터

062-522-8987
C
평가등급 77.4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지역

광주 북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4명

프로그램 1

방문요양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수급자 가정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광주역육교 정류장 - 01번,18번,27,번,47번,55번 -하차후 도보 100미터 효동초등학교 정류장 - 07번,18번,27,번,47번,55번,184번 - 하차후 도보 100미터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2023 ∼ 2027 )보건복지부
2024.01.29
1.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충분한 재가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다양화? 충분한 재가급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3~?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23~? 재가서비스 다양화 및 내실화 ‘23~ 국토부? 의료-요양 연계 등 재가생활 기반 확충? 재택의료서비스 확산 ‘23~? 방문간호 강화 ‘23~?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23~? 수급자 가족 휴식 지원 강화 ‘23~ 고용부2.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수급자 등에 대한 예방·사례관리 강화? 장기요양 진입 예방 강화 ‘23~? 수급자 중심의 장기요양 사례관리 협업체계 구축 ‘23~? 돌봄 필요도를 고려한 판정체계 도입 및 등급체계 개선? 통합판정 체계 도입 및 서비스 연계 ‘23~ ?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선 ‘24~? 신노년층의 진입을 대비하는 장기요양서비스 기반 마련? 장기요양 급여 다양화 및 관리체계 마련 ‘23~?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한 복지용구 관리체계 개선 ‘23~3.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장기요양기관 수급관리 및 공급체계 혁신? 장기요양기관 수급관리 및 서비스 질 강화 ‘23~? 장기요양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기관 운영 지원 ‘23~? 장기요양기관 진입-평가-퇴출 관리 강화 ‘23
? 서비스 평가·관리체계 강화? 데이터 기반 평가체계 구축 ’23~? 위기 예방·대응체계 구축 ’23~ 질병청, 경찰청? 급식 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2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지역별 인력 추계 및 수급 방안 마련 ‘23~? 장기요양요원 전문성 강화 및 인식 개선 ‘23~4.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 강화? 대상자 적정관리 및 급여 이용관리 강화 ‘23~? 적정 수준의 보험료 결정 등 안정적 재원 확보 ‘23~? 장기요양기관 투명성 제고 ‘23~? 장기요양보험의 거버넌스 체계 개편? 중앙·지자체 간 협력 강화 ‘23~? 장기요양위원회 개편을 통한 논의 활성화 ‘23~? 스마트 장기요양 돌봄체계 구축? 장기요양 정보기술 활용 강화 ‘23~? 돌봄기술 도입·활용 확대 ‘23
일상생활기능훈련 매뉴얼 기능회복훈련 매뉴얼 기능수준 1분류 활동
2024.01.29
신체기능(관절구축예방하기,관절구축예방, 마사지 활동,침상 내 이동하기,상지관절운동,상지근력,상지유연성,균형능력,협응능력)
인지기능(,사람지남력가족사진 보기,장기기억력,회상활동의사소통능력,의사소통 도움,언어이해력,시간지남력,주의력,단기 기억력,작업 기억력,시공간 기능
일상생활활동(식사하기,체위변경,세수하기,양치질하기,화장실 사용,이동하기,휠체어 이동)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메뉴엘
2024.01.29
1.인권칭해의 유형
◈ 폭언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로 위협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욕설을 하는 경우 등 정신적 피해 발생( : “ ”, “ 예시 가만 두지 않겠다 회사에알려 짤리게 하겠다 등” )
◈ 폭행 : 때리거나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폭행을 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 경우 등신체적 피해 발생( : , ) 예시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 성희롱 추행 ·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가슴 엉덩이 등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 ,과도한 밀착 또는 신체 일부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등 성적수치심과불쾌감 유발
2.장기요양기관장의 역할
사전조치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근로계약 시부터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장기요양요원이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및 장기요양요원과 이용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인권보호 · ·안내문 등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장기요양급여계약 체결 후장기요양 이용자에게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이용자와 계약 시에는 계약자의 의무( ) 상호존중 및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 와 급여외행위제공금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수급자 및 동거가족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점검한다.
◈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및 고충전담기구 설치? 장기요양기관별 특성에 맞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상시 인 , 30 이상 종사자가근무하는 기관은 고충처리위원회 등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 .※ 상시 인 30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고충처리 전담기구를 구성· 운영할 것을 권고함.
◈ 정기적인 위기대응 교육 실시? 신속한 위기상황 대응 및 장기요양요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사후조치
? 1 : 단계 상황발생 시 지체 없이 장기요양요원을 지원한다.? 2 : 단계 수급자 및 가족과 적극적인 상담( ) 필요한 경우 증거확보 및 후속조치 ,예방교육 실시 재발 방지 등 조치한다 , .? 3 : 단계 고충전담기구 소집 및 심의 결정사항에 따른 안내 및 조치한다.? 4 : 단계 계약 당시의 조건에 따라 요양서비스 계약해지와 민형사상 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
장기요양기관의 대응방법
? 1 : 단계 폭언( ) 고성 욕설 모욕 협박 언어적 성희롱 등 ? ? ? ? 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유도한다.
? 2 : 단계 폭언을 지속하면 사전고지 후 녹음이나 녹화를 실시한다. (공포감을 유발하는위법행위로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안내)
? 3 : 단계 폭언중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경우 응대를 종료하고장기요양기관장에게 도움을 받아 서비스 불가능을 설명하고 현장을 ,벗어난다. (6 원칙에 따라 문서 작성 등 법적 대응 검토)
인권칭해 상횡 대응방법 장기요양요원
1단계: 지제요창 및 즉시경고. 2단계:녹취 사전고지 법규위반공지.3단계: 대응종료,경찰신고
2020년 장기요양 급여제공 우수사례 선정 공고
2020.08.23
○ 응모 자격: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 응모 내용: 장기요양 급여제공 우수사례
-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의 특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모범사례
○ 접수 기간: 2020. 8. 18.(화) ~ 2020. 9. 18.(금) 18:00까지
○ 접수 방법: 관할 운영센터 이메일 접수 … <첨부2> 참조
※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 소재지 관할 기준 접수
○ 제출 자료 … <첨부1> 참조
- 참가 신청서 및 동의서
- 출품작
· 장기요양기관: PPT 작성(20장 이내)
· 요양보호사: 한글파일 작성
○ 선정 내역: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각 부문 선정
구 분
장기요양기관 부문.최우수상70만원,우수50만원.장려30만원
요양보호사 부문..최우수상50만원,우수30만원.장려15만원
※ 상기 인원은 공단 각 지역본부 단위 선정 인원
○ 선정 결과: 공단 각 지역본부별 심사·선정 후 수상자 10월 중 개별 통보 예정
사회적 거리두기 22단계 격상에 따른장기요양기관 코로나1199 감염 확산 방지안내
2020.08.23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최근 1주간(8.9.~8.15.)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 최근 감염사례 >
▶ (의정부) 주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종교행사 후 확진 판정(8.7.)
▶ (고양일산)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확진 판정(8.12.)
▶ (경기광주)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종교행사 참여 후 확진 판정(8.14.)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감염에 취약하신 어르신들의 안전한 돌봄을 위하여
하나, 기관 청소 및 소독(소독제 비치 등), 환기, 안내문 부착, 방문객 관리 등
하나, 종사자 출퇴근 관리, 마스크 착용 및 코로나19 예방 교육 실시 등
하나, 수급자 건강상태 확인(발열체크 등) 및 코로나19 예방 교육 실시 등
집단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서울 경기)에 따라
종사자분들의 근무시간 이후 집합·모임·행사 자제 및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상황 등록」화면에 종사자 수급자 면회객 확인 사항 매일 등록 요청
2020. 8. 18.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적 마스크 3차 수요신청 안내사항
2020.05.06
신청대상 : 전체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사업소 제외)
신청품목 : 보건용 마스크 KF94 제품(장당 900원, 배송비 1box(100개) 당 4,000원)
신청수량 : 실근무 인원기준 1인당 1주 7매(질의사항 8번 예시 참조)
신청절차 : 공급물량에 따른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음(변경 시 공지예정)
수요신청 수량 확정 및 가상계좌납부 배송
5.7.(목)~8.(금) 15시까지
⇒ 신청일에 전산 오픈 예정
5.11.(월)수량확정 및 당일 23:30분까지 입금
⇒ 5.11.(월) 11시 이후 문자(SMS) 순차 전송
5.13.(수)~
⇒ 순차배송
신청방법 : 붙임 참조
전산화면 : 장기요양정보시스템(장기요양기관 업무포털) >기타 >마스크 수요조사 등록
공지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공적마스크 수량확정 및 납부방법 안내
2020.04.23
(최종승인) 마스크 수량 및 마스크 비용, 배송비 확인 후 최종승인 클릭
-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타>마스크수요조사등록>수량 확정 및 청구내역
(입금기간) 4월14일 23시30분까지(1차 신청자만 해당)
※ 납부마감시간까지 입금완료 건에 한하여 공적마스크 배송예정
※ 입금완료 시 목요일 오전에 전산반영(상태 “임급완료”변경) 예정
(납부비용) 마스크비용+배송비를 합산한 금액 산정
(배송기간) 4월17일부터 순차적 배송(택배업체에서 배송관련 문자 발송예정)
(2차 신청) 4.23.(목)~4.24.(금) 수요파악 예정
(문의전화) 대표번호 1577-1000
- (신청관련) 033) 736-1971, 1972, - (배송관련) 033) 736-1976, 1977- (교환?반품) 033) 736-1980, 1971- (전산관련) 033) 736-1985, 1986 - (환불?영수증) 033) 736-3636
공적마스크 수량 확정 및 납부 전산 입력방법
○ ①배부수량 확정(SMS 안내) → ②[마스크 수요조사 등록] 화면 <수량확정 및 청구내역> 인 → ③승인버튼 클릭 → ④가상계좌, 은행 확인 후 납부 → ⑤영수증 출력(납부마감 이후 익일 출력 가능)
① 배부수량 확정(SMS 안내)
- 신청인 휴대전화번호로 수량확정 및 납부안내가 시작되었음을 SMS로 안내가 됩니다.
★ 마스크 수요신청 후 SMS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수량확정 및 청구내역> 상태가 ‘수량확정’로 변경되어 있으면, SMS 안내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아래 진행절차에 따라 납부 진행 할 수 있습니다.
② [마스크 수요조사 등록] 화면 접속 → <수량확정 및 청구내역> 확인
- 최종 배부수량(매수/박스)과 마스크 비용, 배송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승인버튼 클릭 - 최종 배부수량 및 마스크비용(배송비 포함) 확인 후 구매 희망하는 경우, “승인”버튼 클릭하면 됩니다.
④ 비용납부
- 최종승인의 승인버튼 클릭 후 조회되는 납부비용 및 가상계좌, 은행, 납부기한을 확인하여 납부마감시간 전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납부기한 내 미입금 시 신청이 취소되어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 입금완료 후 확인은 목요일 오전에 가능합니다. … 상태가 “입금완료”로 변경
⑤ 영수증 출력
- 상태가 “입금완료”로 반영된 이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상태가 입금완료로 반영되는 시기는?납부마감 기한이 지나고 다음날(익일) 오후 반영 예정으로 입금 후 바로 확인 불가
공적 마스크 2차 (등록차수 20200404) 수요 신청 안내
신청 마감일 및 수요량 확정, 가상계좌 납부일을 지키지 못해 마스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을 잘 참고하시며,※ 4.24.(금) 15시까지 신청 이후 수정·삭제 불가 … 붙임자료 반드시 숙지
※ 4.27.(월) 수량확정 통보는 11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예정
향후 마스크 신청·배부에 관한사항은 공지사항에 안내되고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 마스크 2차 수요 신청 안내사항
[마스크 수요조사 등록] 화면 경로
○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로그인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기타 메뉴 > 마스크 수요조사 등록
등록 절차
○ ①개인정보 동의 → ②신청인?수령인 정보 입력 → ③배송지 정보 확인 및 수정 → 마스크 수요 등록(④종사자 실근무(총)인원 입력, ⑤주간 예상 소요량 확인, ⑥희망 구매수량 선택) → ⑦저장
① 개인정보동의: 미동의 시 입력이 제한, 동의한 기관만 수요등록 및 구매
② 신청인?수령인 정보 입력(일반전화 및 인터넷전화 입력 안됨)
- 신청인 : 수량확정 및 납부안내 문자(SMS)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직접 입력
- 수령인 : 마스크 물품수령 받을 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직접 입력
③ 배송지 정보 확인 및 수정
- 지자체에 신고된 기관소재지가 자동 표시되며, 다를 경우 직접 수정?등록한 후 지자체에 변경신고 진행
④ 종사자 실근무(총)인원 입력
- 지자체에 신고된 인력현황(계약의사 제외) 중 휴가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 제외, 해당 주(월요일~일요일) 하루라도 근무하는 종사자는 모두 포함실제 기관에서 근무 중인 인원 수 입력
※ 단, 실 근무 총인원은 인력현황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주(7일)간 예상 소요량 확인
- 실근무 인원×7(일)로 자동 계산되어 표시
⑥ 희망 구매수량 선택
-‘주간 예상 소요량’기준 50매 미만 단위는 절사, 50매 이상 단위는 절상하여 계산된 매수 이하로 구매 가능(100매 단위로 구매수량 선택)

예1) 실근무 인원 25명 입력
주간 예상 소요량 175매(25명×7일) → 최대 구매가능 수량 200매(50매 이상 단위 절상) → 100매, 200매 중 구매수량 선택
예2) 실근무 인원 45명 입력
주간 예상 소요량 315매(45명×7일) → 최대 구매가능 수량 300매(50매 미만 단위 절사) → 100매, 200매, 300매 중 구매수량 선택 ⑦ 저장 (★신청기간 이후 수정 불가, 입력내용 재확인 필수)
⑧ 정상적으로 저장이 된 경우 확인: 상태가 “신청”으로 변경
수량 확정 및 납부 절차
○ ①배부수량 확정(SMS 안내) → ②[마스크 수요조사 등록] 화면 <수량확정 및 청구내역> 확인
③승인버튼 클릭 → ④가상계좌, 은행 확인 후 납부 → ⑤영수증 출력(납부마감 이후 익일 출력 가능)

① 배부수량 확정(SMS 안내)
- 신청인 휴대전화번호로 수량확정 및 납부안내가 시작되었음을 SMS로 안내가 됩니다.
★ 마스크 수요신청 후 SMS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수량확정 및 청구내역> 상태가 ‘수량확정’으로 변경되어 있으면, SMS 안내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아래 진행절차에 따라 납부 진행 할 수 있음
② [마스크 수요조사 등록] 화면 접속 → <수량확정 및 청구내역> 확인
③ 승인버튼 클릭
- 최종 배부수량 및 마스크비용(배송비 포함) 확인 후 구매 희망하는 경우, “승인”버튼 클릭
④ 비용납부
- 최종승인의 승인버튼 클릭 후 조회되는 납부비용 및 가상계좌, 은행, 납부기한을 확인하여 납부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납부
★ 납부기한 내 미입금 시 신청이 취소되어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⑤ 영수증 출력
- 상태가 “입금완료”로 반영된 이후 출력이 가능
★상태가 “입금완료”로 반영되는 시기는 납부마감 기한이 지나고 다음날(익일) 오후 반영 예정 … 입금 후 바로 확인 불가
영수증 출력
○ ①[마스크 수요조사 등록] 화면 <등록차수> 반드시 확인 → ②조회 클릭 → ③<수량확정 및 청구내역> 상태(입금완료) 확인 → ④영수증 출력(납부마감 이후 익일 출력 가능)
① 등록차수 확인: 장기요양기관이 마스크 신청한 차수를 확인
② 조회: 등록차수를 확인하여 조회를 클릭
③ 입금완료 확인
- 수량 확정 및 청구내역의 상태가 반드시 “입금완료”인지 확인
④ 영수증 출력: 상태가 입금완료이면 영수증 출력 클릭
- 상태가 “입금완료”로 반영되는 시기는 납부마감 기한이 지나고 다음날(익일) 오후 반영 예정 … 입금 후 바로 확인 불가
공적 마스크 2차 (등록차수 20200404) 수요 신청 안내
2020.04.23
① 등록차수 확인: 장기요양기관이 마스크 신청한 차수를 확인

② 조회: 등록차수를 확인하여 조회를 클릭

③ 입금완료 확인
- 수량 확정 및 청구내역의 상태가 반드시 “입금완료”인지 확인

④ 영수증 출력: 상태가 입금완료이면 영수증 출력 클릭
- 상태가 “입금완료”로 반영되는 시기는 납부마감 기한이 지나고 다음날(익일) 오후 반영 예정 … 입금 후 바로 확인 불가
★ 마스크 수요신청 후 SMS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수량확정 및 청구내역> 상태가 ‘수량확정’으로 변경되어 있으면, SMS 안내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아래 진행절차에 따라 납부 진행 할 수 있음
② [마스크 수요조사 등록] 화면 접속 → <수량확정 및 청구내역> 확인
- 최종 배부수량(매수/박스)과 마스크 비용, 배송비를 확인
③ 승인버튼 클릭
- 최종 배부수량 및 마스크비용(배송비 포함) 확인 후 구매 희망하는 경우, “승인”버튼 클릭
④ 비용납부
- 최종승인의 승인버튼 클릭 후 조회되는 납부비용 및 가상계좌, 은행, 납부기한을 확인하여 납부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납부
★ 납부기한 내 미입금 시 신청이 취소되어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⑤ 영수증 출력
- 상태가 “입금완료”로 반영된 이후 출력이 가능 ★상태가 “입금완료”로 반영되는 시기는 납부마감 기한이 지나고 다음날(익일) 오후 반영 예정 … 입금 후 바로 확인 불가
영수증 출력
○ ①[마스크 수요조사 등록] 화면 <등록차수> 반드시 확인 → ②조회 클릭 → ③<수량확정 및 청구내역> 상태(입금완료) 확인 → ④영수증 출력(납부마감 이후 익일 출력 가능)
① 등록차수 확인: 장기요양기관이 마스크 신청한 차수를 확인
② 조회: 등록차수를 확인하여 조회를 클릭
③ 입금완료 확인
- 수량 확정 및 청구내역의 상태가 반드시 “입금완료”인지 확인
④ 영수증 출력: 상태가 입금완료이면 영수증 출력 클릭
- 상태가 “입금완료”로 반영되는 시기는 납부마감 기한이 지나고 다음날(익일) 오후 반영 예정 … 입금 후 바로 확인 불가
공적 마스크 2차 (등록차수 20200404) 수요 신청 안내
2020.04.23
신청 마감일 및 수요량 확정, 가상계좌 납부일을 지키지 못해 마스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을 잘 참고하시며,
※ 4.24.(금) 15시까지 신청 이후 수정·삭제 불가 … 붙임자료 반드시 숙지
※ 4.27.(월) 수량확정 통보는 11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예정
향후 마스크 신청·배부에 관한사항은 공지사항에 안내되고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 마스크 2차 수요 신청 안내사항
[마스크 수요조사 등록] 화면 경로
○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로그인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기타 메뉴 > 마스크 수요조사 등록
등록 절차
○ ①개인정보 동의 → ②신청인?수령인 정보 입력 → ③배송지 정보 확인 및 수정 → 마스크 수요 등록(④종사자 실근무(총)인원 입력, ⑤주간 예상 소요량 확인, ⑥희망 구매수량 선택) → ⑦저장
① 개인정보동의: 미동의 시 입력이 제한, 동의한 기관만 수요등록 및 구매
② 신청인?수령인 정보 입력(일반전화 및 인터넷전화 입력 안됨)
- 신청인 : 수량확정 및 납부안내 문자(SMS)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직접 입력
- 수령인 : 마스크 물품수령 받을 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직접 입력
③ 배송지 정보 확인 및 수정
- 지자체에 신고된 기관소재지가 자동 표시되며, 다를 경우 직접 수정?등록한 후 지자체에 변경신고 진행
④ 종사자 실근무(총)인원 입력
- 지자체에 신고된 인력현황(계약의사 제외) 중 휴가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 제외, 해당 주(월요일~일요일) 하루라도 근무하는 종사자는 모두 포함실제 기관에서 근무 중인 인원 수 입력
※ 단, 실 근무 총인원은 인력현황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주(7일)간 예상 소요량 확인
- 실근무 인원×7(일)로 자동 계산되어 표시
⑥ 희망 구매수량 선택
-‘주간 예상 소요량’기준 50매 미만 단위는 절사, 50매 이상 단위는 절상하여 계산된 매수 이하로 구매 가능(100매 단위로 구매수량 선택)

예1) 실근무 인원 25명 입력
주간 예상 소요량 175매(25명×7일) → 최대 구매가능 수량 200매(50매 이상 단위 절상) → 100매, 200매 중 구매수량 선택
예2) 실근무 인원 45명 입력
주간 예상 소요량 315매(45명×7일) → 최대 구매가능 수량 300매(50매 미만 단위 절사) → 100매, 200매, 300매 중 구매수량 선택
⑧ 정상적으로 저장이 된 경우 확인: 상태가 “신청”으로 변경
수량 확정 및 납부 절차
○ ①배부수량 확정(SMS 안내) → ②[마스크 수요조사 등록] 화면 <수량확정 및 청구내역> 확인
③승인버튼 클릭 → ④가상계좌, 은행 확인 후 납부 → ⑤영수증 출력(납부마감 이후 익일 출력 가능)

① 배부수량 확정(SMS 안내)
- 신청인 휴대전화번호로 수량확정 및 납부안내가 시작되었음을 SMS로 안내가 됩니다.
★ 마스크 수요신청 후 SMS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수량확정 및 청구내역> 상태가 ‘수량확정’으로 변경되어 있으면, SMS 안내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아래 진행절차에 따라 납부 진행 할 수 있음
② [마스크 수요조사 등록] 화면 접속 → <수량확정 및 청구내역> 확인
- 최종 배부수량(매수/박스)과 마스크 비용, 배송비를 확인
③ 승인버튼 클릭
- 최종 배부수량 및 마스크비용(배송비 포함) 확인 후 구매 희망하는 경우, “승인”버튼 클릭
④ 비용납부
- 최종승인의 승인버튼 클릭 후 조회되는 납부비용 및 가상계좌, 은행, 납부기한을 확인하여 납부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납부
★ 납부기한 내 미입금 시 신청이 취소되어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⑤ 영수증 출력
- 상태가 “입금완료”로 반영된 이후 출력이 가능
★상태가 “입금완료”로 반영되는 시기는 납부마감 기한이 지나고 다음날(익일) 오후 반영 예정 … 입금 후 바로 확인 불가
영수증 출력
○ ①[마스크 수요조사 등록] 화면 <등록차수> 반드시 확인 → ②조회 클릭 → ③<수량확정 및 청구내역> 상태(입금완료) 확인 → ④영수증 출력(납부마감 이후 익일 출력 가능)

⑦ 저장 (★신청기간 이후 수정 불가, 입력내용 재확인 필수)

① 등록차수 확인: 장기요양기관이 마스크 신청한 차수를 확인
② 조회: 등록차수를 확인하여 조회를 클릭
③ 입금완료 확인
- 수량 확정 및 청구내역의 상태가 반드시 “입금완료”인지 확인
④ 영수증 출력: 상태가 입금완료이면 영수증 출력 클릭
- 상태가 “입금완료”로 반영되는 시기는 납부마감 기한이 지나고 다음날(익일) 오후 반영 예정 … 입금 후 바로 확인 불가
★ 마스크 수요신청 후 SMS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수량확정 및 청구내역> 상태가 ‘수량확정’으로 변경되어 있으면, SMS 안내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아래 진행절차에 따라 납부 진행 할 수 있음
② [마스크 수요조사 등록] 화면 접속 → <수량확정 및 청구내역> 확인
- 최종 배부수량(매수/박스)과 마스크 비용, 배송비를 확인
③ 승인버튼 클릭
- 최종 배부수량 및 마스크비용(배송비 포함) 확인 후 구매 희망하는 경우, “승인”버튼 클릭
④ 비용납부
- 최종승인의 승인버튼 클릭 후 조회되는 납부비용 및 가상계좌, 은행, 납부기한을 확인하여 납부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납부
★ 납부기한 내 미입금 시 신청이 취소되어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⑤ 영수증 출력
- 상태가 “입금완료”로 반영된 이후 출력이 가능 ★상태가 “입금완료”로 반영되는 시기는 납부마감 기한이 지나고 다음날(익일) 오후 반영 예정 … 입금 후 바로 확인 불가
영수증 출력
○ ①[마스크 수요조사 등록] 화면 <등록차수> 반드시 확인 → ②조회 클릭 → ③<수량확정 및 청구내역> 상태(입금완료) 확인 → ④영수증 출력(납부마감 이후 익일 출력 가능)
① 등록차수 확인: 장기요양기관이 마스크 신청한 차수를 확인
② 조회: 등록차수를 확인하여 조회를 클릭
③ 입금완료 확인
- 수량 확정 및 청구내역의 상태가 반드시 “입금완료”인지 확인
④ 영수증 출력: 상태가 입금완료이면 영수증 출력 클릭
- 상태가 “입금완료”로 반영되는 시기는 납부마감 기한이 지나고 다음날(익일) 오후 반영 예정 … 입금 후 바로 확인 불가
공적 마스크 2차 (등록차수 20200404) 수요 신청 안내
2020.04.23
신청 마감일 및 수요량 확정, 가상계좌 납부일을 지키지 못해 마스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을 잘 참고하시며,
※ 4.24.(금) 15시까지 신청 이후 수정·삭제 불가 … 붙임자료 반드시 숙지
※ 4.27.(월) 수량확정 통보는 11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예정
향후 마스크 신청·배부에 관한사항은 공지사항에 안내되고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 마스크 2차 수요 신청 안내사항
[마스크 수요조사 등록] 화면 경로
○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로그인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기타 메뉴 > 마스크 수요조사 등록
등록 절차
○ ①개인정보 동의 → ②신청인?수령인 정보 입력 → ③배송지 정보 확인 및 수정 → 마스크 수요 등록(④종사자 실근무(총)인원 입력, ⑤주간 예상 소요량 확인, ⑥희망 구매수량 선택) → ⑦저장
① 개인정보동의: 미동의 시 입력이 제한, 동의한 기관만 수요등록 및 구매
② 신청인?수령인 정보 입력(일반전화 및 인터넷전화 입력 안됨)
- 신청인 : 수량확정 및 납부안내 문자(SMS)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직접 입력
- 수령인 : 마스크 물품수령 받을 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직접 입력
③ 배송지 정보 확인 및 수정
- 지자체에 신고된 기관소재지가 자동 표시되며, 다를 경우 직접 수정?등록한 후 지자체에 변경신고 진행
④ 종사자 실근무(총)인원 입력
- 지자체에 신고된 인력현황(계약의사 제외) 중 휴가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 제외, 해당 주(월요일~일요일) 하루라도 근무하는 종사자는 모두 포함실제 기관에서 근무 중인 인원 수 입력
※ 단, 실 근무 총인원은 인력현황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주(7일)간 예상 소요량 확인
- 실근무 인원×7(일)로 자동 계산되어 표시
⑥ 희망 구매수량 선택
-‘주간 예상 소요량’기준 50매 미만 단위는 절사, 50매 이상 단위는 절상하여 계산된 매수 이하로 구매 가능(100매 단위로 구매수량 선택)

예1) 실근무 인원 25명 입력
주간 예상 소요량 175매(25명×7일) → 최대 구매가능 수량 200매(50매 이상 단위 절상) → 100매, 200매 중 구매수량 선택
예2) 실근무 인원 45명 입력
주간 예상 소요량 315매(45명×7일) → 최대 구매가능 수량 300매(50매 미만 단위 절사) → 100매, 200매, 300매 중 구매수량 선택
⑧ 정상적으로 저장이 된 경우 확인: 상태가 “신청”으로 변경
수량 확정 및 납부 절차
○ ①배부수량 확정(SMS 안내) → ②[마스크 수요조사 등록] 화면 <수량확정 및 청구내역> 확인
③승인버튼 클릭 → ④가상계좌, 은행 확인 후 납부 → ⑤영수증 출력(납부마감 이후 익일 출력 가능)

① 배부수량 확정(SMS 안내)
- 신청인 휴대전화번호로 수량확정 및 납부안내가 시작되었음을 SMS로 안내가 됩니다.
★ 마스크 수요신청 후 SMS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수량확정 및 청구내역> 상태가 ‘수량확정’으로 변경되어 있으면, SMS 안내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아래 진행절차에 따라 납부 진행 할 수 있음
② [마스크 수요조사 등록] 화면 접속 → <수량확정 및 청구내역> 확인
- 최종 배부수량(매수/박스)과 마스크 비용, 배송비를 확인
③ 승인버튼 클릭
- 최종 배부수량 및 마스크비용(배송비 포함) 확인 후 구매 희망하는 경우, “승인”버튼 클릭
④ 비용납부
- 최종승인의 승인버튼 클릭 후 조회되는 납부비용 및 가상계좌, 은행, 납부기한을 확인하여 납부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납부
★ 납부기한 내 미입금 시 신청이 취소되어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⑤ 영수증 출력
- 상태가 “입금완료”로 반영된 이후 출력이 가능
★상태가 “입금완료”로 반영되는 시기는 납부마감 기한이 지나고 다음날(익일) 오후 반영 예정 … 입금 후 바로 확인 불가
영수증 출력
○ ①[마스크 수요조사 등록] 화면 <등록차수> 반드시 확인 → ②조회 클릭 → ③<수량확정 및 청구내역> 상태(입금완료) 확인 → ④영수증 출력(납부마감 이후 익일 출력 가능)

⑦ 저장 (★신청기간 이후 수정 불가, 입력내용 재확인 필수)

① 등록차수 확인: 장기요양기관이 마스크 신청한 차수를 확인
② 조회: 등록차수를 확인하여 조회를 클릭
③ 입금완료 확인
- 수량 확정 및 청구내역의 상태가 반드시 “입금완료”인지 확인
④ 영수증 출력: 상태가 입금완료이면 영수증 출력 클릭
- 상태가 “입금완료”로 반영되는 시기는 납부마감 기한이 지나고 다음날(익일) 오후 반영 예정 … 입금 후 바로 확인 불가
★ 마스크 수요신청 후 SMS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수량확정 및 청구내역> 상태가 ‘수량확정’으로 변경되어 있으면, SMS 안내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아래 진행절차에 따라 납부 진행 할 수 있음
② [마스크 수요조사 등록] 화면 접속 → <수량확정 및 청구내역> 확인
- 최종 배부수량(매수/박스)과 마스크 비용, 배송비를 확인
③ 승인버튼 클릭
- 최종 배부수량 및 마스크비용(배송비 포함) 확인 후 구매 희망하는 경우, “승인”버튼 클릭
④ 비용납부
- 최종승인의 승인버튼 클릭 후 조회되는 납부비용 및 가상계좌, 은행, 납부기한을 확인하여 납부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납부
★ 납부기한 내 미입금 시 신청이 취소되어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⑤ 영수증 출력
- 상태가 “입금완료”로 반영된 이후 출력이 가능 ★상태가 “입금완료”로 반영되는 시기는 납부마감 기한이 지나고 다음날(익일) 오후 반영 예정 … 입금 후 바로 확인 불가
영수증 출력
○ ①[마스크 수요조사 등록] 화면 <등록차수> 반드시 확인 → ②조회 클릭 → ③<수량확정 및 청구내역> 상태(입금완료) 확인 → ④영수증 출력(납부마감 이후 익일 출력 가능)
① 등록차수 확인: 장기요양기관이 마스크 신청한 차수를 확인
② 조회: 등록차수를 확인하여 조회를 클릭
③ 입금완료 확인
- 수량 확정 및 청구내역의 상태가 반드시 “입금완료”인지 확인
④ 영수증 출력: 상태가 입금완료이면 영수증 출력 클릭
- 상태가 “입금완료”로 반영되는 시기는 납부마감 기한이 지나고 다음날(익일) 오후 반영 예정 … 입금 후 바로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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