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1.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1)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2)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30분이상
16,630
60분이상
24,120
90분이상
32,510
120분이상
41,380
150분이상
48,250
180분이상
54,320
210분이상
60,530
240분이상
66,770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4)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15분이상~30분미만
40,760
30분이상~60분미만
51,110
60분이상
61,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