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요
○ (지원배경)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돌봄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감염관리 노력 격려 및 처우개선 도모
○ 2022년 추경예산액 : 735억 원
* (산출내역) 367,646명(‘21.10월 기준) × 20만 원
○ (보조율) 국고 100%
○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현재 장기요양기관*에서 직접돌봄 업무에 종사 중인 자
- (지원제외) 가족인 요양보호사(89,667명)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단기보호 등)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지원내용) 1인당 20만 원 일시 지원
○ (지원방법) 대상자별 신청에 따른 지급
* 장기요양기관별 일괄 신청할 경우 타 기관 중복 종사자 구분 어려움 감안
- (신청 및 자격확인) 공단 시군구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