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수급자(보호자)가 권리와 의무관계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1) 서비스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센터에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6조)
(1) 계약기간 : 별다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
-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의 산정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 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에도 전액 본인부담을 하되 이용계약은 체결한다. (일상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그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은 서비스의 이용자가 부담한다.
②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일반은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9%, 6%)한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를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해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는 있다.)
④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⑤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기본 수가(월 한도액)
- 1등급 : 2,512,900원, 2등급 : 2,331,200원, 3등급 : 1,528,200원, 4등급 : 1,409,900원, 5등급 : 1,208,900원
-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60 감경하는 자 : 본인 6%, 공단 94%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40 감경하는 자 : 본인 9%, 공단 91%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2) 재가장기요양기관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30분이상 : 17,450원, 60분이상 : 25,320원, 90분이상 : 34,120원, 120분이상 : 43,430원, 150분이상 : 50,640원, 180분이상 : 57,020원, 210분이상 : 63,530원, 240분이상 : 70,08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제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기관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초과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 내용
본 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내역은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장은 다음의 급여종류와 서비스 내용의 사업을 수행한다.
-. 방문요양(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지원)
-. 봉사활동지원(재가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에 봉사요원을 연계)
-. 본 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급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본 기관은 방문요양의 서비스 인원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