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3점 4.1 · 후기 8

광주한마음재가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반룡로5번길 6 상하방 2층 (용봉동)

062-521-3320
C
평가등급 78.3점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03회

기본 정보

지역

광주 북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8.3점
광주 북구 평균
81.5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349곳 평균)

인력현황

17명
요양보호사 1급
89%
1명
시설장
5%
1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19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첨단30번, 금남57번, 777번, 26번,

🅿️ 주차

주차장완비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2 ▼
(계약의 목적)
이용 대상자가 행복하고 안락하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용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계약사항을 준수하며 본 계약에서 명시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3. 등급의 변경,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1. 장기요양서비스계약서 작성
수급자와 센터는 개시 전에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수급자, 1부 센터에 보관한다.
※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준수 사항(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등)
2. 계약체결에 따른 상세 내역 제공
센터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등을 설명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서의 통보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 사회보장시스템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 금지사항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5.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센터는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한 내용을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 급여비용 명세서 정보제공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7. 장기요양급여 납부내역확인제공
당해 연도 의료비공제를 위해 수급자에게 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 또는 홈텍스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이용자의 의무】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
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와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5.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6. 구비서류
대상자는 방문요양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 【계약의 목적】
이용 대상자가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계약사항을 준수하며 본 계약에서 명시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한다.

제13조 【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
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3. 등급의 변경,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4조 【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1. 장기요양서비스계약서 작성
수급자와 센터는 개시 전에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수급자, 1부 센터에 보관한다.
※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준수 사항(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등)
2. 계약체결에 따른 상세 내역 제공
센터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등을 설명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서의 통보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 사회보장시스템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 금지사항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5.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센터는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한 내용을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 급여비용 명세서 정보제공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7. 장기요양급여 납부내역확인제공
당해 연도 의료비공제를 위해 수급자에게 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 또는 홈텍스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제15조 【이용자의 의무】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
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와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면제
2.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황에 따라 센터장의 재량으로 예외 적용할 수 있다.)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제1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 할 수 있고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라.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18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1.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때
2.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대
3.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 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4. 특정 질병(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으로 인해 본 센터 직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5. 5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6. 이용자는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
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센터의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이용자와 대리인에게 통보하고 설명해야 한다.

이용후기 8

4.1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6
정*희 ★★★★★
친척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장*연 ★★★★★
손자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박*덕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전*이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반룡로5번길 6 상하방 2층 (용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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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광주한마음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