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목적)
이용 대상자가 행복하고 안락하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용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계약사항을 준수하며 본 계약에서 명시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3. 등급의 변경,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1. 장기요양서비스계약서 작성
수급자와 센터는 개시 전에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수급자, 1부 센터에 보관한다.
※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준수 사항(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등)
2. 계약체결에 따른 상세 내역 제공
센터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등을 설명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서의 통보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 사회보장시스템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 금지사항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5.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센터는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한 내용을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 급여비용 명세서 정보제공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7. 장기요양급여 납부내역확인제공
당해 연도 의료비공제를 위해 수급자에게 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 또는 홈텍스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이용자의 의무】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
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와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