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빈도 문의사항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급여비용 청구 대상 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교육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청구 대상: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 이수월’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이수일’ 당시 지자체 인력신고 기준으로 소속 및 근무(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중인 요양보호사
○ 청구 제외 : 교육이수월에 제51조에 따라 근무인원수로 산정되는 요양보호사
※ 입소형 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 및 재가기관 팀장급 요양보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