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87.8점

은성재가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78번길 19 1층206호 (산성동)

042-342-3715
B
평가등급 87.8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토.일후무)

지역

대전 중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노선] 314. 318. 513, 615, 619 - 산성우성4거리 (1분도보거리) 33-2(외곽) [지하철노선] 서대전네거리역 대전1호선 오룡역 대전1호선 중구청역 대전1호선

🅿️ 주차

사무실 건물 앞 주차장

공지사항 10

일상 돌봄서비스안내-보건복지부
2025.01.15
○ 보건복지부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과 중장년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자, ‘23.8월부터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도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일상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
(13~39세)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주요 사업대상) 질병·부상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고립
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소셜다이닝
등)로 구성되며,

- 대상자는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기본 + 특화 최대 2개)하고, 이용권(바우처)을 발급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 안내서) 참고

○ 이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방문요양 등 돌봄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식사영양관리, 심리
지원 등 일상돌봄 특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 특히, 장기요양 수급자 뿐만 아니라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를 이용 중인 청년도일상돌봄
특화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서비스 유형 및 가격, 본인부담 등 세부적인 사항은 ’25년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
2025.01.15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
스마트장기요양 앱(안드로이드용 1.14.29.) 업데이트 안내
2024.05.07
스마트장기요양 앱(안드로이드용 1.14.29.) 업데이트 안내

- (업데이트 시기) '24년 4월 30일(화) 22시 스마트장기요양 앱(안드로이드용 1.14.29.)이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 (업데이트 내용) 스마트장기요양 앱에서 비콘 관련 내용 삭제

업데이트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업무 처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인권지침
2024.02.25
직원인권침해대응지침
2024.02.25
직원인권침해대응지침
직원인권침해대응지침
2024.02.05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3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5, 또는 그 밖의 여러 가지 감경조건을 적용받아 부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정해진 6%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표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수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변경
2024.01.03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변경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9
제6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5, 또는 그 밖의 여러 가지 감경조건을 적용받아 부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수급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정해진 %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표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0.31
제6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5, 또는 그 밖의 여러 가지 감경조건을 적용받아 부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수급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정해진 %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표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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