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고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 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
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6%, 9%,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 (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 한도액을 초고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비 급여 등)를 납부해야 한다.
*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관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 방문요양 서비스 전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 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벗어난 서비스를
요청받았을 경우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해지
가.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나.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6.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별지 25.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
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나.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