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3점

효부노인복지센터

042-545-3307
A
평가등급 91.3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월요일~토요일 운영 / 법정 공휴일 및 일요일 휴무

지역

대전 서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도마동에서 흑석리쪽으로 가는 버스 21번 23번 24번 25번 이용 가수원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우측으로 20미터오면 좌측에 있음. 또는 가수원 육교 하차하여 가수원초 방향

🅿️ 주차

센터에 별도 주차 공간은 없으며 센터 위치 초등학교 주변으로 주차 금지 구역 입니다. 센터 인근 골목 안에 주차 부탁 드립니다. 10분 이하 주차 가능, 11:30~14:00 (주차 허용 사간)

공지사항 10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사전다운로드 안내
2025.06.05
다음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태그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6월 23일 부터 스마트 장기요양 앱이 바뀐다고 하니
어려움 있으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App)이 2025년 6월 23일, 새단장을 합니다.
업무적용 전 사전다운로드하여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먼저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다운로드)
- 배포 안내일시: 2025.6.2.(월) 10:30
- 안드로이드(Android) : 플레이스토어(Play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 아이폰(iOS) : 앱스토어(App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주요 개선내용)
① 노인 및 장애인 등 모바일 앱 정보접근성 향상
② 건강보험·금융·공동인증서 적용을 통한 사용자 본인인증 강화
③ 급여제공 관련 모바일 등록 서식 확대 적용
④ ‘서비스 모의화면’ 구현, Wi-Fi 접속 허용 등 사용자 환경 개선

(업무적용) 2025.6.23.(월)
- (~6.20. 18:00)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
*** 시스템 전환작업 준비기간으로 사전다운로드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으로는 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 (6.20. 18:00~6.22. 23:59) 시스템 전환작업으로 스마트장기요양 앱(기존/리뉴얼 포함) 사용 중단 : 오류지정일 적용
- (6.23. 00:00~) 리뉴얼 스마트장기요양 앱으로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불가)

(안내사항)
- 기존에 등록한 단말기 번호는 유지되므로, 해지/재등록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업무적용일 전 [사용자 설명서]가 본 게시판을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 앱에서 [사용자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 앱 메인화면에서 로그인하지 않고도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달라지는 앱 기능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소속 종사자와 보호자 통보대상에게 6.23.(월)부터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불가함을 안내해주시고, 사전에 리뉴얼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안내)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설치 문의 033-811-2002
근로자의날 휴무 안내
2025.04.30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휴무입니다.
★━━━━━━★
┃ 근로자의날 ┃
★━━━━━━★
수고많으셨습니다!
즐거운 휴일되세요^^
< 가족요양 90분 하시는 분은 예외>
노인인권, 노인학대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2025.02.25
1. 노인인권 교육
2.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두가지 교육은 " KOHI 사이트(https://in.kohi.or.kr/index.do)"에서
교육 수료하시고

3.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경기도지식(https://www.gseek.kr/member/rl/main.do) 에서
수료 바랍니다.^^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예방접종 안내
2024.11.12
2024년 9월 20일 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65세이상 어르신 무료예방 접종을 시작합니다.
(접종백신) 4가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국가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별 접종일정)
○ 어린이 (6개월 ~ 13세) (2011. 1. 1. ~ 2024. 8. 31. 출생자)
- 1회 접종대상자 : 24. 10. 2. (수) ~ 25. 4. 30. (수)
- 2회 접종대상자 : 24. 9. 20. (금) ~ 25. 4. 30. (수)
○ 임신부 : 23. 10. 2. (수) ~ 25. 4. 30. (수)
○ 65세 이상 어르신
- 75세 이상 (1949. 12. 31. 이전 출생자) : 24. 10. 11. (금) ~ 25. 4. 30. (수)
- 70-74세 (1950~ 1954년생) : 24. 10. 15. (화) ~ 25. 4. 30. (수)
- 65-69세 (1955~ 1959년생) : 24. 10. 18. (금) ~ 25. 4. 30. (수)
(시흥시 지자체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별 접종일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 50세 ~ 64세) (1960~1974년생)
24. 10. 21. (월) ~ 24. 12. 13. (금) , 접종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백신 소진시 사업 종료
○ 감염취약시설종사자(경기도 관내 시설 종사자)
24. 10. 07(월) ~ 24. 11.15 (금)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시민 여러분들의 독감 예방접종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의무교육 시행
2024.06.20
1. 노인인권 교육
2.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3.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세가지 의무교육을 인터넷으로 수강 하셔야 합니다.
1.2번 교육은 kohi에서 3번 교육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센터 연락 바랍니다.
&#034;현행 거리두기 &#039;6인·밤 9시&#039;,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034;
2022.02.04
&lt;&lt;금일 김부겸 총리 발언&gt;&gt;
고심 끝에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영업시한 제한 등을 포함한 현재의 방역조치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현행 거리두기 '6인·밤 9시',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
...............

어제부터는 신속항원검사가 의료기관까지 확대되면서 국민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내주부터는 자기 기입식 역학조사가 도입해서 앞으로는 스스로 감염 위험을 파악해서 행동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감염 위험으로부터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예방접종도 미루지 말고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코로나 3차접종(뉴스보도)
2021.12.27
&lt;&lt;YTN 보도 인용&gt;&gt;

"이번 주가 분수령"...3차 접종 속도 높여야
2021년 12월 26일 18시 19분

[앵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둔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이번 주가 확산을 막기 위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3차 접종률을 지금보다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규모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24일) : 유행 규모가 서서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유행 규모가 줄고, 다시 일상 회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 모두께서 조금만 참고 도와주시고….]

연일 7천 명을 넘던 신규 확진자도 5천 명대로 내려오며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다행스러운 건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비중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24일) : 한때 35%에 육박했던 고령층 확진자 비율이 이번 주 들어 20%대 중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달 초 강화된 방역조치와 3차 접종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준 / 방대본 역학조사팀장 (23일) : 방역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발생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 그 밖에 3차 접종을 가속화 하면서 예방하고….]

특히, 이번 주 3차 접종률은 꾸준히 올라 국민 10명 중 3명이 3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정부가 주력해 온 60대 고령층의 3차 접종률도 일주일 간 13% 넘게 증가하며 70%에 육박했습니다.

현재 유행 중인 델타변이와 전파 속도가 빠른 오미크론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3차 접종률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경우 /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실제로 해외에서 어떤 오미크론 감염자의 증가세에 비해서 예방접종률이 비교적 높은 국가에서는 아직까지는 입원이나 사망자가 확진자만큼 빠르게 증가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충분한 예방접종으로 중증화를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고….]

방역 당국은 또, 기본접종을 완료하고도 코로나19에 확진된 '돌파 감염자'에 대해서도 3차 접종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백신 추가 접종 안내-보건복지부 안내문
2021.12.06
그간 종사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요양시설 내 대부분의
종사자·입소자에 대한 추가접종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만 기간 미도래, 코호트 격리, 당일 건강상태 등 특별한 상황으로
접종하지 못한 요양시설 내 미접종자가 계신 경우 특별한 상황이 종료
됨과 동시에 조속히 접종토록 하여 주시고,
접종 중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단기보호센터, 방문서비스의
종사자·입소자·이용자분들도 조속히 추가접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접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t;보건복지부&gt;
일자형 기저귀 후원 받았습니다.
2021.11.29
11월 26일 본센터에 일자형 기저귀(12팩) 후원 받았습니다.
현재 본센터에서 기저귀 사용하시는 어르신께 배부 예정 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5.14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고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 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
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6%, 9%,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 (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 한도액을 초고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비 급여 등)를 납부해야 한다.
*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관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 방문요양 서비스 전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 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벗어난 서비스를
요청받았을 경우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해지
가.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나.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6.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lt;계약해지&gt;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별지 25.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
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나.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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