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운영규정은 나눔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노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및 소속직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관 소속직원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
제1조【사업의 내용】
1. 기관은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하 ‘서비스’라 함)을 실시한다.
①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함)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머리감기, 화장실 이용 등) 및 가사활동(취사, 세탁, 청소 등) 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목욕설비(방문목욕차량 등)를 갖춘 요양보호사가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목욕 준비에서부터 목욕 실시, 옷 갈아입히기, 목욕 전후 상태변화 관찰 포함).
2. 기관은 서비스 제공 후 이용자의 건강 증진 및 자립생활에 대하여 이용자 본인과 이용자의 가족을 상대로 각종 상담을 실시한다.
제2조【사업의 목적】
1. 법적으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이용자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고, 이용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운 수급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상태호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이용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재정】
기관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지급되는 보험수가, 이용자 본인부담금, 시·군·구 보조금, 사업수익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3장 기관의 운영
제1조【인원 및 조직】
1. 기관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최소 인력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체계적인 기관운영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1인 이상 임명한다.
3. 관리책임자(기관장)는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야 하며,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목욕) 기관의 관리책임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4. 기관의 조직은 관련 규정을 토대로 하되, 목적사업의 수행에 편리하도록 편성한다.
제2조【직책 및 직무의 구분】
기관 소속 직원의 직책 및 직무 구분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직책과 업무는 별지1.업무분장표를 따른다.
1.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는 기관장 또는 대표자로 한다.)
① 기관의 각종 규정 및 규칙 제정, 개폐 계획 수립
② 기관의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예산집행 지도 및 관리
③ 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통제 및 조정, 각 부분의 집행 승인
④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회계, 행정업무 총괄
⑤ 주요 회의 소집 및 주관
⑥ 대외적으로 기관을 대표하고, 각종 외부문서에 서명
2. 관리자(관리자는 사회복지사 또는 팀장급 요양보호사 로 한다.)
① 지역 욕구 조사 및 연간 프로그램 계획 수립·진행
② 사업 예산의 집행 및 결산
③ 정기적인 이용자 방문상담 및 관리
④ 이용대상자 모집 및 관리
⑤ 자원봉사자 및 사회복지현장실습생 관리·교육
⑥ 간담회, 직원 직무교육, 사례회의 등 계획수립 및 진행
⑦ 지역사회 내 자원개발 및 후원자 관리
⑧ 소식지 발간 및 인터넷 등을 통한 기관 홍보활동
3. 담당자(요양보호사)
① 이용대상자에 대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 제공
제3조【인력관리】
기타 기관의 인력관리(직원의 채용, 근로시간 및 임금, 승진, 휴직 및 복직, 인사위원회 등) 및 보수, 복리후생,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사항은 기관의「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
제1조【이용대상】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별표1의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제2조【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자 모집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③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이용자의 주변권유 등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이용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이용계약】
1. 기관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급여제공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이용자는 수급자관리파일을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이용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이용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수급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6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7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6장 서비스 제공
제1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이용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이용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이용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이용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2조【서비스 내용】
1.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 활동, 정서지원,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지원,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1)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2)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3)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4)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인지 및 정신기
능 훈련, 기타 재활치료 등
5) 치매관리지원 : 행동변화 대처 등
6) 응급서비스 : 응급상황 대처 등
② 방문목욕: 목욕설비(방문목욕차량 등)를 갖춘 요양보호사가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목욕 준비에서부터 목욕 실시, 옷 갈아입히기, 목욕 전후 상태변화 관찰 포함).
제3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이용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이용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낙상위험측정기록지, 욕창위험측정기록지, 욕구평가기록지, 인지기능검사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이용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이용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본조 제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이하 ‘급여제공계획서’라 함)를 작성·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제공일정표(이하 ‘서비스제공일정표’라 함)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 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라 방문일에 이용자 가정에 방문하면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하게 기록·작성한다.
7. 이용자관리: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태그사용자는 월1회)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대장에 기록한다. 또한, 이용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이용자의 상태변화를 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급여제공기록지에 어르신 상태변화를 자세히 썼다면 갈음한다.)하고, 관리자는 이용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이용자 가정에 방문하여 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8.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제4조【서비스 이용료 납부】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과 서비스별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이용료 부과 기준으로 한다.
2. 기관은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대상자(보호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3. 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대상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한다.
제5조【서비스제공자변경 및 서비스 세부계획변경】
1. 기관은 이용자에 서비스제공중인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이상의 병가 및 휴가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될 경우 이용자가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요양보호사를 대체하고 삼자간(전·후임 요양보호사, 기관) 사유발생 5일 이내 업무인수인계를 한다.
2. 단, 요양보호사 사망, 사고, 10일미만 병가 및 휴가, 이용자(또는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3. 본조 2항 예외의 경우와 급여제공 세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급여제공계획변경기록지”에 변경계획과 사유를 기입한다.
제6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이용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이용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이용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용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7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요원은 서비스 중 대상자의 상태변화 및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가족)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요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응급조치 및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병원 후송 시 부득이하게 보호자(가족)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요양요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족)가 병원 도착 시 대상자를 인계한 후 귀가(원)한다.
3. 요양요원은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 병원이송 시 보호자(가족) 및 기관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기관은 대상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질병의 악화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호자와 협의하여 관련 기관에 연계조치 할 수 있다.
제8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기관의 장은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보호 및 안전에 관하여 요양요원에게 서비스 제공 전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이동이 필요할 때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파손 시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직원은 기관 시설물 사용에 대해 기관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3. 기관은 사업장 시설물 소방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계약해지
제1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제2조【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해지할 수 있다.
2.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이용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다.
제2조【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2.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이용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이용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5.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3조【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이용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이용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이용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9장 직원회의
제1조【직원회의, 사례회의】
1. 기관은 기관운영개선과 직원복지증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직원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사례회의를 실시한다.
2. 참석률은 월 합산 50%이상으로 하며 연 4회 이상 불참한 직원은 포상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3. 회의를 실시한 이후에는 회의의 종류에 따라 직원회의록과 사례회의록으로 구분하여 회의내용을 남기고 회의에 참석한 직원은 회의명단에 서명을 한다.
4. 기관은 본 회의에서 나온 의견과 건의사항 등은 직원 복지증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최선의 제안일 경우 그 의견을 반영 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그 반영 결과를 보고서등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0장 직원교육
제1조【목적】
기관은 직원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제2조【교육훈련】
1. 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한 지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
2. 각 부서 관리 감독직에 있는 자는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직원을 교육, 훈련시켜야 한다.
제3조【교육내용】
1. 기관은 업무범위에 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2.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3. 기관은 운영규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4. 기관은 급여제공지침에 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5. 기관은 고충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을 교육한다.
6. 기관은 신규직원에 대해 신규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인권교육】
기관은 시설장과 종사자 모두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한다.
제11장 고충처리
제1조【고충처리 절차】
1. 기관은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2. 직원은 근무 중 문제점 및 애로사항, 성폭력 사례 및 기타 고충에 대하여 직원면담, 유선, 문자 등의 방법으로 고충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3. 기관은 고충처리를 진행함에 있어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접수된 고충(건의사항)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여야 하고,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직원에게 통보하고 고충상담접수·관리대장에 기록 한다.
제12장 운영규정의 개정
제1조【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운영규정 개정하려면 직원회의를 거쳐야 한다.
2. 운영규정의 개정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3. 개정된 운영규정은 의결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