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1.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등급인정유효기간까지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 쌍방이 해지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2.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크라이언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1. 당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클라이언트의 욕구평가내용을 토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을
수립한다.
2. 클라이언트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 및 이용일은 「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에 따른다. 당사는 매월,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클라이언트 또는 클라이언트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갑’에게 제공하며 1일 2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3. 급여 제공 전 또는 제공 중 계약당사자 어느 한 쪽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방문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양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4.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 야간(18시~22시), 심야(22시~06시)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각각 20%,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4항과 5항의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자 의무】
1. 당사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클라이언트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클라이언트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클라이언트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클라이언트(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2. 클라이언트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당사와 협의한 규칙 이행
3. 클라이언트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클라이언트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클라이언트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당사에 통보
④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당사에 통보
⑤ 기타 당사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1. 당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또는 보호자)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클라이언트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클라이언트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클라이언트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클라이언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클라이언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 클라이언트(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사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제3조의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클라이언트(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당사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클라이언트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계약의 해지】
1. 당사는 제6조제1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클라이언트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 클라이언트(또는보호자)는 제6조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납부】
1. 당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별지1 참고).
2. 당사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매월 5일 이내에 정산하여.
클라이언트(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서면으로 청구한다.
3. 클라이언트는 2항에서 청구된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당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계좌이체, 카드결제,
현금납부 등으로 할 수 있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당사는 이용료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클라이언트(또는 보호자)가 당사의 급여제공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1. 당사는 클라이언트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클라이언트는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클라이언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1. 당사는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클라이언트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클라이언트
(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클라이언트의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클라이언트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당사는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1. 클라이언트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당사는 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당사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클라이언트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당사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에게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당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당사는 클라이언트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클라이언트(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1.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① 장기요양요원(또는 당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클라이언트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요원(또는 당사)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클라이언트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또는 보호자)는 당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당사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클라이언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1. 앞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클라이언트(또는 보호자) 또는 당사가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