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1.1점

새사랑요양센터

031-216-2172
E
평가등급 51.1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수원시장안구

웹사이트

없슴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오목천역 ,오목천초등학교. 주공상가 하차

🅿️ 주차

보통 3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24
제4장 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으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3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모집 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1항.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2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3항. 전단지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제7조 (구비서류)
복지시설기관장 및 유관기관의 이용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장기요양급여 계약서 및 급여계약내역서 1부
2항.장기요양급여 기록지
제8조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1항.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2항. 대상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3항.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표준장기요양이용계 획서, 상담기록지)
4항.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대상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서비스기록표, 사례평가서)
5항.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 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일지,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9조 (관련문서의 비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다.
1항. 업무관련서류(업무일지, 서비스별 일지)
2항. 사례관리 관련서류
3항. 기타업무 관련서류
4항. 재무회계 관련서류
5항. 근로계약서

제5장 이용계약
제10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제11조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항.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항.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항.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항. 분실,파손,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3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항.새사랑방문요양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 다.
2항.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항.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 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항.이용자가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을 분석하 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5조(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항. 공단으로 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15%를 받고 공단으로 부터 85%를 청구한다.
2항. 기초수급자의 부담금은 0%, 의료(감경)수급자는 7.5%를 본인이 부담한다.

위치 / 연락처

경기 수원시장안구
📍
주소

📞
전화

031-216-2172

🌐
웹사이트

없슴

전화

새사랑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