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방문요양(치매가족휴가제 확대)
? (대상자) 인정조사표에 ‘치매‘가 있고 폭언, 망상 등 문제행동이 1개 이상 있으면서 같은 달에 시설급여 또는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1등급, 2등급 수급자
※ 문제행동 : 의사소통장애, 망상, 불규칙한 수면, 도움에 저항, 길 잃음, 폭언, 폭행, 밖으로 나가려함, 불결행동
? (급여제공기준) … 방문요양?간호를 모두 제공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기간 중 1회 이상 간호(조무)사가 수급자 가정 방문, 수급자 상태 확인 및 요양보호사 급여제공내용 지도·감독
- 가족 요양보호사, 수급자와 동거하는 요양보호사는 급여 제공 불가
? (급여비용 산정방법)
- 기본 수가(130,500원), 본인부담금(19,570원)
- 가산금 : 24시간 제공(52,500원), 16?~?24시간 미만 제공(15,900원)
※ 가산금은 수급자 별도 부담 없으며, 야간·심야·공휴일 가산 미적용
- 1명의 요양보호사가 2명의 수급자(동일 가정)에게 급여 제공 : 수급자 각각 급여비용(기본수가+가산금)의 80% 산정
? (이용일수) 연간 6일(월 한도액과 관계없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대상자 및 제공시간 확대
? (대상자) 5등급 뿐만 아니라 치매가 있는 1~4등급 수급자도 제공 가능(프로그램관리자 및 요양보호사 가산금 지급)
- 1?~?4등급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수급자(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제공 가능)
? (제공시간) (현행) 2시간 → (개선) 3시간
- 인지자극활동(1시간) + 일상생활함께하기(1시간 → 2시간)
※ ‘일상생활함께하기’는 가급적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함께하되,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함께할 수 없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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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대표전화 ☎1577-1389 ※중앙치매센터 상담콜 ☎1899-9988(치매운동법 등)
※노인학대예방 행동지침
①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자신의 소유 재산은 자기 스스로 관리한다.
③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한다.
④신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⑤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