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1점

성은노인복지센터

031-253-5585
B
평가등급 85.1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금 08:00 18:00

지역

경기 수원시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 46번길 5 1층 남서울그린맨션 앞 파장동 농협지점 옆길

🅿️ 주차

건물 주변 주차

공지사항 10

2025년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한도액 및 방문요양 수가 변경 안내
2025.02.20
2025년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한도액 및 방문요양 수가 가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한도액 및 방문요양 수가 변경 안내
2024.01.05
2024년도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한도액 및 방문요양 서비스 수가가 붙임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고시 개정사항
2023.05.30
2023년 장기요양급여 고시 개정사항
2023년 성은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안내
2023.05.30
2023년 성은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서비스스와 관련한 운영규정을 첨부합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2020.04.24
성은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방문요양 어르신과의 서비스이용에 관한 계약사항을 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니 이용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1.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1.1. 제11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1.2. 제12조【이용계약】
1.2.1.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1.2.2.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2.2.1.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1.2.2.2.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표준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승인 후 표준장기요양이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1.2.2.3. ③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1.2.3. 3.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1.3. 제13조【계약기간】
1.3.1.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종료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3.2.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1.3.3.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1.4. 제14조【기관의 기본 책무】
1.4.1.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1.4.2.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1.4.3.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5. 제15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5.1.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5.2.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5.3.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1.5.4.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5.5. 5.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35조에 명시한 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1.6. 제16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6.1.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6.1.1.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1.6.1.2.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1.6.1.3.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6.2.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6.2.1.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1.6.2.2.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1.6.2.3.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1.6.2.4.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1.6.2.5.
2. 제6장 서비스 제공
2.1. 제17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2.1.1.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1.2.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2.1.3.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1.4.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2.1.5.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1.6.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2.1.7.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8.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2. 제18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2.2.1.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2.2.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낙상위험측정기록지”, “욕창위험측정기록지”, “욕구사정기록지”,“인지기능검사”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2.2.3. 3. 서비스 제공계획: 대상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초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이하 ‘급여제공계획서’라 함)”를 작성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을 요청한다.
2.2.4. 4.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12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2.2.5. 6. 서비스 제공: ①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제공일정표(이하 ‘서비스제공일정표’라 함)”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 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2.2.6. ② 담당 요양보호사는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라 방문일에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면 생활공간 위생상태를 체크하고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전자태그(RFID)” 또는“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하게 기록·작성한다.
2.2.7. ③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태그사용자는 월1회)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대장”에 기록한다. 또한, 대상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한다
2.2.8. 7. 모니터링: 관리자는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2.2.9. 8.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2.3. 제19조【서비스제공자변경 및 서비스 세부계획변경】
2.3.1. 1. 기관은 대상자에 서비스제공중인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이상의 병가 및 휴가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될 경우 대상자가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요양보호사를 대체하고 삼자간(전·후임 요양보호사, 기관) 사유발생 5일 이내 “업무(수급자)인계인수서”를 작성 보관한다
2.3.2. 2. 단, 요양보호사 사망, 사고, 10일미만 병가 및 휴가, 대상자(또는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2.3.3. 3. 본조 2항 예외의 경우와 급여제공 세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급여제공세부계획변경기록지”에 변경계획과 사유를 기입한다.

2.4. 제20조【서비스 제공내용】
기관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제3조[사업의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대상자별 구체적 제공내용은 제19조[서비스 제공의 절차]4항 급여제공계획서와 제15조[서비스 제공의 절차]6항의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른다.

2.5. 제21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5.1.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5.2.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2.5.3.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2.6. 제22조【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2.6.1. 1. 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고 관리자는 “응급상황발생기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 한다.
2.6.2.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기관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2.6.3.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2020년 방문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급여 서비스 이용에 관한 수가를 안내
2020.04.24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급여 서비스 이용에 관한 수가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성바이러스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2020.04.14
코로나19 유행성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르신들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로서는 나의 건강이 어르신의 건강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는 접촉과 호흡기 감염이 주 전염원입니다. 이점을 명심하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다음의 수칙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조사항
1. 마스크 착용하고 어르신 돌보기
2. 수시로 손세척하기
3.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요양보호사 유의사항
【 재가서비스 기관, 돌봄서비스 기관 등 】
○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이용자에 대한 교육 실시
- 개인위생 교육(손씻기 등)
- 외부활동 자제 권고
- 외출시 마스크 착용 지도
(마스크 구비 상태 점검 및 구입 방법 안내)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연락 교육
○ 이용자의 건상 상황 체크 : 발열은 37.5˚C 이상
○ 사무실내 손소독제 비치
○ 종사자 중 최근 1개월 이내 중국출입국 또는 중국관련 접촉여부 파악 후, 의심자는 업무 제한 고려
○ 이용자 중 최근 1개월 이내 중국출입국 또는 중국관련 접촉여부 파악 후, 의심자는 관련 기관 문의 및 담당부서 즉보
○ 기관별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점검 및 교육 적극 실시
○ 기타 붙임 행동수칙 안내 등
○ 문의 전화
- 질병관리본부 : 1339
- 장안구보건소 : 228-5909, 권선구보건소 : 228-6760
- 팔달구보건소 : 228-7680, 영통구보건소 : 228-8519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2020.01.02
어르신, 보호자 요양보호사 선생님 모두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를 빕니다.
어르신의 건강도 주용하고, 보호자으 건강도 중요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경자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일들로 가득하시길 빕니다.

성은노인복지센터 시설장 김 형 식 드림
청각·후각 자극이 치매 증상 완화… '이런 방법' 써보세요
2019.11.07
청각·후각 자극이 치매 증상 완화… '이런 방법' 써보세요


향초를 피우는 것은 치매 환자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치매 환자의 약 80%가 겪는 대표적인 증상이 '초조행동'이다. 초조행동으로는 특정 장소를 배회하기, 이상한 말 반복하기 등이 있다. 이는 환자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보호자의 신체적, 경제적 부담감까지 키운다. 이러한 초조현상은 청각, 후각 자극으로 집에서 완화할 수 있다. 방법을 알아본다.

◇청각 자극=좋아하거나 의미 있는 노래 들려주기

치매 환자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음악을 듣는 것이 치매로 인한 초조행동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미국 유타대 연구팀은 치매를 앓고 있는 17명에게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음악을 골라 목록을 만들고 3주 동안 듣게 했다. 그리고 음악을 듣는 동안 뇌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음악이 뇌의 모든 영역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가 진행되면 언어와 시각적인 기억 통로가 가장 먼저 차단돼 주위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연구팀은 개인별로 선별한 음악 목록이 그 음악과 관련된 환자의 기억과 이미지화된 자극들을 불러일으키고 그 자극이 뇌의 활성도를 높여 치매 증상을 완화한다고 추정했다. 환자에게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는 것은 예민한 치매 환자에게 거부감을 줄이고 다가가는 행위를 돕기도 한다.

◇후각 자극=심리 안정에 도움을 주는 향초 피우기

치매 환자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향초를 피우는 아로마 요법도 좋다. 계명대 연구에 따르면 아로마 요법은 초조행동을 평균 56% 개선했다. 증상이 심한 사람은 86%가 개선됐다. 피부에 발랐을 때보다 향을 맡게 했을 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은 라벤더와 멜리사를 주로 사용했는데, 꽃향기를 맡으면 기억력이 증가하고, 스트레스는 해소된다는 연구가 있다. 아로마 요법은 수면의 양과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 잠을 깊이 자야 취해야 대뇌에 쌓인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잘 제거가 돼 치매 악화 예방에 좋다. 실제로 뇌척수액 아밀로이드 단백질 농도를 살펴본 결과 불면증 환자가 정상 수면 환자보다 단백질 농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아밀로이드 제거 작용이 활발하다.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치매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6/2019110602818.html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교육 안내
2019.10.21
■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3(인권교육)으로 지정

◎ 노인인권교육 교육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 모두 대상
◎ 주요 교육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 교육실시 방법
- 교육은 집합·방문교육(4시간), 인터넷교육(6시간)이 있으며, 인터넷교육은 한국보건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에서 회원 가입을 하신 후 노인인권의 첫걸음(이용시설편)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 플레이스토어 - 한국보건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 로그인(회원가입은 반드시 인터넷으로 하여야 함) - 사회복지 종사자 - 노인인권(의무교육)을 선택하여 -> 노인인권의 첫걸음(이용시설편을 선택하여 수강하면됨니다.
- 수강을 마치시면 수료증을 출력해서 센터로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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