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가족사랑방문요양센터

031-246-8988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82%
1
시설장
9%
1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노선안내: 정류장명 '율전동' 이용 112번 버스(정류장명 '율전동'에서 하차후 가락공판장방면으로 80m정도 걸어오시면 가락공판장 주차장옆에 위치함) 2-2번 버스(정류장명 '신일아파트'에서 하차후 좌측 율전지하차도방면으로 100m정도 걸어오시면 가락공판장 주차장옆에 위치함)

🅿️ 주차

가족사랑방문요양센터 뒤편 전용주차장 있음(무료) 또는 가락공판장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3년 장기요양기관 패널 선정
2024.01.22
본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여 제출자료의 신뢰성 및 적절성이 검증되어 2023년 장기요양패널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본인부담금 인상 안내
2024.01.22
2024년 본인부담금 인상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고충처리함 설치
2023.02.02
종사자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센터실내 고충처리함을 설치하였습니다. 언제든지 고충 있으실때 이용해 주시고 센터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고충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본인부담금 인상 안내문
2023.02.01
2023년 본인부담금 인상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01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⑴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⑵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⑶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⑷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⑸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⑹ 장기요양 등급 별 재가 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3년 1월 1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⑺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보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⑻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⑼ 의료서비스는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따르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구 연계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지불한다.

2.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기관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⑴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⑵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변경 방법 및 절차)
⑴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고시 변경으로 인해 서비스 급여의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용료)의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의료보호 종류 변경 또는 감경대상자 확정, 수급자의 등급의 변경, 요양급여수가 기준의 변경 포함)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반영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방문하여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⑵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가 산정되고,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하며,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대상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시간의 수가를 100%를 가산한다. (단, 120분 미만에 한 한다.)

구분 수가 (1회당) 구분 수가 (1회당) (단위 : 원)
-------------------------------------------------
30분 16,190 60분 23,480
90분 31,650 120분 40,280
150분 46,970 180분 52,880
*210분 58,930 *240분 65,000

병원동행으로 종료시간이 초과되거나 수급자(보호자)가 210분이상 480분미만(1,2등급은 270분이상 480분미만)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3,4등급은 월 4회에 한하여 그리고 1,2등급은 월6회에 한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⑶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
구 분 금액(원) 내 역
-----------------------------------------------------------------------------
지원금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6% 의료급여수급자 6%임.
6%, 9% 경감대상자의 경우 6%, 또는 9%임.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임.
⑷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로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하거나 기관관리자가 현금으로 수령하여 익일까지 기관의 계좌로 송금한다.
⑸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로 갈음한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4.06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⑴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⑵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⑶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⑷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⑸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⑹ 장기요양 등급 별 재가 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2년 1월 1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⑺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보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⑻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⑼ 의료서비스는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따르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구 연계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지불한다.

2.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기관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⑴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⑵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변경 방법 및 절차)
⑴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고시 변경으로 인해 서비스 급여의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용료)의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의료보호 종류 변경 또는 감경대상자 확정, 수급자의 등급의 변경, 요양급여수가 기준의 변경 포함)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반영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방문하여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⑵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가 산정되고,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하며,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대상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시간의 수가를 100%를 가산한다. (단, 120분 미만에 한 한다.)
(단위 : 원)

구분 수가 (1회당) 구분 수가 (1회당)
-------------------------------------------------
30분 15,430 60분 22,380
90분 30,170 120분 38,390
150분 44,770 180분 50,400
*210분 56,170 *240분 61,950

병원동행으로 종료시간이 초과되거나 수급자(보호자)가 210분이상 480분미만(1,2등급은 270분이상 480분미만)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월 4회에 한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⑶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
구 분 금액(원) 내 역
-----------------------------------------------------------------------------
지원금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6% 의료급여수급자 6%임.
6%, 9% 경감대상자의 경우 6%, 또는 9%임.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임.
⑷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로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하거나 기관관리자가 현금으로 수령하여 익일까지 기관의 계좌로 송금한다.
⑸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로 갈음한다.
2021년 본인부담금 인상 안내문
2020.12.31
2021년 본인부담금 인상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준수
2020.12.31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종사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동시다발로 코로나19가 전파되어 많은 시민들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예방수칙 준수 당부 드리며 아래 준수사항 꼭 숙지하시어 감염 예방될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개인위생 수칙 준수(수시로 손씻기 생활화-근무전,근무중,근무후)
2.이동 및 근무중 마스크 착용
3.사회적 거리두기(5인 이상 가급적 가족모임도 자제 당부)
4.출근전에 자가체크(열,기침,인후통,근육통 등)
5.출근하여 어르신 건강상태 체크(열,기침,인후통,근육통 등)
6.코로나19 감염증상 및 확진자 접촉 등 의심될시 즉각 센터에 연락
종사자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신고의무자과정 교육 안내
2020.12.31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 및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당 사업장(가족사랑방문요양센터) 종사자는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신고의무자과정을 매년 교육 이수하여야 함을 안내하오니 매년 종사자분들은 전원 교육수료될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노인인권교육(사이버교육:총 6시간)-총12차시로 구성
2.노인학대신고의무자과정(사이버교육:총2시간)-총4차시로 구성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20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⑴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⑵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⑶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⑷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⑸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⑹ 장기요양 등급 별 재가 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0년 1월 1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⑺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보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⑻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⑼ 의료서비스는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따르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구 연계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지불한다.

2.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기관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⑴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⑵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변경 방법 및 절차)
⑴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고시 변경으로 인해 서비스 급여의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용료)의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의료보호 종류 변경 또는 감경대상자 확정, 수급자의 등급의 변경, 요양급여수가 기준의 변경 포함)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반영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방문하여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⑵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가 산정되고,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하며,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대상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시간의 수가를 100%를 가산한다. (단, 120분 미만에 한 한다.)
(단위 : 원)

구분 수가 (1회당) 구분 수가 (1회당)
-------------------------------------------------
30분 14,530 60분 22,310
90분 29,920 120분 37,780
150분 42,930 180분 47,460
*210분 51,630 *240분 55,490

병원동행으로 종료시간이 초과되거나 수급자(보호자)가 210분이상 480분미만(1,2등급은 270분이상 480분미만)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월 4회에 한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⑶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
구 분 금액(원) 내 역
-----------------------------------------------------------------------------
지원금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6% 의료급여수급자 6%임.
6%, 9% 경감대상자의 경우 6%, 또는 9%임.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임.
⑷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로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하거나 기관관리자가 현금으로 수령하여 익일까지 기관의 계좌로 송금한다.
⑸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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