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4점

스마일케어복지센터

031-237-5071
A
평가등급 95.4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근무 (토, 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수원시팔달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25%
2
간호사
50%
1
간호조무사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26 신라빌딩 5층 (수원 구.법원사거리 나누리 병원 맞은편 위치) T. 031-237-5071 F. 031-235-5071 버스를 이용하실 경우 “법원 사거리”나 “매탄2동 주민센터”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매탄2동주민센터 정류장 : 52, 62-1, 80, 82-1, 83-1, 85, 88, 99, 99-2번 버스 경유

🅿️ 주차

신라빌딩 전면을 바라보고 왼쪽으로 지상, 지하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29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인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해지하며, 인증서 만료 시는 자동연장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
을 경우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생활 수급권자 0%부담
경감대상자 6.0%부담
경감대상자 9.0%부담
일반수급자 15%부담


[첨부 2] 방문요양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 (원) 구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원 150분 이상 50,640원
60분 이상 25,320원 180분 이상 57,020원
90분 이상 34,120원 210분 이상 63,530원
120분 이상 43,430원 240분 이상 70,080원


[첨부 3] 방문목욕 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50,100원
목욕차량을 이용(차량내 목욕제공) 88,990원
목욕차량을 이용(가정내 목욕제공) 80,230원



[첨부 4] 방문간호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30분 미만 42,880원
30분 이상~60분 미만 53,770원
60분 이상 64,690원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1회 서비스당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2]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방문요양은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30분 이상부터 180분이상까지 급여
비용을 산정)
- 210분 이상 내지 240분 이상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 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30분 이상부터 180분 이상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3, 4등급은 월 4회 / 1, 2등급은 월 8회에 한하여 최대 8시간까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 할 수 있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1일 1회에 한하여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여야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하나, 서비스 제공자가 가족인경우 120분 미만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여야 한다.
- 5등급 수급자중에서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 할 수 있다.
- 심신기능상태가 중증인 1·2등급 수급자에게 1회 60분 제공당 2,000원씩 최대 일6,000원 가산 지급

2)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1회 서비스당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3]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제공하여야 한다.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 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기록지에 기재하
여야 한다.

3)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1회 서비스당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4]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를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가족인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수급자의 가족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 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월 근무 시간 합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 가족인 방문요양급여는 1일 60분 월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가족인 방문요양급여 중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조사표‘행동변화영역’에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
이는 경우, ‘질병 및 증상’이 치매로 표시된 경우는 1일당 90분이상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 할 수 있다.

5)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 비용을 가산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나한다.
- 22시 이후 06시 이전 : 급여비용의 3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휴일 : 50% 가산

6)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및 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 교통비 적용
대상으로 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간호 등)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병원입원,시설입소)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제공자가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김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4년 정기평가 결과 최우수(A)
2025.05.08
2021년부터 2024년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가 있었고 전국 5,551개 평가받은 방문요양기관 중에 저희 센터가 270등으로 상위 4.8%이내로 최우수(A)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안내
2025.04.28
보건소 내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어르신 지문등록과 기저귀나 물티슈 지원, 치매 약값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파 및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2024.12.24
■ 한파 발생 시 안전관리 수칙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 부위의 보온에 유의하고 특히 머리 부분의 보온에 신경 쓴다.
-심한 한기.피로,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등을 느낄 경우에는 저체온증을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내방한다.
-손가락, 발가락, 귓바퀴, 코끝 등 신체 말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상을 조심한다.
-필요시 얼굴과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보온장갑 및 보온.방수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한다.
-모자 또는 두건을 착용하고 신체 열 손실을 줄인다.
-여러 겹의 옷을 입는다.(3겹 이상의 옷은 보온성을 향상)


■ 낙상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집안 모든 공간을 밝게 유지하여 시야를 확보한다.
-복도와 방 안에 장애물이 없도록 정리한다.
-화장실, 침실 등에 미끄럼 방지 매트 및 손잡이를 설치한다.
-야간 이동 시 사용할 수 있는 무드 등이나 야간 조명을 준비한다.
-모든 침대, 휠체어, 이동침대를 고정한다.
-어지럼증, 약물 부작용 등 낙상의 원인이 되는 건강 문제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체력에 맞는 운동을 통해 근력을 유지한다.
-갑자기 넘어지는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이동시 보조기구(성인용 보행기, 지팡이)를 활용한다.
-잠자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한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24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인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해지하며, 인증서 만료 시는 자동연장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
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생활 수급권자 0%부담
경감대상자 6.0%부담
경감대상자 9.0%부담
일반수급자 15%부담


[첨부 2] 방문요양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 (원) 구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원 150분 이상 49,160원
60분 이상 24,580원 180분 이상 55,350원
90분 이상 33,120원 210분 이상 61,670원
120분 이상 42,160원 240분 이상 68,030원


[첨부 3] 방문목욕 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48,690원
목욕차량을 이용(차량내 목욕제공) 86,480원
목욕차량을 이용(가정내 목욕제공) 77,790원



[첨부 4] 방문간호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30분 미만 41,710원
30분 이상~60분 미만 52,310원
60분 이상 62,930원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1회 서비스당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2]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방문요양은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30분 이상부터 180분이상까지 급여비용을 산정)
- 210분 이상 내지 240분 이상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 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30분 이상부터 180분 이상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3, 4등급은 월 4회 / 1, 2등급은 월 8회에 한하여 최대 8시간까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 할 수 있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1일 1회에 한하여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여야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하나, 서비스 제공자가 가족인경우 120분 미만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여야 한다.
- 5등급 수급자중에서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
시간까지 제공 할 수 있다.
- 심신기능상태가 중증인 1·2등급 수급자에게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3,000원 가산 지급

2)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1회 서비스당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3]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제공하여야 한다.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 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1회 서비스당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4]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를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가족인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수급자의 가족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 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월 근무 시간 합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 가족인 방문요양급여는 1일 60분 월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가족인 방문요양급여 중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조사표‘행동변화영역’에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질
병 및 증상’이 치매로 표시된 경우는 1일당 90분이상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 할 수 있다.

5)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 비용을 가산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나한다.
- 22시 이후 06시 이전 : 급여비용의 3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휴일 : 50% 가산

6)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및 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 교통비 적용 대상으로 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간호 등)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병원입원,시설입소)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제공자가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김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폭염 대비 이렇게 행동하세요!
2024.08.08
● 여름철 대비 요령

* 수분 보충 충분히 하기
체내 수분이 감소하게 되면 어지럼증, 탈수, 두통 등의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기 때문에 목이 마르기 전 충분히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식사 거르지 않기
날씨가 더워지면 입맛도 덩달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식사를 거르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3끼를 잘 챙겨드시기 바랍니다.

* 찬 음식 조심하기
더위를 피하기 위해 찬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을 많이 먹으면 소화 기능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덥더라도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 위생관리 철저히 하기
여름철엔 습도가 높아 음식이 상하기 쉽습니다. 냉장고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기적으로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오래된 식품은 즉시 폐기하도록 합니다. 또한 화장실 다녀온 후,식사 전, 음식물 조리시에는 손을 청
결하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 자외선 주의하기
여름철 야외 활동을 많이 하면 뜨거운 햇볕과 자외선 노출로 인한 피부 화상이나 색소 침착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자외선이 심한 때엔 되도록 외출을 피하고,꼭 야외활동을 해야 한다면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고, 2~3 시간 마다 덧바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상생활 기능훈련 하실 수 있는 동영상 활용해보세요~~
2024.02.28
장기요양 수급자의 신체 ·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유지를 위하여 개발된 「 일상생활기능훈련 」동영상입니다.
https://ligsystemup.kdtidc.com/movie/02_1.mp4
치매어르신을 위한 인지활동워크북 활용
2023.08.01
인지훈련은 치매어르신이 오감각을 통해서
보고 듣고 판단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저하되어 있는 인지기능을 반복 수행하게 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지활동워크북을 알려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희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용량이 많아서 첨부파일에 업로드가 안되네요~~^^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30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장기요양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장기요양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장기요양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기요양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장기요양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장기요양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계약해지

① 장기요양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장기요양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서비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원
60분 이상 23,480 원
90분 이상 31,650 원
120분 이상 40,280 원
150분 이상 46,970 원
180분 이상 52,880 원
210분 이상 58,930 원
240분 이상 65,000 원


*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 이용 (차량 내 목욕) 82,160원
목욕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74,070원
차량 미 이용 (가정 내 목욕) 46,250원


*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 월 한도액

23년도 월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인지지원등급 624,600원


*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기초 수급자 0% 부담
경감 수급자 6% 부담/ 9% 부담
일반 수급자 15% 부담




[3.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 비용 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 급여내용에는 신체활동,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 1회 서비스당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4.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이 변경 될 수 있다.

① 장기요양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장기요양 수급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서비스 이용기간 중 장기요양 수급자나 보호자의 재산 변동 등으로 서비스 본인부담 이용요율(일반,경감,기초)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서비스내용]

①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 세면·구강관리·머리감기·목욕·옷갈아입히기·화장실이용하기·식사·이동도움·체위변경 등



② 인지 활동 지원 서비스 (치매 5등급에 한함)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정서 지원 서비스

- 말벗, 격려 등



④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 식사준비, 청소, 세탁 등



[6. 영업시간]

영업일(영업시간) :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휴일)

- 기관의 의무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수급자 보호와 운영관리]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장기요양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장기요양 수급자의 권리

-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장기요양 수급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본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장기요양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장기요양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자익요양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재가서비스 이용 절차
2021.09.01
스마일케어복지센터 서비스 이용 절차

-신청접수 : 공단에서 인정 등급을 받으신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께서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방문상담: 관리책임자가 직접방문하여 서비스내용과 건강상담을 해드립니다.

-서비스 계약: 원하시는 서비스내용, 시간, 일정등을 선택하신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서비스 제공: 선택하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정기적 관리: 정기적인 방문 관리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초수급자는 전액 무료이며, 감경대상자는 6~9%,
일반 수급자 분들은 15%의 본인부담금 외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드리기에 부담없이 이용하실수 있는 제도 입니다.


스마일케어복지센터에 문의 하셔서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010-9936-2258 / 031-237-5071)

위치 / 연락처

경기 수원시팔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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