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인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해지하며, 인증서 만료 시는 자동연장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
을 경우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생활 수급권자 0%부담
경감대상자 6.0%부담
경감대상자 9.0%부담
일반수급자 15%부담
[첨부 2] 방문요양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 (원) 구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원 150분 이상 50,640원
60분 이상 25,320원 180분 이상 57,020원
90분 이상 34,120원 210분 이상 63,530원
120분 이상 43,430원 240분 이상 70,080원
[첨부 3] 방문목욕 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50,100원
목욕차량을 이용(차량내 목욕제공) 88,990원
목욕차량을 이용(가정내 목욕제공) 80,230원
[첨부 4] 방문간호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30분 미만 42,880원
30분 이상~60분 미만 53,770원
60분 이상 64,690원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1회 서비스당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2]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방문요양은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30분 이상부터 180분이상까지 급여
비용을 산정)
- 210분 이상 내지 240분 이상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 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30분 이상부터 180분 이상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3, 4등급은 월 4회 / 1, 2등급은 월 8회에 한하여 최대 8시간까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 할 수 있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1일 1회에 한하여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여야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하나, 서비스 제공자가 가족인경우 120분 미만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여야 한다.
- 5등급 수급자중에서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 할 수 있다.
- 심신기능상태가 중증인 1·2등급 수급자에게 1회 60분 제공당 2,000원씩 최대 일6,000원 가산 지급
2)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1회 서비스당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3]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제공하여야 한다.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 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기록지에 기재하
여야 한다.
3)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1회 서비스당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4]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를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가족인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수급자의 가족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 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월 근무 시간 합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 가족인 방문요양급여는 1일 60분 월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가족인 방문요양급여 중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조사표‘행동변화영역’에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
이는 경우, ‘질병 및 증상’이 치매로 표시된 경우는 1일당 90분이상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 할 수 있다.
5)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 비용을 가산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나한다.
- 22시 이후 06시 이전 : 급여비용의 3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휴일 : 50% 가산
6)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및 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 교통비 적용
대상으로 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간호 등)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병원입원,시설입소)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제공자가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김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