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0.1점

즐거운 요양센터

031-247-7778
D
평가등급 70.1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수원시장안구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4%
2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2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수원역에서 - 13-1, 13-4, 9 번 버스 승차후 칠보고등학교 하차. 성대역에서 - 62-2, 92 , 7790, 7800 등

🅿️ 주차

상가 뒷편, 아파트 단지내.

공지사항 10

7월 월례회의 및 교육
2022.07.26
일시 : 7월 28일 목요일 오후 5시 30분
장소 : 단체카톡 비대면
내용 : 욕창예방광 관리지침
공지사항 : 코로나 관련 예방 수칙 및 건의사항 등
5월 월례회의 및 교육
2022.07.01
5월 26일 목요일 오후 05시 30분
내용: 응급상황대응지침
6월 월례회의 및 교육
2022.07.01
일시: 06월 30일 ,오후 05시 30분
장소: 비대면 단체카톡
내용: 치매예방 및 관리 지침
4월 월례회의 및 교육
2022.04.29
장소: 단체카톡 비대면 월례회의
일시: 4월 28일 오후 5시 30분
내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리플랫 공지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공지사항: 집안내 청경유지와 어르신 심체 청결유지 강조
냉장고 음식물 관리
3월 월례회의 및 교육 결과
2022.04.04
일시: 3월 31일 목요일 비대면 진행
시간: 오후 05시 30분
내용: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공지사항: 돌봄지원금 일괄 신청
2월 월례회의 및 교육
2022.03.11
비대면 단체 카톡 진행
교육내용 종사자 윤리지침
교육일시: 02월 24일 목요일 오후 05시30분
22년 1월 월례회의 및 교육 보고
2022.02.03
일시: 1월 27일
시간: 오후 05시 30분
장소: 비대면 단체 카톡
내용: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불가능 업무 및 서비스시 주의사항
2024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2.01.18
2024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입니다.
21년 12월 월례회의
2021.12.24
일시: 12월 23일 오후 5시 30분
장소: 비대면 단체카톡
내용: 운영규정 공지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므로 사무실 방문
즐거운요양센터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0.05.20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
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힌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
라.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 6 %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제 15조 나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 5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는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방문 또는 통신망
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상의 이용과 비용에 대하여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급여계획 변경서에 동의를 받아 제공.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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