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가 평균 11.34% 인상된다. 이는 올해 인상률인 4.08%보다 높은 수치다.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 등이 인상된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이용시 월 본인부담은 월 33만4680~39만114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본인부담금 경감혜택 확대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3만3870~23만4860원을 부담하게 된다.
재가서비스 이용의 경우엔 본인부담이 13만8990~20만8120원으로 증가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의 경우엔 소득 수준별로 월 5만5590~12만4870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의 소득 수준별 급여 이용률을 보면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 의료급여자나 기초수급자의 이용 일수가 일반소득자나 경감대상자에 비해 서비스 이용률이 높다.
인정자 수 대비 실제 급여서비스 이용자 비율을 보면, 전체 이용률은 87.5%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반소득자는 90.5%, 기초수급자는 92.9%, 의료급여수급권자는 85.2%, 경감대상자는 84.5%로 나타난다.
또한 치료가 아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장기요양시설보다 본인부담금이 낮은 요양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본인부담금은 급여의 20%로 동일하나,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신체기능
저하군의 요양시설 입원 시 수가는 2만7127원인 반면, 장기요양 2등급의 경우 5만5060원으로 요양병원 수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