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1점

아리아케어 방문요양 권선 서둔센터

031-227-9990
A
평가등급 93.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수원시장안구

인력 현황

40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시 1호선/분당선 수원역 하차후 버스 13번, 13-1번,13-4번 버스이용시 9, 9-1, 13, 15, 마을버스21, 마을버스27

🅿️ 주차

건물1층 서호새마을금고 주차장이용

공지사항 10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2025.09.03
올 여름 더위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올려드립니다.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비 요령
2025.03.04
어르신들의 봄철 건강관리에 가장 신경 쓰이는 미세먼지 대비요령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실천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봄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2025.01.10
- 겨울철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대를 대비하여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1.10
[제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동안 이용 전반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경우 1년으로 한다.
2. 등급변동, 계약 기간의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본인부담율의 변동, 자격기준의 변동,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변동 등의 경우 변동된 내용을 기재한 별도의 변경계약서에 서명함으로서 계약을 대신할 수 있다.
4.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 및 지자체 이용신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의뢰 신청서 1부(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④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수급증명서
⑤ (가족관계의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⑥ 복용 중인 약과 내원 중인 의료기관 및 질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욕구 내용
3.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 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센터가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따른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하며 표 1~4와 같다.
[표-1 방문요양 급여비용(1회당) 사진참조]

제5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서비스이용자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④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과 수급자간의 관계를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정보 제공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의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급여제공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서비스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④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다른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⑦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⑧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⑨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2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한다.
④ 변경된 급여비용의 내용으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다.




[제3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인권보호 : 성별,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의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급여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2. 자기결정 :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급여대상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 급여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급여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사례관리 : 급여대상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5. 비밀보장 : 급여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6. 파일 등의 기록 공개 : 급여대상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급여대상자나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금지 : 급여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표준장기이용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 청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서비스 관련 절차 준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근거 규정을 준수한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교환,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의 보조 등
2.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 인지관리지원, 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
3. 건강 및 간호관리 서비스 : 관찰 및 측정, 건강관리, 간호관리, 응급상황 대처
4. 기능평가 및 훈련 서비스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인지정신기능훈련, 기타재활치료, 레크레이션 등
5.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잔존능력 활용 및 사회활동 훈련을 통한 일상생활함께하기 등
6. 인지기능 지원서비스 :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행동변화 등에 대처 등
7. 기타 서비스 :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 수급자에게 필요한 욕구파악하여 제공


제3조 (급여비용 산정 및 부담)
1.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급여는 오전 8시부터 22시까지를 표준 급여제공시간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만 제공한다.
3.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4.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제16조‘ 표 1~4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5. 급여비용의 가산
① 심야가산 : 22시~익일 06시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 비용의 30%를 가산할 수 있다.
② 일요일가산 :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 비용의 30%를 가산할 수 있다.
③ 공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비용의 50%를 가산할 수 있다.
④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으로 하며, 야간·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⑤ 기타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8. 등급외 이용자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 등급외 이용자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않았거나 장기요양등급을 활용하지 않는 이용자를 의미한다.
- 등급외 이용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제16조 급여비용에 따른다.
- 등급외 이용자 급여비용에 대한 산출근거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등급외 이용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한 내용과 같이 센터에서 정하는 근거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등급외 이용자는 등급 이용자에 비해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장기요양보험법 ‘급여제공에 대한 고시’에 고시된 급여비용의 금액으로 정하기로 한다.
③ 등급외 이용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제시한 급여제공범위 중 실제 수행되는 급여가 한정적일 수 있다. 다만, 등급외 이용자에 대해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제4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을 의미한다.
1. 이용자 및 종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3. 상기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제한을 가한 시간,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사실을 알린다.
②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③ 이같은 조치는 반드시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행될 수 있으며, 시행 시 이용자의 정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언어적/비언어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4.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경우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역자원을 활용하도록 한다.


제5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1.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시 처리절차
-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병원진료에 필요한 수급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센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철자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수급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2. 연계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연계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연계를 원할 경우 기관장과 협의하여 연계할 수 있다.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2.07
[제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동안 이용 전반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경우 1년으로 한다.
2. 등급변동, 계약 기간의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본인부담율의 변동, 자격기준의 변동,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변동 등의 경우 변동된 내용을 기재한 별도의 변경계약서에 서명함으로서 계약을 대신할 수 있다.
4.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 및 지자체 이용신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의뢰 신청서 1부(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④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수급증명서
⑤ (가족관계의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⑥ 복용 중인 약과 내원 중인 의료기관 및 질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욕구 내용
3.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 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센터가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따른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하며 표 1~4와 같다.
[표-1 방문요양 급여비용(1회당) 사진참조]

제5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서비스이용자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④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과 수급자간의 관계를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정보 제공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의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급여제공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서비스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④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다른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⑦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⑧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⑨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2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한다.
④ 변경된 급여비용의 내용으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다.




[제3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인권보호 : 성별,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의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급여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2. 자기결정 :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급여대상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 급여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급여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사례관리 : 급여대상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5. 비밀보장 : 급여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6. 파일 등의 기록 공개 : 급여대상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급여대상자나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금지 : 급여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표준장기이용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 청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서비스 관련 절차 준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근거 규정을 준수한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교환,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의 보조 등
2.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 인지관리지원, 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
3. 건강 및 간호관리 서비스 : 관찰 및 측정, 건강관리, 간호관리, 응급상황 대처
4. 기능평가 및 훈련 서비스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인지정신기능훈련, 기타재활치료, 레크레이션 등
5.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잔존능력 활용 및 사회활동 훈련을 통한 일상생활함께하기 등
6. 인지기능 지원서비스 :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행동변화 등에 대처 등
7. 기타 서비스 :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 수급자에게 필요한 욕구파악하여 제공


제3조 (급여비용 산정 및 부담)
1.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급여는 오전 8시부터 22시까지를 표준 급여제공시간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만 제공한다.
3.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4.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제16조‘ 표 1~4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5. 급여비용의 가산
① 심야가산 : 22시~익일 06시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 비용의 30%를 가산할 수 있다.
② 일요일가산 :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 비용의 30%를 가산할 수 있다.
③ 공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비용의 50%를 가산할 수 있다.
④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으로 하며, 야간·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⑤ 기타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8. 등급외 이용자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 등급외 이용자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않았거나 장기요양등급을 활용하지 않는 이용자를 의미한다.
- 등급외 이용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제16조 급여비용에 따른다.
- 등급외 이용자 급여비용에 대한 산출근거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등급외 이용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한 내용과 같이 센터에서 정하는 근거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등급외 이용자는 등급 이용자에 비해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장기요양보험법 ‘급여제공에 대한 고시’에 고시된 급여비용의 금액으로 정하기로 한다.
③ 등급외 이용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제시한 급여제공범위 중 실제 수행되는 급여가 한정적일 수 있다. 다만, 등급외 이용자에 대해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제4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을 의미한다.
1. 이용자 및 종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3. 상기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제한을 가한 시간,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사실을 알린다.
②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③ 이같은 조치는 반드시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행될 수 있으며, 시행 시 이용자의 정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언어적/비언어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4.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경우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역자원을 활용하도록 한다.


제5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1.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시 처리절차
-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병원진료에 필요한 수급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센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철자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수급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2. 연계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연계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연계를 원할 경우 기관장과 협의하여 연계할 수 있다.
2023년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수가변경 안내
2023.02.03
2023년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수가변경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2023 어르신 임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2022.10.05
올해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2022.10.12.(수)부터 어르신의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연령별 예방접종 시기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7.12.31.이전 출생자)
2. 지원백신: 인플루엔자 4가 백신(1회)
3. 지원기관: 독감접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2022년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안내
2022.01.05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2. 1. 1. 기준)
재가급여

1)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인지지원등급 597,600

2)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30분이상 15,430
60분이상 22,380
90분이상 30,170
120분이상 38,390
150분이상 44,770
180분이상 50,400
210분이상 56,170
240분이상 61,950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8,58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0,85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4,240

4)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원)
30분미만 37,840
30분이상~60분미만 47,450
60분이상 57,090

5)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3시간이상~6시간미만 1등급 36,950
2등급 34,210
3등급 31,580
4등급 30,140
5등급 28,700

인지지원등급 28,700
6시간이상~8시간미만 1등급 49,530
2등급 45,880
3등급 42,350
4등급 40,910
5등급 39,450
인지지원등급 39,45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1등급 61,600
2등급 57,070
3등급 52,690
4등급 51,250
5등급 49,790
인지지원등급 49,790
10시간이상~13시간이하 1등급 67,870
2등급 62,870
3등급 58,080
4등급 56,620
5등급 55,180
인지지원등급 49,790
13시간초과 1등급 72,780
2등급 67,420
3등급 62,280
4등급 60,840
5등급 59,400
인지지원등급 49,790

6) 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
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
등급 급여비용(원)
1등급 60,490
2등급 56,020
3등급 51,750
4등급 50,380
5등급 49,010

7)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1일당)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1일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3시간이상~6시간미만 2등급 43,030
3등급 39,720
4등급 37,900
5등급 36,090
인지지원등급 36,090
6시간이상~8시간미만 2등급 57,710
3등급 53,260
4등급 51,460
5등급 49,630
인지지원등급 49,63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2등급 71,800
3등급 66,270
4등급 64,470
5등급 62,630
인지지원등급 62,630
10시간이상~13시간이하 2등급 79,100
3등급 73,060
4등급 71,210
5등급 69,400
인지지원등급 62,630
13시간초과 2등급 84,790
3등급 78,360
4등급 76,530
5등급 74,710
인지지원등급 62,630
시설급여

1) 시설급여 비용(1일당)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노인요양시설 1등급 74,850
2등급 69,450
3~5등급 64,04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65,750
2등급 61,010
3~5등급 56,240
2) 치매전담형 시설급여 비용(1일당)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가형 나형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2등급 85,650 77,090
3등급~5등급 78,980 71,070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등급 75,620
3등급~5등급 69,730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1회당)
(단위:원)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월 한도액
분류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소, 보건지소
의사소견서 39,640 24,800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55,730 44,820
2)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1회당)
(단위:원)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월 한도액
분류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소, 보건지소
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21,080 5,610
의사가 가정을 방문 66,480 12,110
계약의사 활동비용

(단위:원)
계약의사 활동비용의 월 한도액
분류 초진비용 재진비용
금액 16,970 12,130
2021년 대체공휴일 적용관련
2021.07.23
1. 대체공휴일 적용관련


-2021년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직후 월요일이 대체공휴일 지정되어,
해당 대체공휴일(월요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가산 적용합니다.
: 고시 제20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1항 4호 및, 제33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1항 3호 참고

-아울러 해당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로 월 기준 근무시간이 산정됩니다.
(8월 월 기준 근무시간: 총21일x8시간=168시간)
: 고시 제49조(월 기준 근무시간) 참고


올해부터 해당되는 대체공휴일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가(급여비용) 50% 가산은 물론, 본인부담금도 역시 50% 가산되오니 참고바랍니다.


[종사자 대체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1.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장

- 주15시간 이상 근로자 : (정상근무 임금) + (기본급 * 150% * 근무시간)

-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 (정상근무 임금)

** 휴무시 일일 소정근로시간의 기본급 지급



2. 상시근로자 30인미만 사업장

- 주15시간 이상 근로자 : (정상근무 임금) + (기본급 * 50% * 근무시간)

-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 (정상근무 임금)


3.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방문상담 유선으로 대체 가능사유

7월부터는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라운딩(방문상담) 유선상담 대체 가능 사유가 확진 또는 자가격리시에만유선상담(월2회)으로만 가능합니다.(수급자 감염우려로 방문상담거부는 대체인정 사유 제외됨)

**확진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 : 수급자, 수급자의 동거가족,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의 동거가족
2021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1.01.08
2021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첨부파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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