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1점

(A)비지팅엔젤스 수원영통방문요양지점

031-217-8434
C
평가등급 78.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수원시팔달구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2번 출구 도보 5분 경기도 경제과학기술연구원 버스정류소 일반 13-4, 720-2(도보5분)

🅿️ 주차

광교 유니코어 a동 건물 지하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1.04
제 4 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Ⅰ.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을 인정받고, 독립된 일상을 지속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등급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 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 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비용
-.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제11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 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장기요양급여비용 세부고시의 연도별 수가표에 따른다.(*별지 첨부)

제13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방문요양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 급여 제공 중 발생 한 비고의적인 사고,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4조 (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 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 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 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5조 ( 계약의 해제 )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본인부담금 등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기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5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 ( 이용료 비용의 변경 및 절차 )
①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하고, 이의제기가 없으면 승인으로 간주하여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한다.
②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하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③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를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⑤ 제④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제10조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 6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7조 ( 서비스 내용 )
방문요양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일상 생활 지원 및 환경 관리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목욕 서비스,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구분
내 용
방문요양
가. 신체활동지원
식사도움, 개인위생(세면,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몸 단장(멀리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화장실, 이동변기이용, 기저귀
교환 등)신체기능 증진 활동 및 약 챙겨드리기 등
나. 정서지원
말 벗 및 비 언어적 의사소통, 욕구 파악 등
다. 일상생활지원 및 환경관리
식사준비 및 설거지, 세탁, 장보기, 청소하기, 주변환경 정돈 등
라. 개인활동 지원
산책, 병원, 관공서 이용 동행 지원 등
마. 인지활동 지원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방문목욕
입 목욕 용품 준비, 이동지원, 피부 상태 확인 및 보습 관리, 머리 말리기, 목욕 용품 사용 후 정리 등.
기 타
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제18조 (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Ⅰ.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세부 금액 운영규정 별지 첨부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 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율은 공단 고시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Ⅱ.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 기준은 공단 고시에 따른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 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Ⅲ.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공단고시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 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 한다.

제19조 ( 본인부담금 납입 )
① 기관은 매달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3일까지 항목 등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이전 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 한다.
④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증명하는 영수증을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 한다.

제20조 ( 기타 비용부담 )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이용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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