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4.9점

소망케어재가복지센터

031-731-0266
D
평가등급 64.9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성남시수정구

웹사이트

somangcare.co.kr/

인력 현황

45
요양보호사 1급
92%
1
사무원
2%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25 대성빌딩 4층 401호에 위치하며 단대오거리에서 신구대 방향으로 200M정도 올라오면 그랑메종아파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고, 곧바로 우회전하면 사무실 건물 주차장입니다. 버스 이용 시 금광1동 주민센터 길건너편 춘천닭갈비 4층입니다.

🅿️ 주차

사무실 건물 뒤편에 주차가능, 주차장이 완비 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6월23일부터 신규장기요양앱설치운영
2025.06.20
6월23일부터 신규장기요양앱을 설치운영을 하여야 한다
이에대한 공지사항을 센타 톡방에 게시함
보수교육이수
2024.05.29
5월18일 보수교육3명이수함
법정의무교육실시
2021.12.03
법정의무교육 집합교육 실시함
2019 부정청구사례
2019.07.30
평가 7월15일입니다
2019.07.08
높은 평가를 받을 수있도록 노력합시다
2019운영규정보완
2019.07.08
운영규정보완
2017.11.08
운영규정 내용이 보완정리완료하였슴
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17.09.12
제 13 조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방문요양, 방문목욕,)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

제 14 조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휴기간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제 15 조 (이용자의 의무와 권리)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 여야 한다.
①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물을수 있다

제 16 조 (상해보험-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1.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수급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며 나아가 요양보호사 등 요양종사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해보험(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 험)에 장기요양기관이 계약자로 하고 요양보호사 등 요양종사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 하여야 한다.
① 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에게 요양급여(서비스) 제공을 함으로 일어나는 신체적?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노인의 치료비용 등에 필요하고, 요양보호사 등의 안정적인 종사를 위하고, 장 기요양기관의 책임에 따른 문제해소를 위해 상해보험(요양보호사 전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필 수적으로 한다.
② 요양보호사 등 요양종사자가 요양급여를 위하여 대상 수급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요양급여서비 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양종사자 신체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상해보험에 가 입하여야 한다.

2. 상해보험의 가입은 보험공단의 급여비용(수가)에 포함된 것이므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하여 가입한다.


제 17 조 (이용비용)
서비스 이용비용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재가급여 수가 (2015.12 수정)

가. 방문요양

구 분
수 가(단위 : 원/회당)
방문요양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30분
3시간
3시간
30분
4시간
5시간 ~ 8시간
11,390
17,490
23,450
29,610
33,650
37,200
40,470
43,500
연장 검토


나. 방문목욕

구 분
수 가(단위 : 원/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1회당)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1회당)
목욕차량 미이용시 (1회당)
72,540
65,410
40,840



다. 재가급여 월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196,900원
1,054,300원
981,100원
921,700원
784,100원



라. 본인부담금

구 분
부담금액 ( 상기 수가의 )
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
15 %
의료수급자 등 경감 대상자
7.5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면제


단, “다”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 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 18 조 (계약해제)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대상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서비스 종결되며, 이용 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급여계약사항
2016.04.27
1. 김두연 1등급 [도촌동소재]
2. 안상옥 1등급 [야탑동 소재]
3. 안문혁 3등급 [성남 중원구 중앙동]
4. 문국성 3등급 [성남중원구 사기막골 산성아파트]
5. 정기분 4등급 [ 장호원]
6. 김성기 4등급 [상대원] = 현재 요양사 투입 준비중
7. 김선숙 4등급 [상대원]
평가중입니다
2016.04.27
2016년 평가 진행중입니다

많이 미흡합니다,, 요양사 선생님들의 현장에서의 평점이 좋게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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