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 (계 약)
① 이 규정은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주야간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입소상담기록지
2. 입소서약서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4. 주야간보호센터 이동서비스 서약서
5. 건강진단서
6. 주민등록등본
7. 기타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서류
③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제 5 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제 6 조 (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주야간보호는 공단 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7.5~14%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공단에서 정해진 비율로 청구)
③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④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제 7 조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 8 조 (서비스 내용)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으며 ③, ④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모두 무료로 제공하도록 한다.
① 사회심리재활서비스
② 의료재활서비스
③ 급식서비스(식사 및 간식)
1. 급식서비스 중 식사는 중식, 석식으로 나뉘며 1식당 3,500원, 간식은 오전 500원 오후 1,200원으로 규정하도록 하며 급여비용 청구시 함께 청구하도록 한다.
* 석식 또는 오후 간식 중 택1 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④ 교육재활서비스
⑤ 복리후생서비스
⑥ 특별행사 서비스
⑦ 가족지원 서비스
⑧ 송영서비스
1. 송영서비스는 장기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급여비용 청구시 함께 청구하도록 한다.
제 9 조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설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협력
②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③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④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제 10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 11 조 (시설의 권리와 의무) 시설은 다음 각 항의 사항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서비스 제공시 본인 도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②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③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
④ 이용자,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손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제 12 조 (배상책임)
① 시설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전문 직업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13 조 (면 책)
① 제1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②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 14 조 (시설물 등의 사용)
①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시설의 집기,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시설직원의 동의 없이 시설설비, 의료기기 등을 함부로 사 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설비, 의료기기, 집기 및 비품 등 시설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재물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가에 따른 현금배상 또는 실비변상 한다.
④ 보호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의 재산을 파손, 훼손, 망실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 15 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3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5. 이용자가 입소(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입소(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6.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② 제5호 내지 제 7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계약의 정지) 제14조 제1항 제4호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시설은 양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 17 조 (건강진단)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종사자는 년1회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 18 조 (위생관리) 기관은 근로 상 위험하고 보건 상 유해한 요소와 환경을 제거하여 직원 및 입소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① 이용자가 생활하는 시설을 청결히 유지고하고 정리정돈을 생활화하고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② 지정장소 이외에는 화기사용을 하지 않는다.
③ 통제구역에는 허가 없이 종사자와 입소자의 출입을 제한한다.
④ 요양과 질병에 관한 사항은 의사나 지자체의 지시에 따른다.
⑤ 시설점검표를 통해 수시로 관리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고를 통해 조치를 취한다.
⑥ 수시로 시설 소독과 방역 작업을 실시하며, 종사자 및 입소자의 감염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⑦ 시설 내부에 법적 기준의 화재소화용구를 설치한다.
⑧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⑨ 정기적으로 비상재해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⑩ 전염성질환·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 조리를 하지 않는다.
⑪ 화장실은 매일 물청소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