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4점 잔여 6명

성남어르신주,야간보호센터

031-722-6033
B
평가등급 81.4점
🛏️
정원 / 현원 1 / 7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9:00 (일요일 휴무)

지역

경기 성남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7명
14%

현재 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17%
1
조리원
17%
1
시설장
17%
2
간호조무사
33%
1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8

기억력.회상능력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문제해결력 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언어능력 향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주의 집중력 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남력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토요힐링프로그램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분당선 태평역 2번출구 직진 500m이내 버스 : 2.2-1.3.3-1.220.240 중앙시장(농협앞)하차.

🅿️ 주차

수정형외과 뒷편 주차장구비

공지사항 5

시설급여이용계약서
2018.07.19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증서 만료일 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용시간

오전
08 시 40 분 ~

18 시 40 분
오후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③ ‘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일
시간
비고
월~금
07:50∼18:20
공휴일 제공

07:50∼18:20

④‘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을’)과 협의하여 당월 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14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갑)와 서비스 제공자(을)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갑”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갑”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이용자(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
④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이용자(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수급자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상화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시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경 ,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5.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시설의 협얍 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노인학대예방교육 자료
2018.07.14
노인학대 예방및 노인 인권에 관련된 교육자료 입니다. 참고 하세요
그림으로 보는 노인학대 예방 지침
2018.07.14
그림으로 보는 노인학대 예방지침 자료 입니다.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2018.07.14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치매예방지침자료
2018.07.14
치매의 이해와 예방법과 상담전화 내용의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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