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6.4점

성심재가장기요양기관

031-747-9700
D
평가등급 66.4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월~금요일까지 운영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휴무, 유선으로 상담가능

지역

경기 성남시수정구

인력 현황

45
요양보호사 1급
98%
1
시설장
2%

총 인력: 4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37번길 ,21 (1층)(은행2동 1342번지) *찾아오시는길: 지하철 :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성남법원 · 검찰청)에서 하차 / 1번출구(법원 건너편)로 나와서 산성공원(구 남한산성 유원지)방향으로 약 1.5Km(도보로 15분~20분 소요) 버스 : 6, 9, 30, 30-1, 33-1, 55, 51, 70, 88, 240, 340, 720, 720-1 등 / 은행시장 경유버스(은행시장 하차) 마을버스 : 10번 은행2동주민센터 다음정류장(구 현진약국)(법원 건너편 1번출구쪽 승차

🅿️ 주차

*주차시설: 없음 (인근 주민센터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문가 연계 사업
2026.01.29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문가 연계 사업」을 운영중에 있어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1차) 장기요양종사자 고객센터 고충상담팀 전용전화
- (운영기간) 2026. 1 ~ 12월 … 상시 운영
-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 상담 등
- (전화번호) ☏033-811-2282

○ (2차) 장기요양종사자 공인노무사 고충전문상담
- (운영기간) 2026. 1. 21. ~ 12. 23. … 매주 수요일 2시간(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인사노무고충 등
- (전화번호) ☎ 010-2753-2338
- (오픈채팅) 카카오톡오픈채팅 검색 '민노무사' 검색 후 1:1 채팅 '공인노무사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 요청
장기요양기관 법정 의무교육안내
2025.12.09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교육
개인정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돌봄종사자 코로나19 예방접종
2021.04.15
2021.4월 12~4월 23일 까지
돌봄종사자 코로나 19 사전예약기간입니다
개인별로 문자 받으신분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ncvr.kdca.go.kr) 에서
본인확인후 예약하시고 예방접종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예약하기 어려운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신청해드리니 사무실로 방문 바랍니다

*성남시 중원구 의료기관*

바른마디명원 (금광동)
정든내과의원(중앙동)
성심연합영상의원 (상대원동)
우리집의원(상대원동)
맑은이비인후과의원(도촌동)

*성남시 수정구 의료기관*

연세스타병원(신흥동)
성모윌병원(태평동)
정병원(수진동)
더조은병원(창곡동)
위례재활의학과병원(창곡동)
코로나19 노인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및 종사자등방역준수 철저
2021.03.09
1.최근 우리시 관내 노인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확진자 대량 발생으로 병동 폐쇄 및 코호트 격리등 방역실패 사례가 재발되고 있어 철저한 방역준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노인장기요양기관 이용 어르신 및 종사자의 감염예방을 위해 선제적 진단검사 및 마스크착용 ,개인위생 철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사자 분들은 집단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장례식장,결혼식장, 종교행사, 각종모임 등) 방문을 자제하도록하여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3.성남시 선별진료소 현황

수정구- 수정구 보건소 ,정병원 , 성남시의료원
중원구- 중원구 보건소 , 성남종합운동장 , 성남중앙병원
분당구-분당보건소, 탄천종합운동장 ,야탑역광장, 차병원 ,제생병원

4코로나증상시 신고상담 - .질병관리본부1339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생활속 거리두기:마스크착용]
2020.08.04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코노나19감염 예방을 위해 자연환기가 잘 안되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 주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코로나19의심자를 돌보는 경우(KF94이상)
*기침,재채기,가래,콧물,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취약계층,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2m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의료기관,약국,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경우(판매원,요식업종사자,택배기사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경우
*실외라 하더라도 2m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를 꼭 써주세요.

다음의 경우에는,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경우

##24개월 미망의 유아,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재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그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바스크 착용 방법"
1.개인의 얼국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 합니다.
2.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3.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4.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즉성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5.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안내
2020.01.28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에 의한 폐렴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하여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증상
○ 발열(37.5°C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2. 위험요인
○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체류

3. 호흡기 증상자 위생수칙
○ 마스크착용, 기침 시 옷소매로 가리기, 손 씻기 준수

4. 주의사항
○ 우한시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신고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KCDC질병관리본부’로 24시간 상담가능
○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외출 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착용) 및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의료기관 방문시 해외 여행력(호흡기 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경유포함)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스마트 장기요양 앱 업데이트 실시 안내
2020.01.16
급여제공기록지 서식 변경 및 안드로이드10 운영체제 호환 관련, 스마트장기요양(앱) 업데이트를 실시하고자 하니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한분도 빠짐없이 없데이트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일은 오류지정일로 지정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데이드 일시: 2020.1.15. 16:00시부터 다운로드 가능
※ 15:30부터 접속이 제한될 수 있음
○ 설치방법
【안드로이드 폰】 플레이스토어(play스토어) 접속하여 ‘스마트장기요양’ 설치(기존과 동일)
** 16시 이후부터 기존의 앱은 사용 불가하며 앱 실행시 자동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 기존의 앱은 삭제할 필요 없으며 자동업데이트를 진행하며, 자동업데이트가 안될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장기요양' 검색후 업데이트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ISO 폰(아이폰)】

■ 장기요양정보시스템(포털) 접속하여 설치하는 방법

? 설치전 반드시 기존의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PC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로그인
②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RFID] → [전송단말기] → [단말기 통합관리] 클릭
③ 아이폰 카메라 어플 실행
④ 카메라로 단말기 통합관리 화면의 우측 QR 코드 접속
⑤ 카메라 어플 상단부의 안내메세시 터치
⑥ 설치화면 나타나면 화면 중앙의 아무곳이나 터치
⑦ 터치하면 “설치” 버튼이 나타나고 “설치”버튼을 눌러 업데이트 실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설치하는 방법

? 설치전 반드시 기존의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www.longterm.or.kr)
② [기관서비스] → [스마트장기요양(ios용 설치)] 클릭
③ QR코드 이미지가 나타나면 이미지 중앙의 아무곳이나 터치(QR코드로 접속하여 설치 가능)
④ 설치화면 나타나면 화면 중앙의 아무곳이나 터치
⑤ 터치하면 “설치” 버튼이 나타나고 “설치”버튼을 눌러 업데이트 실시
2020년 고시 및 세부사항 개정
2019.12.24
2020년도 고시 및 세부사항 개정 내용

1.수가 인상 : 2.87% (방문요양), 2.66% (방문목욕)
2.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20년1월부터 적용됩니다.
성심재가장기요양기관 위치 및 교통편
2019.02.20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37번길 ,21 (1층)(은행2동 1342번지)

*찾아오시는길:

지하철 :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성남법원 · 검찰청)에서 하차 / 1번출구(법원 건너편)로 나와서 산성공원(구 남한산성 유원지)방향으로 약 1.5Km(도보로 15분~20분 소요)

버스 : 6, 9, 30, 30-1, 33-1, 55, 51, 70, 88, 240, 340, 720, 720-1 등 / 은행시장 경유버스(은행시장 하차)

마을버스 : 10번 은행2동주민센터 다음정류장(구 현진약국)(법원 건너편 1번출구쪽 승차

*주차시설: 없음 (인근 주민센터 주차장 이용)
성심재가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2.20
저희 성심재가 장기교양기관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돌봐드리는 재가서비스 기관입니다.

*신청대상 :65세 이상 또는65 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분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대상자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인지활동지원을 제공

*방문요양

-신체활동지원
세면,구강관리,머리감기기,몸단장,목욕도움,식사도움,체위변경,이동도움 등

-일상생활지원
취사,세탁,청소등 주변환경 청결유지 및 생필품구매 은행업무,병원동행,

-정서지원
말벗 및 위로 격려등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2명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2인1조로 안전하게 서비스제공


*상담 및 문의사항

직접내방하시거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031)747-9700

. 이용 계약
1.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초과(변경)사유서를 첨부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4. 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및 의료 서비스 지원을 하며 지역사회
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
하게 함에 있다.
5.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
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 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 급여제도 재가
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이용대상자 거주지 가정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기관의 시설장에게 구두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
에는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3. 수가변동,등급변동,자격변동에 따른이용료변경으로 이에따른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한다

4.. 기타 비용부담 등
1)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통원 시중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여하한 경우에라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가족요양일 경우에는 제외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체는 책임 을 지지
않는다.
③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위치 / 연락처

경기 성남시수정구
📍
주소

📞
전화

031-747-9700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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