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성심재가 장기교양기관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돌봐드리는 재가서비스 기관입니다.
*신청대상 :65세 이상 또는65 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분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대상자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인지활동지원을 제공
*방문요양
-신체활동지원
세면,구강관리,머리감기기,몸단장,목욕도움,식사도움,체위변경,이동도움 등
-일상생활지원
취사,세탁,청소등 주변환경 청결유지 및 생필품구매 은행업무,병원동행,
-정서지원
말벗 및 위로 격려등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2명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2인1조로 안전하게 서비스제공
*상담 및 문의사항
직접내방하시거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031)747-9700
. 이용 계약
1.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초과(변경)사유서를 첨부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4. 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및 의료 서비스 지원을 하며 지역사회
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
하게 함에 있다.
5.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
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 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 급여제도 재가
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이용대상자 거주지 가정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기관의 시설장에게 구두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
에는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3. 수가변동,등급변동,자격변동에 따른이용료변경으로 이에따른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한다
4.. 기타 비용부담 등
1)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통원 시중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여하한 경우에라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가족요양일 경우에는 제외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체는 책임 을 지지
않는다.
③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