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방문요양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47번길 26 603호 (금오동, 파크프라자)

031-877-1265
설립연도 201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3년차 조회 864회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의정부시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신)의정부시 청사로47번길 26 (파크프라자 603호) 구)의정부시 금오동 470-1 의정부경전철 경기도북부청사역 홈플러스맞은편 홈플러스(08216) 일반버스 21.72.72-3 마을버스 202-1.206-1 직행버스 3100

🅿️ 주차

파크프라자 지하 1층 2층

공지사항 7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안내
2026.09.21 ▼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안내

가입보험 :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 가입안내
가입보험회사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가입기간: 2026-02-01 ~ 2027-02-01
계약자: 늘푸른방문요양센터
피공제자 : 재긱 요양보호사 전원

자세한 사항은 가입증서(첨부파일) 확인
오시는길 안내(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2026.09.21 ▼
■ 늘푸른 방문요양 센터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47번길 26, 파크프라자 603호(금오동)

☎ 센터 연락처

전화 : 031-877-1265
팩스 : 031-876-0245

■ 주차시설 안내

방문객 차량은 파크프라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 1층 주차장
지하 2층 주차장

■ 교통편

▶ 버스 이용 안내
일반버스 21.72.72-3
마을버스 202-1.206-1
직행버스 3100

▶ 지하철 이용 안내
의정부경전철 경기도청북부청사역
늘푸른방문요양센터 홈페이지 안내
2026.09.21 ▼
■ 늘푸른방문요양센터 홈페이지 안내

https://271fe2da-ff5e-430a-9759-e9d1b1d3f703.vip.gensparksite.com/

늘푸른방문요양센터는 어르신의 행복한 일상과 가족의 안심을 함께합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세심하게 살피며, 수급자의 개별적인 욕구와 상태에 맞는 맞춤형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가정방문급여 비용 및 본인 부담금 안내
2026.01.19 ▼
안녕하세요
늘푸른 방문요양센터에서 2026년도 방문요양급여 수가를 안내합니다.
2025년 가정방문급여 비용 및 본인 부담기준
2025.02.20 ▼
안녕하세요.
2025년 바뀐 급여비용과 수가표를 보시기 편하게 정리하여 첨부하였습니다.
확인바랍니다.
2024년 가정방문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4.01.01.)
2024.02.01 ▼
2024년 새롭게바뀐 가정방문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입니다.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5.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변경 고시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를 반영하며, 변경 고시되는 산정 지침에 따른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6조 【계약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용후기 8

4.3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3.9
비용 만족도
4.9
송*숙 ★★★★★
사위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송*이 ★★★☆☆
손자 · 1-3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이*자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조*호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박*훈 ★★★★☆
사위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47번길 26 603호 (금오동, 파크프라자)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47번길 26 603호 (금오동, 파크프라자)

전화

031-877-1265

전화

늘푸른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늘푸른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