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6.0점

흥선방문요양센터

031-872-7773
D
평가등급 66.0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의정부시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9%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의정부 흥선동행정복지센터 정류장 방향 버스 1, 3, 5, 207(마을), 21, 공항버스7300번

🅿️ 주차

흥선동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 6

인력 및 시설 현황, 오시는 길 안내
2020.06.24
<흥선방문요양센터 안내>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24번길 18(흥선주민센터 옆)

찾아오시는길: 의정부역에서 경민대방향 버스 1,3,5,21,133 /마을버스 207 흥선동행정복지센터 하차
의정부 경전철 흥선역 하차 후 흥선동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도보 5분

전화번호: 031-872-7773

팩스번호: 031-826-8787

인력현황: 관리책임자 1명,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11명

시설구분: 방문요양

급여구분: 재가급여
흥선방문요양센터 시설사진
2020.06.24
흥선방문요양센터 시설사진
7월 직원회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2017.07.29
연일 이어지는 무서운 날씨에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위에 지치시더라도 케어 하시는데 지장을 주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여름철 기승을 부리는 파리, 모기, 바퀴벌레등 해충에 의한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구역은 자주 소독을 해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어르신들의 낙상예방 및 관리 지침에 관한 교육을 합니다. 어르신들의 노화로 감각이 둔해지시고 뼈가 약해져서 쉽게 골절되기 쉬우므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에 주의를 요합니다.
혹시 낙상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시고 119등 응급구조를 요청하시오 지혜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감사가 7/31 월요일에 실시됩니다.
2017.07.29
다음주 월요일에 흥선방문요양센터 감사가 실시됩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협력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계약
2017.07.29
서비스 이용계약

1.1. 제12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1.2. 제13조【이용계약】
1.2.1.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1.2.2.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2.2.1.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1.2.2.2.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1.2.2.3.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3.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1.2.3.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별지4.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1.2.4.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1.3. 제14조【계약기간】
1.3.1.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1.3.2.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1.3.3.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1.4. 제15조【기관의 기본 책무】
1.4.1.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1.4.2.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1.4.3.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5. 제16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5.1.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5.2.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5.3.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1.5.4.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6.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6.1.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6.1.1.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1.6.1.2.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1.6.1.3.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6.2.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6.2.1.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1.6.2.2.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1.6.2.3.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1.6.2.4.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흥선방문요양센터 찾아오시는 길
2017.07.29
흥선방문요양센터는 흥선동 주민센터 왼쪽골목으로 50m만 걸어오시면 보입니다^^
버스이용시 1,2번 버스- 흥선동 주민센터 하차
경전철이용시 흥선역1번출구에서 흥선동 주민센터방향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31-826-8787/ 010-2642-7773

위치 / 연락처

경기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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