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지원금은 1월 25일(월) 09시부터 ~ 2월 5일 (금) 18시까지 검색창에 "근로복지서비스" 치시고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됩니다.
○ 사업 개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12.14.)의 일환으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등에 대한 한시적 지원 실시
(1명당 50만원씩 9만명)
※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9만명 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 방문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 고용보험 가입 여부,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무관
- 지원요건 :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직요건 : 사업 공고일(’21. 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면서,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종사 정보를 기준으로 일괄 검증(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건강보험공단DB)
(가사간병서비스·산모신생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 바우처 제공시간(사회보장정보원DB)
(노인맞춤돌봄·아이돌보미) 서비스별 시스템 등록정보(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DB)
(장애아돌봄) 시도별 17개 수탁기관에 등록된 시간(보건복지부DB)
** 다만 위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이 있을 경우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근무 확인서”제출 시 추가로 인정가능
***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체결 확인서”로 재직요건대체
☞ 소득요건 : ’19년 국세청 신고 연소득 기준 1천만원 이하
* 국세청DB(소득금액증명 내 소득 합산)로 일괄 검증(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다만, ‘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소득요건 : ’19년 국세청 신고 연소득 기준 1천만원 이하
* 국세청DB(소득금액증명 내 소득 합산)로 일괄 검증(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다만, ‘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 및 지급
- 신청기간 : 2021년 1월 25일(월) ~ 2021년 2월 5일(금)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를 통해 100% 온라인 신청
※ PC전용, 모바일에서는 신청 불가
-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 시행
신청가능출생연도
구분
1. 25.(월)
1. 26.(화)
1. 27.(수)
1. 28.(목)
1. 29.(금)
1. 30.(토) ~ 2. 5.(금)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제한 없음
- 지급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50만원 지급
· 심사 완료 후, 2월 말 일괄 지급 예정
※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일부 변동 가능
○ 유의사항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불가
-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
- 허위내용으로 신청 시 지원요건 심사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까지 추가부과될 수 있음
○ 문의사항 등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
(1644-0083)를 통해 확인 가능
신청이 어려운신 요양보호사분은 센터로 방문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