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2점

한결방문요양센터

031-878-4455
B
평가등급 85.2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주5일(월-금요일) 08:30-18:00까지

지역

경기 의정부시

인력 현황

68
요양보호사 1급
99%
1
시설장
1%

총 인력: 6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기도청북부청사 앞 200에 위치(북부청사 버스이용), 의정부 경전철 이용시에는 북부청사역에서 하차후 100m 거리에 위치

🅿️ 주차

건물 자체내 40대 주차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수가변동 및 주용변화
2025.12.19
1. 2026년 재가서비스 수가 및 한도액 인상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1·2등급 중증 수급자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월 한도액 인상: 등급별로 전년 대비 약 1.9만 원 ~ 24.8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1등급: 2,512,900원 (전년 대비 약 26만 원↑, 월 최대 44회 방문요양 가능)

2등급: 2,331,200원 (전년 대비 약 22만 원↑, 월 최대 40회 방문요양 가능)

방문요양 시간당 수가(일반 기준):

30분: 17,450원 / 60분: 25,320원 / 90분: 34,120원

180분: 57,020원 / 240분: 70,080원

2. 수급자 보장성 강화 및 신규 서비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재가 중심'의 체계가 공고해집니다.

중증 가산 확대: 1·2등급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시 기존 3,000원에서 **시간당 2,000원(일 최대 6,000원)**으로 가산금이 확대됩니다.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중증 수급자 목욕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병원동행 서비스 시범사업: 방문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가 어르신과 함께 병원에 동행하는 서비스가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2026년 3월부터 '통합돌봄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방문재활·방문영양 등 신규 재가서비스가 하반기 시범 도입됩니다.

3.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강의자료 활용 포인트)
강사로 활동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장기근속 장려금과 수당 체계가 대폭 개편됩니다.

장기근속 장려금 기준 완화: 기존 3년 이상 근속자에서 1년 이상 근속자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방문형(방문요양 등): 근속 기간에 따라 월 11~15만 원 지급

입소형(요양원 등): 근속 기간에 따라 월 14~18만 원 지급

농어촌 지역 수당 신설: 의료·급여 취약지인 농어촌 지역 근무자에게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원합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이 월 15만 원으로 확대되어, 숙련된 인력의 이탈을 막습니다.

[참고]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건강보험료 대비 13.14%)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0.9182%) 대비 약 1.47% 인상된 수치입니다.
재가방문요양센터 법정의무교육안내
2025.04.02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하는데 (한결방문은 현재 기관기호 3번 향후 2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기관기호에 따라 1,2,3번으로 구성되며, 각 기관기호에 따라 수료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달라집니다. 기관기호 앞자리에 1,2,3으로 구분되며 설치신고지정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한종류인 재가노인복지시설로 2019년 12월 12일 이후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전부 여기에 속하며, 현재 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로만 지정되므로 2번 기호가 됩니다.

??3번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2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가 삭제되었으며, 2025년 갱신제 실시로 3번에서 2번으로 변경될 예정이니 첨붗파일 법정의무교육을 꼭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보수교육 대상자
2025.03.13
- 교육대상자 : 교육 이수일 당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 연도 기준으로 2025년은 홀수년도 출생 요양보호사가 교육대상입니다.

- 면제가능자: 합격한 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ㆍ2023년 합격자 → 23년, 24년, 25년 면제 → 26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증빙서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합격확인서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최초 교부년도 인정)

?- 교육대상자 : 교육 이수일 당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 연도 기준으로 2025년은 홀수년도 출생 요양보호사가 교육대상입니다.

- 면제가능자: 합격한 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ㆍ2023년 합격자 → 23년, 24년, 25년 면제 → 26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증빙서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합격확인서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최초 교부년도 인정)

외국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현장 의견조사 실시 안내
2024.12.05
□ 조사목적
○ 요양보호사 공급인력은 수요에 비해 느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분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발굴에 노력하고 있음.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요양보호사 채용경험과 향후 외국인 요양보호사 채용의사나 검토되고 있는 해외
거주 외국인 요양보호사도입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파악하고자 함

□ 설문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4. 11. 21.(목) ~ 12. 11.(수)
○ 조사방법

- 참여의사를 밝히면, 전화, E-mail, FAX를 통해 서면동의서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

○ 조사대상

- 노인요양시설 400개소의 시설장(또는 사무국장, 요양보호사 담당자) 400명

○ 조사내용

- 기관 및 응답자의 기본 정보 조사

- 외국인 요양보호사 채용 경험에 관한 사항 조사

- 외국인 요양보호사 채용 의사에 관한 사항 조사

- 해외거주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에 관한 사항 조사

○ 기타: 조사한 자료는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또한,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
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또한 철저히 보호됨

□ 주관기관: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 수행기관: (주)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02-541-2756)
법무부-보건복지부,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근로자 활용 확대
2024.11.07
법무부-보건복지부,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근로자 활용 확대

-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2년 간 시범운영

-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장려

- 내국인 처우개선을 위한 요양보호사 승급제 운영 등 지속 추진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8일(금), 제0차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①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②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요양보호사 평균연령 61.7세(’23.12.), ’27년 부족인원 약 7.9만 명 예상

이에 따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연 4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간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8개 직종에 한하여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

2024년 1월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4년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방문취업(H-2) 동포의 장기근속이 가능해지며, 신규 진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등 내국인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승급제) 노인요양시설 근무 요양보호사 대상 승급교육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 수당 월 15만 원 지급, (사업대상 확대) 노인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24. 시범사업 중)

** 수급자 당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 (현행) 2.3:1 → (’25년∼) 2.1:1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돌봄 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국인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마련하였다”라고 하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요양보호사 취득 외국인 자격 확대는 장기요양기관의 젊은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향후 법무부와 비자 지원에 대해 지속 협력해 나가고, 동시에 내국인 요양보호사 신규 진입을 위한 처우 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관계부처합동][보도참고자료]법무부-보건복지부+요양보호+분야+전문+외국인근로자+활용+확대
.hwpx
[출처] 법무부-보건복지부,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근로자 활용 확대
장기요양요원 등 독감 예방법종 사업안내
2024.10.07
*주요내용
-사업대상 : 장기요양기과 종사자(1960.1.1 이후 출생자)
-독감 예방 백신무료접종
-사업기간 ; 2021.10.7(월)~2021.11.15(금)
-접종기간 ; 지정 위탁 의료기과 149개소

담당사회복지사에게 한 번 더 확인 하시고 가까운 지정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접종하시길 바랍니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안내
2024.08.0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가 자가(自家)에서 계속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사업기간) ’24년 7월 ~ ’24년 12월

○ (사업대상)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

※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 일시적으로 신청자 급증시 1~3등급 우선 적용 등 순차적 지원 예정

○ (지원내용)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 지원

※ 서비스 비용 한도 100만원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

○ (서비스 이용 절차)

신청·접수(수급자) → 주거환경 확인(공단) → 대상자 통보(공단) → 시공업체 선정?계약(수급자) → 서비스 품목 시공 및 비용청구(시공업체) → 심사·지급(공단)
[출처]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안내 (이지케어-재가장기요양기관 업무관리프로그램) | 작성자 이지케어서비스 품목 … 18종

(낙상예방)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단순 장판X), 안전의자, 조명(센서등, 일반등, 리모컨,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화재예방) 화재감지기, 가스자동차단기

(위생)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편의) 문손잡이 교체, 문 교체



◈ 신청문의: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보수교육
2024.07.04
요양보호사로서 전문성을 유지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수 교육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부터는 모든 요양보호사가 연간 보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전문 윤리, 기본 지식, 기본적인 요양 기술 및 특별 요양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 시행 예정: 2024년부터 연간 보수 교육 의무화

교육 내용: 전문 윤리, 기본 지식, 기본 요양 기술, 특별 요양 기술 등

교육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실시간/녹화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 요양보호사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세한 내용은 한결요양보호사 교육원 (031-851-0104) 문의하셔도 됩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예외대상(장기요양등급자) 안내
2024.07.04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헙버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진료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② 장기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 조회화면 하단에 본인확인 예외대상 “Y” 확인

○ (적용일) 2024.5.20.

□ 세부내용 (붙임)「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참조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2021.01.29
-한시지원금은 1월 25일(월) 09시부터 ~ 2월 5일 (금) 18시까지 검색창에 "근로복지서비스" 치시고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됩니다.

○ 사업 개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12.14.)의 일환으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등에 대한 한시적 지원 실시
(1명당 50만원씩 9만명)
※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9만명 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 방문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 고용보험 가입 여부,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무관

- 지원요건 :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직요건 : 사업 공고일(’21. 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면서,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종사 정보를 기준으로 일괄 검증(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건강보험공단DB)
(가사간병서비스·산모신생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 바우처 제공시간(사회보장정보원DB)
(노인맞춤돌봄·아이돌보미) 서비스별 시스템 등록정보(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DB)
(장애아돌봄) 시도별 17개 수탁기관에 등록된 시간(보건복지부DB)
** 다만 위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이 있을 경우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근무 확인서”제출 시 추가로 인정가능
***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체결 확인서”로 재직요건대체

☞ 소득요건 : ’19년 국세청 신고 연소득 기준 1천만원 이하
* 국세청DB(소득금액증명 내 소득 합산)로 일괄 검증(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다만, ‘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소득요건 : ’19년 국세청 신고 연소득 기준 1천만원 이하
* 국세청DB(소득금액증명 내 소득 합산)로 일괄 검증(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다만, ‘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 및 지급


- 신청기간 : 2021년 1월 25일(월) ~ 2021년 2월 5일(금)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를 통해 100% 온라인 신청
※ PC전용, 모바일에서는 신청 불가
-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 시행

신청가능출생연도










구분

1. 25.(월)

1. 26.(화)

1. 27.(수)

1. 28.(목)

1. 29.(금)

1. 30.(토) ~ 2. 5.(금)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제한 없음
- 지급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50만원 지급
· 심사 완료 후, 2월 말 일괄 지급 예정
※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일부 변동 가능

○ 유의사항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불가
-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
- 허위내용으로 신청 시 지원요건 심사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까지 추가부과될 수 있음


○ 문의사항 등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
(1644-0083)를 통해 확인 가능

신청이 어려운신 요양보호사분은 센터로 방문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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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78-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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