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처음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인정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갱신 될 경우 재개약을 맺기로 한다.
제8조 계약목적 복지용구를 구입, 판매를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에게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구입품목(9종)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성인용보행기
④ 안전손잡이
⑤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⑥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⑦ 지팡이
⑧ 욕창예방 방석
⑨ 자세변환용구
대여품목(8종)
① 수동휠체어
② 전동침대 MB723(70,200)
③ 수동침대
④ 욕창예방 매트리스
⑤ 이동욕조
⑥ 목욕리프트
⑦ 배회감지기
⑧ 경사로
그밖에 제품은 방문하여 안내책자를 보고 가격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복지 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인정 유효기간 게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160만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금액) 연 간 한도액을 초과한 전액은 본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