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창이란?(pressure ulcers = bed sore = decubitus ulcer) 1989년 The National Pressure Ulcer Advisory Panel(NPUAP)에서는 '인체의 특정 부위 중 흔히 뼈 돌출 부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장시간의 압력으로 인하여 허혈, 세포 괴사 및 조직 괴사가 발생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느 부위에 많이 생기나? 보고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좌골(ischium) 부위(28%), 천골 부위(17~27%), 대퇴부 대전자 부위(12~19%), 발 뒤꿈치(9~18%) 등의 순으로 호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하는 노인 및 소아 환자들에게서는 후두부와 척추의 가시돌기 부위 등에서도 호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생율 대표적인 역학 보고들을 살펴보면, 척수손상 환자의 경우 25~66%에 이르는 발생율을 보이며, 급성기 입원 환자에서는 발생율이 2.7~29%, 특히 ICU에서는 33%의 발생률과 41%의 유병률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만성기에서도 약 10.8%의 새로운 발생율을 보이며, 만성기 병원 입원환자의 33%에서 욕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욕창을 가진 환자는 욕창이 없는 환자에 비해 사망율이 4.5배 정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욕창의 단계 1단계 : 표피 조직은 정상이나 30분 내로 없어지지 않는 홍반 2단계 : 피부조직의 부분 손상으로 표피 혹은 진피가 손상된 경우 3단계 : 피부와 피하조직까지 침범된 경우 4단계 : 근막, 근육, 골조직이나 관절 등까지 침범된 경우 예방의 원칙 욕창의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 인자를 피하고 청결을 유지하며 피부 관리를 적절하게 해야 하는데 그 중 지속적인 압박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거동할 수 없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위 변동을 시켜주는 것이 압박을 피하는 가장 쉽고 중요한 방법이다. 침상안정 중에 있는 환자는 2시간에 1번씩 체위 동을 시켜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리 방침이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피부의 상태를 정지적으로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만, 경직, 관절 구축, 보조기 착용, 견인 및 통증 등은 환자로 하여금 체위 변동을 어렵게 하므로 가능한 피하거나 치료하여 조정해 주어야 한다. 체위 변동은 양와위(supine), 측와위(sidelying)를 취하는 경우는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스폰지 등의 보조기구를 쓰거나 공기침대 혹은 물침대를 사용할 수도 있다. 측와위에서는 일반적으로 완전 측와위 보다는 30도 정도 기울이는 것이 좋은데 이 때 베게 등을 이용하여 뼈 돌출부가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자차를 타는 경우에도 발 받침대의 높이를 잘 맞추어 궁둥뼈에 국소적인 압박이 가지 않고 대퇴부 전체로 체중이 실리도록 해야 한다(의자차가 너무 낮아 엉덩이보다 무릎이 올라가는 자세는 좋지 않다). 또 측면 받침대를 사용하여 체간의 위치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자세를 잡아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의자차에서의 체위 변동은 적어도 1시간에 2번 정도 시행하여야 하며 체중 이동의 방법은 전방, 후방, 측방으로 체간을 기울이거나 상체 들기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하루에 2번 정도는 뼈 돌출부 등 욕창 호발 부위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피부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료 욕창의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및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으며, 1단계 및 2단계의 욕창에서는 통상적으로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며, 3단계 및 4단계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약 70~90%의 욕창들이 표재성이면서 이차적 유합에 의해 치유된다. 욕창 상처의 치유를 위한 전제 조건들로는 우선적으로 깨끗한 수분을 함유한 상처 기저부를 유지해야 하며, 삼출액을 조절하여야 하며, 주위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괴사 부위를 제거하여야 하나 과다한 상처 틈 채우기는 주의하여야 하며, 압력, 전단력 및 마찰력을 없애야 하며, 적절한 영양 및 혈액 순환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