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인권침해 상황(성희롱·폭언·폭행등)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요양보호사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수급자?요양보호사 간 상호존중 분위기 조성
□ 우선대상 : 폭언?폭행?성희롱 이전 발생(잠재) 수급자 또는 신규 수급자에게 급여제공을 시작하는 방문요양보호사 우선 대여
□ 내용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 명찰녹음기를 사용하여 인권침해 상황을 예방하거나 증거를 채증 할 수 있도록 활용
□ 사용자교육 : 관리책임자는 요양보호사 명찰녹음기를 사용하기 전 녹음기 사용 및 법령등 교육실시
□ 수급자안내및동의 : 인권침해(폭언,고성,욕설,모욕,협박,언어적성희롱 등)상황발생 시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지속될 경우 “어르신의 이런 말씀과 행동은 상대방에게 공포감(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지금부터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고지한 후 녹음을 시작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경우 서비스종료 및 장기요양기관 관리자에게 도움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