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8조 (서비스게약 체결)
1.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기타비용부담액, 신원인 수인의 권리·의무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당사자는 이용 계약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4)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5) 수급자 또는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1부 등
3. 센터는 수급자와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센터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기간 내에서 진행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은 종료된다.
2)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가.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나.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4.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6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센터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5. 이용자의 책임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월 이용료는 서비스 이용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수급자가 이용한 금액의 15% 또는 6%, 9%를 수급자가 부담하되 그 외의 비용은 없다.
-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수가에 의해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수가 이상 이용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센터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 무와 권리를 말하며, 센터는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1.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아름재가요양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등의 월 이용료(본인부 담금)를 부담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가 있다.
4.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센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5.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서비스 수급자 장기입원 및 사망
- 서비스 수급자 및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서비스 중 성추행, 성폭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아름재가센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