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1.4점

큰소망재가센터

031-388-8722
C
평가등급 81.4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안양시 동안구

웹사이트

okm723@naver.com

인력 현황

38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비산동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내려서 신호등 건너고 인덕원, 과천방면으로 약 300m 좌측 큰소망재가센터 2층 일반버스 8 , 8-1 , 9-3 , 11-1 , 11-2 , 11-3 , 51 , 60 , 80 간선버스 541

🅿️ 주차

전용주차장 없음

공지사항 10

겨울철 한파대비 건강수칙
2025.11.12
1)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갖춘 식사로 건강지키기

ㆍ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면서 가벼운 실내운동으로 신체 활동이 부족하지 않도록 합니다.

ㆍ 평소 외출 후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습관을 갖도록 합니다.

ㆍ 가정 내 노약자와 어린이, 심뇌혈관질환자 등은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 등을 자제합니다.

- 부득이한 외출 시에는 보호자와 함께 가고 노약자는 지팡이를 이용합니다.

ㆍ 추워지면 적절한 수분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갖춘 식사를 하는 것이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따뜻한 물이나 단 맛의 음료를 마시는 것은 체온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체온을 급격하게 잃게 할 수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2) 노인 ·영유아의 체온과 실내 온도 자주 확인하기

ㆍ 가정 내 노인이나 영유아가 있는 경우 체온과 실내 온도를 자주 확인하여 충분히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친지나 이웃 중에 노인이나 영유아 가정이 있다면 거주 공간이 난방이 잘 되고 있는지 자주 확인하도록 합니다.

- 만1세 이하 영유아는 절대로 차가운 방에서 재우면 안됩니다. 성인과 달리 체온을 쉽게 잃을 수 있고, 오한 등을 통해서 체온을 충분히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만65세 이상 노인은 낮은 신체대사와 활동으로 열을 잘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 만약에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없다면 실내 온도가 따뜻한 다른 거주처로 옮겨야 합니다.

ㆍ 가정 내 노약자와 어린이가 있는 경우 실내온도가 22-24℃ 정도라고 해도 체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동절기에는 실내의 잘 보이는 곳에 읽기 쉬운 온도계를 부착하고 실내온도를 자주 점검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3) 실내 적정보온 상태 유지하기

갑작스러운 추운 날씨에는 안전한 실내 난방으로 적정 실내온도(18-20℃)를 유지하고,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3번, 최소한 10분에서 30분정도 창문을 열어 적절히 환기를 시켜줍니다.

ㆍ 창문이나 방문의 틈새를 막아 실내 온기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ㆍ 불필요한 환기는 자제해서 가능한 한 실내 보온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ㆍ 실내 환기는 맞바람 치는 두 개의 창문을 함께 열어 두는 것이 효과적이며, 오염된 공기가 바닥에 깔려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 이후부터 저녁 7시 사이에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ㆍ 특히 겨울철에는 공기 중 수증기 부족과 난방으로 실내가 매우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적정한 실내습도(40-50%) 유지 및 실내 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내가 건조하게 되면 코와 기관지 점막이 마르고 피부와 눈이 건조해져 호흡기질환이나 알레르기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ㆍ 실내습도 유지요령 : 젖은 빨래(수건)널기, 물 떠놓기, 물 젖은 숯 담아놓기, 화분이나 수경식물 기르기, 토피어리(물이끼 이용 장식품)나 어항 이용하기 등



2. 실외활동, 이렇게 하세요!



1) 따뜻하게 옷 입기

옷은 조금 크고 가벼운 옷으로 여러 벌 겹쳐 입고 물에 젖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ㆍ 모자, 장갑, 마스크 및 목도리를 착용합니다.

- 대부분 체온은 머리를 통하여 발산하므로 모자를 준비하고, 장갑은 손모아장갑이 보온력이 더 좋습니다. 찬 공기로부터 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와 목도리로 목을 감싸줍니다.

ㆍ 손목까지 내려오는 긴팔 상의를 착용하여 피부가 직접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ㆍ 방수 코트와 방수와 미끄럼이 방지되는 바닥면이 넓은 등산화 등 동절기 용품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ㆍ 제일 겉의 외투는 단단히 여며서 바람에 의해서 체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면 보다는 내피가 울, 실크 혹은 합성 섬유로 된 옷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ㆍ 땀을 많이 흘려도 체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덥다고 느껴질 때에는 겹쳐 입은 옷을 하나 벗는 것이 좋습니다.



2) 무리한 운동 삼가기

갑작스러운 추운 날씨는 차가운 기온은 심장과 뇌에 추가적인 무리를 가하므로 무리한 운동은 삼가고, 야외활동을 해야 한다면 따뜻하게 옷을 입고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ㆍ 고혈압이나 심뇌혈관질환이 있다면 눈을 치우는 등의 활동을 자제하고,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하기

기상예보를 통해 우리 신체가 실제로 느끼는 체감온도(Wind Chill)를 확인합니다.

ㆍ 우리가 느끼는 체감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단시간만 추위에 노출이 되어도 동상이 쉽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ㆍ 체감온도는 노출된 피부에서 체온이 상실되는 속도가 바람과 추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점을 반영한 기온과 풍속을 합쳐서 계산되는 것으로 풍속이 빠른 날씨라면 기온이 많이 낮지 않은 경우에도 심각한 건강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가급적 야외 활동 자제하기

갑작스러운 추운 날씨에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되, 활동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ㆍ 피부가 추위에 노출된 채로 야외 활동을 떠나서는 안됩니다.

- 방한의복. 보온물통, 핫팩, 갈아입을 여분의 옷 등을 준비합니다.

- 흘린 땀 등으로 젖은 옷은 체온을 급격히 잃게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한 여분의 마른 옷으로 즉시 갈아입습니다.

ㆍ 야외운동이나 등산, 스키 등의 야외 활동 전에는 제자리 뛰기나 걷기운동 등으로 일단 체온을 높인 후 관절과 안대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준비 운동을 합니다.

ㆍ 야외 활동 중 오한이 드는 것은 신체가 열을 잃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주의경고(warning)이므로 지속적으로 오한이 있게 되면 즉시 실내로 들어가야 합니다.

- 신체는 체온을 유지하는 것 만으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ㆍ 빙판 위를 걷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삼가고, 만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허리를 굽혀 중심을 낮추고 걷는 속도와 보폭을 10~20% 줄여 걷거나, 방수, 미끄럼방지 홈이 있는 바닥면이 넓은 신발을 신도록 합니다.

- 겨울철 보행 시에는 절대 호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걷도록 합니다. 손을 호주머니에 넣을 경우 평형감각이 둔해져서 넘어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넘어질 때 손으로 짚게 되면 받는 충격(약 몸무게 3배)이 완화되어 치명적인 부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겨울철 미끄러짐 사고는 얼음이 얼은 길이나 계단 등을 걷다가 많이 발생하므로 천천히 잔걸음으로 걷되, 특히 계단 이용 시에는 안전난간을 잡고 이동합니다.

- 도로 빙판길 사고 이외에도 건물의 계단이나 출입구(대리석, 화강암 바닥 재질) 등에 사람들의 출입으로 생긴 고인 물이 얼어 생긴 얇은 빙판에서 미끄러지는 사고위험도 많으니 일상생활에서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내 집 앞에 쌓인 눈이나 빙판길이 있다면 소금이나 모래, 관련 화학용품을 이용하여 지나다니는 이웃에게 안전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겨울철 등산이나 캠핑, 스키 등 야외 활동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행선지를 알려야 합니다.

- 만약 당초 예정보다 돌아오는 것이 늦어지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요청해둡니다.

ㆍ 겨울철 산행 시에는 땀 배출이 잘되는(속건성) 셔츠와 방한외투를 입도록 하며, 갈아입을 여분의 옷과 따뜻한 음료, 열량이 높은 초콜렛 등의 간식을 준비하여 안전 산행대비를 하도록 합니다.

- 면바지나 청바지는 땀 흡수는 잘되지만 배출이 잘되지 않아 젖은 상태가 유지되므로 산행 복장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 산행 시 술이나 카페인이 많은 음료 섭취를 자제하여야 합니다.

ㆍ 야외 활동 지역의 비상대피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젖지 않은 여분 옷. 라디오, 착화제와 휴대폰(배터리 점검 및 추가분 준비) 등을 반드시 준비합니다.

ㆍ 야외 활동 시에는 술을 비롯해서 의식에 영향을 주는 알코올과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삼갑니다.

- 따뜻한 물이나 단 맛의 음료를 마시는 것은 체온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 술, 카페인 음료는 체온을 급격하게 잃게 할 수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ㆍ 야외 활동 중에는 추위에 의한 건강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세심하게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합니다.



5) 여행 시 주의사항

겨울철 여행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ㆍ 여행 출발 전과 여행 중에는 수시로 라디오 등으로 기상예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여행지역에 한파, 대설 등의 기상특보가 예상되고 있다면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ㆍ 여행 전 가족이나 친지에게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와 언제쯤 돌아올 예정인지 알리도록 합니다.

- 만약 당초 예정보다 돌아오는 것이 늦어지면 경찰 등에 신고하도록 요청해둡니다.

ㆍ 자동차 여행 경우에는 다음 기본 수칙을 유념하고 철저히 준비합니다.

- 출발 전 동절기에 대비하여 응급장비를 점검 및 탑재합니다.

- 타이어체인을 탑재합니다.

- 차량 난방만으로는 보온 유지에 한계가 있으므로 여분의 따뜻한 의복 등 필히 지참합니다.

- 시야가 좋지 않거나, 빙판과 눈으로 덮인 도로나 다리가 있다면 가급적 통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 상시 연락 및 긴급 상황 대비하여 휴대폰을 소지합니다.

- 출발 전 휴대폰 배터리 점검 및 추가 배터리를 준비합니다.

ㆍ 동상에 걸렸을 때에는 조이는 신발이나 옷은 벗고 따뜻한 물에 담그고, 보온을 유지한 상태에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동상이 의심되는 부위를 따뜻한 물(팔꿈치를 담가서 괜찮은 정도)에 담그되, 이때 해당 부위를 문지르거나 비비지 않도록 합니다.

- 병원 방문 시 조이는 신발이나 옷은 벗고, 헐렁한 옷과 신발로 갈아입고 갑니다.



3. 겨울철 고립 시, 이렇게 하세요!



1) 한파 지역에 고립될 경우 시야가 좋지 않고 도로가 빙판인 경우, 차량 실내에 머물고 있는 것이 종종 가장 안전한 대책일 수 있습니다.

2)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고립 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ㆍ 자동차 안테나 등을 이용하거나 밝은 색의 천 조각을 묶어놓아 구조신호를 보내고 눈이 오지 않는다면 자동차 후드를 열어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ㆍ 자동차 트렁크에서 필요한 모든 물품을 자동차의 탑승 공간 안으로 가져옵니다.

ㆍ 자신의 머리를 포함한 모든 신체를 의복, 담요, 신문 등 이용 가능한 물품으로 감싸줍니다.

ㆍ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추위로 인한 건강 문제에 덜 취약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ㆍ 매 시간 약 10분 정도 엔진과 히터를 가동시킵니다. 창문 하나를 살짝 열어서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ㆍ 자동차 실내에서 팔과 다리를 계속 움직여서 혈액 순환을 향상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ㆍ 녹지 않은 눈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ㆍ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서로 안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독감예방접종안내
2025.11.12
2025년 독감예방접종 안내


@접종 대상
어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일반 유료 접종 대상자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직장인 및 성인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 접종 시기

2025년 9월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 시작

독감 유행 전인 11월 이전 접종 완료 권장


@ 접종 방법

예약 없이 방문 가능

간단한 문진 후 접종 진행

접종 후 15분간 이상반응 관찰하기
수급자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종료 안내
2024.11.28
수급자건강관리강화시범사업에많은관심을가져주셔서깊은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요양수급자의의료접근성향상을위해의료인간영상협진을통한
방문간호지시서재발급,건강상담등을제공해왔던‘수급자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이건강보험「비대면진료시범사업」확대등여건변화에따라
’24.11.30.(토)부로종료됨을안내드립니다.
24년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2024.10.22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24년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 중이오니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ㅁ (사업기간) ~ '24.12.31.(필요시 연장 가능)
ㅁ (이용대상) 재가에 거주하는 장기요양수급자(1~2등급 우선)로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자
ㅁ (참여기관) 93개소
ㅁ (제공내용) 재택의료팀이 수급자 가정으로 방문하여 방문진료 및 간호,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관포털-RFID-공지사항에 첨부된 첨부파일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2024.07.30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참고 할 수 있는 안전 동영상 8종과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및 실천가이드」와 함께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전체 장기요양기관

○ 안전동영상, ·감염관리 매뉴얼 게시 위치(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① 안전동영상(링크)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게시번호 61181
제목: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②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게시번호 61102
제목: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 붙임
-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1부. 끝.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예외대상(장기요양등급자) 안내
2024.07.30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진료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②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 조회화면 하단에 본인확인 예외대상 “Y” 확인
○ (적용일) 2024.5.20.

■ 세부내용 (붙임)「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참조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신청 안내
2024.05.14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 사업기간: 2024.5.~12. (총 8개월)
○ 사업내용: 방문요양보호사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에 녹음기기를 지원하여
수급자 요양보호사 간 상호 존중 분위기 조성
2.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방문요양기관 3,000개소
○ 신청기간: 2024.5.20.(월)~5.31.(금)
○ 신청방법: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신청 매뉴얼 참조

3. 안내사항
○ 수급자 규모에 따라 1~2개 녹음기기 무료 보급
○ 우선순위 및 지역별 기관 비율에 따라 대상기관 선정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부
(☎033-736-1965~1967)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2024.03.18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안내 협조바랍니다.

□ 서비스 개요
○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화재 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 서비스 대상자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 (노인)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붙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개요 1부. 끝.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안내
2024.02.0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가 자택(自宅)에서 계속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신청안내
○ (사업기간) ’23년 9월 ~ 별도 통보 시
○ (시범지역) 15개 시군구 (붙임 참조)
○ (신청대상)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재가거주 장기요양 수급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②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

※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 신청인 또는 가족 소유의 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 본인 소유 주택은 사회복지공무원 등
이해관계자 대리신청 가능, 가족 소유의 주택인 경우 반드시 실제 소유한 가족이 대리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급여품목) 안전환경조성을 위한 18개 품목(붙임참조)
○ (지원액)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지원(무료지원)
※ 급여지원 품목 중 본인이 희망하는 품목으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본인부담없이 지원하나,
희망품목 내라도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신청방법) 우편, 이메일(home4@nhis.or.kr), 팩스(033-749-6369)

(주소)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26464)


○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033-736-3627~9)
○ (제출서류) 붙임 참조
어르신 한랭질환 예방 건강수칙
2024.02.07
질병관리청에서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마련한 「어르신 한랭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어 수급자의 건강보호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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